경제

"30만 명이 속았다!"… 쿠팡 인기 휴지의 반전

 최근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저가 인도네시아산 화장지가 큰 인기를 끌고 있지만, 이면에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품질 차이가 숨어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쿠팡 등에서 판매되는 수입산 PB 제품들이 국산 제품과 동일한 길이를 내세우면서도, 실제 두께는 현저히 얇아 소비자들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본지와 한국제지연합회의 공동 조사 결과, 인도네시아산 화장지의 평량(단위면적당 무게)이 국산 제품에 비해 최대 20% 이상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인도네시아 아시아펄프앤페이퍼(APP) 원단으로 제작된 쿠팡베이직 네추럴 3겹 천연펄프 롤화장지와 숨프리미엄 블랙 3겹의 평량은 각각 41.64g/㎡, 40.05g/㎡로, 한국산업표준(KS) 권장기준인 42g/㎡에도 미치지 못했다.

 

반면 국산 제품들의 경우 대부분 높은 평량을 기록했다. 미래생활의 '잘풀리는 집 퀄팅 롤화장지'는 50.11g/㎡, 유한킴벌리의 '크리넥스 3겹 순수 소프트 천연펄프 롤화장지'는 45.29g/㎡를 기록했다. 다만 국산 제품 중에서도 '코멧 코튼 파우더 도톰한 3겹 화장지'는 41.52g/㎡로 예외적으로 낮은 평량을 보였다.

 

평량은 화장지의 실질적인 품질을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다. 평량이 낮을수록 화장지가 얇고 쉽게 찢어지며, 사용 시 더 많은 양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숨프리미엄 블랙의 경우, '잘풀리는 집 퀄팅 롤화장지'의 79.5% 수준의 평량을 보여, 동일한 사용감을 위해서는 약 25% 더 많은 양을 사용해야 하는 셈이다.

 


이러한 품질 차이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산 제품들이 시장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는 것은 가격 경쟁력 때문이다. 30개 묶음 기준으로 쿠팡 로켓배송 시 국산 제품보다 최대 1만7천 원까지 저렴하며, 할인율은 40%에 달한다. 실제로 쿠팡베이직은 "30만명 이상 만족했어요"라는 문구를 내세우며 인기 PB 상품으로 자리잡았다.

 

현행법상 두루마리 화장지는 길이(30m)만 표기하면 되고 평량 표기는 의무사항이 아니다. 이러한 법적 허점을 이용해 수입산 제품들이 품질 차이를 숨긴 채 시장을 공략하고 있는 것이다. 조달청의 경우 입찰 시 평량 기준을 명시하여 저품질 제품을 걸러내고 있으나, 대부분의 유통업체들은 이러한 기준조차 없는 실정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원료조달비용과 인건비, 전기료 등으로 인한 가격 차이는 불가피하더라도, 최소한 소비자들이 제품의 평량과 원산지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역대 최악 '2조원 임금체불'… 정부, 상습범에 '출국금지+재산압류' 철퇴 꺼냈다

 대한민국이 '임금체불'이라는 심각한 범죄로 몸살을 앓고 있다. 2024년 기준 누적 임금체불 총액은 2조 448억 원.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이 충격적인 수치는 노동자들의 피와 땀이 어떻게 증발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올해 역시 상반기에만 1조 1천억 원을 넘어서며 신기록 경신이 확실시되는 암울한 상황이다. 제조업, 건설업 등 현장 노동자들의 생계가 가장 큰 위협을 받고 있다.상황이 이처럼 악화하자, 정부가 마침내 '임금 절도'를 뿌리 뽑기 위한 전쟁을 선포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충분히 줄 수 있는데 안 주고 버티면 아주 엄벌해야 한다"고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가운데,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한 '범정부 임금체불 근절 TF'가 칼을 빼 들었다. 목표는 명확하다. 2030년까지 임금체불 규모를 1조 원 수준으로 낮추고, 체불액 청산율을 95%까지 끌어올리는 것이다.정부 대책의 핵심은 더 이상 '솜방망이 처벌'에 머물지 않겠다는 것이다. 먼저, 사업주가 임금체불로 얻는 이익보다 손실이 훨씬 크도록 경제적 제재를 대폭 강화한다. 기존 '3년 이하 징역'이었던 법정형을 횡령죄 수준인 '5년 이하 징역'으로 상향한다. 이는 임금체불을 단순 노사 문제가 아닌, 악의적인 재산 범죄로 규정하겠다는 명백한 신호다.오는 10월 23일부터 시행되는 '상습체불 사업주 근절법'은 이번 대책의 화룡점정이다. 이 법이 시행되면,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는 피해 노동자와 합의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된다(반의사불벌죄 폐지). 또한, 체불액의 최대 3배까지 물어내야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되고, 출국금지까지 가능해진다.'한 번만 걸려도 끝장'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조치도 마련됐다. 과거에는 3년간 2회 이상 유죄 판결을 받아야 명단이 공개됐지만, 이제는 단 1회 유죄 판결만으로도 '악덕 사업주' 명단에 이름이 올라간다. 명단 공개는 시작에 불과하다. 신용제재 대상에 포함돼 대출길이 막히고, 정부의 각종 정책자금 융자나 보조금 지원에서도 즉시 배제된다.피해 노동자를 위한 보호 장치도 두터워진다.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밀린 월급을 먼저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의 지원 한도가 기존 3개월분에서 6개월분으로 두 배 늘어난다. 이렇게 지급된 돈은 근로복지공단에 신설되는 '회수전담센터'가 국세 체납에 준하는 수준으로 끝까지 추적해 징수한다.고질적인 하도급 구조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건설·조선업부터 원청업체가 하청업체 노동자의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공사비와 임금을 분리해 관리하는 '임금구분 지급제'를 통해 중간에서 임금이 사라지는 것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마지막으로, 전체 임금체불액의 40%를 차지하는 '퇴직금 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30년까지 전 사업장의 퇴직연금 가입을 의무화한다. 이는 노동자의 노후를 지키는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성과를 점검하며 '일한 만큼 반드시 대가를 받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