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폭력 시위로 정치권은 휘청..윤상현 "내 탓 아냐" 반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와 그에 따른 지지자들의 폭력 사태로 대한민국 정치와 사회가 큰 혼란에 빠졌다.

 

2025년 1월 19일 새벽 2시 50분,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는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구속되는 사례로 기록됐다. 차은경 부장판사는 영장 발부 사유로 '증거인멸 우려'를 언급하며, 윤 대통령이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점을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국회에 군 병력을 투입하려 한 혐의로 '내란 우두머리'로 지목됐다. 이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체포영장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진 직후, 윤 대통령의 지지자 수백 명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몰려와 폭력적인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법원 담장을 넘어 창문과 외벽을 파손하고, 소화기를 분사하는 등 법원 내부로 난입하여 큰 소동을 일으켰다.

 

경찰은 즉각 대응하여 현장에서 87명을 체포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경찰관 42명이 부상을 입었다. 서울경찰청은 이번 사태를 '중대한 공권력 침해'로 규정하고, 수사전담팀을 구성하여 철저한 조사를 예고했다.

 

한편,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이번 사태를 부추겼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민주당 노종면 의원은 "윤 의원이 18일 밤 서부지법 앞에서 시위대에게 '훈방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며 "이것이 법원 난입과 폭동의 도화선이 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윤 의원의 해당 발언이 담긴 영상이 온라인에서 확산되며 논란이 더욱 커졌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서부지법에서 벌어진 불행한 사태의 도화선은 대통령 구속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와 성난 민심이지, 내 발언이나 행동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당일 법원 담을 넘은 혐의로 연행된 17명의 학생과 청년들의 가족이 도움을 요청해 내용을 알아보고 전달한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법원 앞을 떠난 22시까지도 폭력 사태는 없었다"며 민주당이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윤 의원의 발언이 지지자들에게 잘못된 신호를 줘 폭력 사태를 부추겼다고 비판하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윤 의원이 시위대에게 훈방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사법 질서를 무너뜨리는 무책임한 행동"이라며 "윤 의원의 행적과 발언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민주당은 이번 폭력 사태를 '사법부에 대한 테러'로 규정하고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추진하고 있다. 박주민 의원은 "이번 사태는 단순한 시위가 아닌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며, 철저한 수사를 통해 배후가 있는지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향후 국회 차원의 청문회 개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번 사태에 대해 정치권은 강한 반응을 보였다. 민주당은 윤 의원이 폭력을 조장했다며 강력히 규탄했으며,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사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측은 "윤 의원이 사태를 부추겼다는 주장은 사실 왜곡이며, 본질은 윤 대통령의 부당한 구속"이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으로 대한민국은 정치적 혼란과 사회적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진행 중이며, 이번 구속이 심판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또한, 지지자들의 폭력 사태로 인해 정치권과 시민사회는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재확인하고, 사회적 통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맘카페 '좋아요' 받을려고..아들 운전시킨 엄마, '위험한 육아 챌린지'

 한 장의 사진이 대한민국 온라인을 뒤흔들었다. 주행 중인 차량 운전석에 앉은 어린 아들, 그리고 그 옆에서 이를 자랑스레 담아낸 엄마의 모습. 언뜻 평범해 보이는 '육아 일상'의 한 조각처럼 보였던 이 사진은, 그러나 차량의 기어가 'D(주행)'에 놓여 있었다는 섬뜩한 진실이 드러나면서 순식간에 공분과 경악의 대상으로 변모했다. '빨간불일 때 잠깐'이라는 변명 뒤에 숨겨진 안전 불감증은, 소셜 미디어 시대의 위험한 '자랑' 문화가 빚어낸 또 하나의 비극적 단면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지난 29일, 한 온라인 맘카페에 게재된 이 사진은 "남자아이라 그런지 운전대만 보면 환장하네요. 빨리 커서 엄마 운전기사 해줘"라는 천진난만한(?) 문구와 함께 삽시간에 퍼져나갔다. 하지만 사진 속 아이의 손이 닿아있는 운전대 아래, 주행 상태를 알리는 'D' 기어는 보는 이들의 심장을 쿵 내려앉게 했다.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의 한 사거리로 추정되는 장소, 즉 실제 차량 통행이 이루어지는 도로 위에서 벌어진 이 아찔한 순간은, 단순한 '육아 에피소드'가 아닌 명백한 '위험 행위'로 규정될 수밖에 없었다.사진을 접한 누리꾼들의 반응은 분노를 넘어선 충격 그 자체였다. "사고 나면 본인 아들이 에어백 되는 건 알고 있느냐", "보기만 해도 위험천만하다", "언제든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순간을 자랑이라고 올리다니, 제정신이냐"는 비판이 봇물처럼 쏟아졌다. 특히 "빨간불에 잠깐 태웠다는 게 말이 되느냐", "분명 엄마가 같이 운전대를 잡고 갔을 것"이라는 의혹은, A씨의 행동이 단순한 순간의 일탈이 아닌, 상습적이고 무모한 행동의 연장선일 수 있다는 우려를 증폭시켰다. '좋아요'와 공감을 얻기 위해 자녀의 안전을 담보로 위험한 상황을 연출하는, 소셜 미디어 시대의 그늘진 단면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순간이었다.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행동이 단순한 비난을 넘어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도로교통법 제39조는 영유아를 안은 채 운전 장치를 조작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처분에 직면한다. 그러나 이번 사안은 그보다 훨씬 중대한 '아동학대' 혐의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동복지법 제17조는 아동에게 신체적 위험을 유발하거나 방임한 경우를 아동학대로 규정하고 있으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한순간의 무모한 행동이 자녀의 생명을 위협하고, 부모 자신을 법의 심판대에 세울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다.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A씨는 결국 해당 게시글을 삭제했지만, 이미 온라인상에 퍼진 사진과 내용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며 '안전 불감증'에 대한 사회적 경종을 울리고 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 자녀의 안전에 대한 부모의 책임감, 그리고 소셜 미디어 시대에 '보여주기식' 문화가 가져올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해 우리 사회가 깊이 성찰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좋아요' 몇 개를 위해 가장 소중한 것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