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폭력 시위로 정치권은 휘청..윤상현 "내 탓 아냐" 반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와 그에 따른 지지자들의 폭력 사태로 대한민국 정치와 사회가 큰 혼란에 빠졌다.

 

2025년 1월 19일 새벽 2시 50분,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는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구속되는 사례로 기록됐다. 차은경 부장판사는 영장 발부 사유로 '증거인멸 우려'를 언급하며, 윤 대통령이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점을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국회에 군 병력을 투입하려 한 혐의로 '내란 우두머리'로 지목됐다. 이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체포영장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진 직후, 윤 대통령의 지지자 수백 명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몰려와 폭력적인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법원 담장을 넘어 창문과 외벽을 파손하고, 소화기를 분사하는 등 법원 내부로 난입하여 큰 소동을 일으켰다.

 

경찰은 즉각 대응하여 현장에서 87명을 체포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경찰관 42명이 부상을 입었다. 서울경찰청은 이번 사태를 '중대한 공권력 침해'로 규정하고, 수사전담팀을 구성하여 철저한 조사를 예고했다.

 

한편,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이번 사태를 부추겼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민주당 노종면 의원은 "윤 의원이 18일 밤 서부지법 앞에서 시위대에게 '훈방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며 "이것이 법원 난입과 폭동의 도화선이 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윤 의원의 해당 발언이 담긴 영상이 온라인에서 확산되며 논란이 더욱 커졌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서부지법에서 벌어진 불행한 사태의 도화선은 대통령 구속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와 성난 민심이지, 내 발언이나 행동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당일 법원 담을 넘은 혐의로 연행된 17명의 학생과 청년들의 가족이 도움을 요청해 내용을 알아보고 전달한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법원 앞을 떠난 22시까지도 폭력 사태는 없었다"며 민주당이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윤 의원의 발언이 지지자들에게 잘못된 신호를 줘 폭력 사태를 부추겼다고 비판하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윤 의원이 시위대에게 훈방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사법 질서를 무너뜨리는 무책임한 행동"이라며 "윤 의원의 행적과 발언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민주당은 이번 폭력 사태를 '사법부에 대한 테러'로 규정하고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추진하고 있다. 박주민 의원은 "이번 사태는 단순한 시위가 아닌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며, 철저한 수사를 통해 배후가 있는지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향후 국회 차원의 청문회 개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번 사태에 대해 정치권은 강한 반응을 보였다. 민주당은 윤 의원이 폭력을 조장했다며 강력히 규탄했으며,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사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측은 "윤 의원이 사태를 부추겼다는 주장은 사실 왜곡이며, 본질은 윤 대통령의 부당한 구속"이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으로 대한민국은 정치적 혼란과 사회적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진행 중이며, 이번 구속이 심판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또한, 지지자들의 폭력 사태로 인해 정치권과 시민사회는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재확인하고, 사회적 통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자기 돈 한 푼 없이 800채 매입…‘무자본 갭투자’ 일삼은 일가족의 몰락

 수백 명의 임차인에게서 760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사건의 주범 정모 씨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이 최종 확정됐다. 이는 서민들의 보금자리를 담보로 한 악질적인 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심판이 내려진 것으로, 무자본 갭투자 방식의 전세사기 범죄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라 할 수 있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5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15년을 그대로 확정했다. 범행에 가담한 그의 아내와 아들 역시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받으며, 가족 전체가 범죄의 대가를 치르게 됐다. 이로써 2년 넘게 이어진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의 법적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다.이들 일가족의 범행은 매우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 주범 정 씨 부부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약 2년 8개월간 본인들과 임대법인 명의를 동원해 수원시 일대의 주택 약 800세대를 사들였다. 자기 자본 없이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으로 새로운 주택을 매입하는 소위 ‘무자본 갭투자’ 방식을 사용한 것이다. 이러한 수법으로 이들은 임차인 500여 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총 760억 원을 편취했다.아들 정 씨의 역할은 범행의 성공률을 높이는 핵심 고리였다. 감정평가사였던 그는 아버지의 요청에 따라 임대할 건물의 시세를 의도적으로 부풀려 감정평가했다. 부풀려진 시세는 새로운 임차인을 속여 더 높은 보증금을 받아내거나 금융기관 대출을 받는 데 활용됐다. 그는 2023년 4월부터는 아예 임대업체 소장으로 근무하며 직접 전면에 나서 30여 명을 상대로 40억 원 규모의 사기 행각에 가담하는 대담함까지 보였다.앞선 1심 재판부는 주범 정 씨에 대해 “피고인에게 준법의식이 있는지조차 의심스럽다”고 강하게 질타하며 당시 법이 허용하는 최고형을 선고했다. 범행 수법의 악랄함, 피해 규모의 심각성, 범행 후 반성 없는 태도 등을 고려할 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이다.지난 5월 열린 2심에서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됐던 정 씨 부자의 감정평가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기도 했다. 다만 아들 정 씨의 일부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는 등 일부 판단이 변경되었으나, 사건의 핵심인 대규모 사기 혐의에 대한 유죄 판단과 중형의 틀은 그대로 유지됐다.결국 대법원은 검사와 피고인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기나긴 법정 다툼에 마침표를 찍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의 미필적 고의 및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는 정 씨 일당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가능성을 알면서도 범행을 계속했으며(미필적 고의), 가족 구성원 모두가 범죄에 함께 책임이 있다(공동정범)는 하급심의 판단이 정당했음을 최종적으로 인정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