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폭력 시위로 정치권은 휘청..윤상현 "내 탓 아냐" 반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와 그에 따른 지지자들의 폭력 사태로 대한민국 정치와 사회가 큰 혼란에 빠졌다.

 

2025년 1월 19일 새벽 2시 50분,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는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구속되는 사례로 기록됐다. 차은경 부장판사는 영장 발부 사유로 '증거인멸 우려'를 언급하며, 윤 대통령이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점을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국회에 군 병력을 투입하려 한 혐의로 '내란 우두머리'로 지목됐다. 이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체포영장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진 직후, 윤 대통령의 지지자 수백 명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몰려와 폭력적인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법원 담장을 넘어 창문과 외벽을 파손하고, 소화기를 분사하는 등 법원 내부로 난입하여 큰 소동을 일으켰다.

 

경찰은 즉각 대응하여 현장에서 87명을 체포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경찰관 42명이 부상을 입었다. 서울경찰청은 이번 사태를 '중대한 공권력 침해'로 규정하고, 수사전담팀을 구성하여 철저한 조사를 예고했다.

 

한편,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이번 사태를 부추겼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민주당 노종면 의원은 "윤 의원이 18일 밤 서부지법 앞에서 시위대에게 '훈방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며 "이것이 법원 난입과 폭동의 도화선이 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윤 의원의 해당 발언이 담긴 영상이 온라인에서 확산되며 논란이 더욱 커졌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서부지법에서 벌어진 불행한 사태의 도화선은 대통령 구속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와 성난 민심이지, 내 발언이나 행동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당일 법원 담을 넘은 혐의로 연행된 17명의 학생과 청년들의 가족이 도움을 요청해 내용을 알아보고 전달한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법원 앞을 떠난 22시까지도 폭력 사태는 없었다"며 민주당이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윤 의원의 발언이 지지자들에게 잘못된 신호를 줘 폭력 사태를 부추겼다고 비판하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윤 의원이 시위대에게 훈방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사법 질서를 무너뜨리는 무책임한 행동"이라며 "윤 의원의 행적과 발언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민주당은 이번 폭력 사태를 '사법부에 대한 테러'로 규정하고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추진하고 있다. 박주민 의원은 "이번 사태는 단순한 시위가 아닌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며, 철저한 수사를 통해 배후가 있는지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향후 국회 차원의 청문회 개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번 사태에 대해 정치권은 강한 반응을 보였다. 민주당은 윤 의원이 폭력을 조장했다며 강력히 규탄했으며,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사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측은 "윤 의원이 사태를 부추겼다는 주장은 사실 왜곡이며, 본질은 윤 대통령의 부당한 구속"이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으로 대한민국은 정치적 혼란과 사회적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진행 중이며, 이번 구속이 심판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또한, 지지자들의 폭력 사태로 인해 정치권과 시민사회는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재확인하고, 사회적 통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선생님들 만세! 내년부터 수업 중 '폰 전쟁' 끝난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초·중·고등학생의 수업 중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 사용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재석 의원 163명 중 찬성 115명, 반대 31명, 기권 17명으로 가결된 이 법안은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되어 2026학년도 신학기부터 전국 학교에 적용될 예정이다. 이는 스마트기기 과의존 문제와 수업 방해 논란이 끊이지 않던 교실 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이번 개정안은 학생이 수업 중 스마트기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다만, 예외 조항도 명시되어 있다.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이 보조기기로 사용하는 경우, 교육적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또는 긴급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사용하는 경우 등 학교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이는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을 고려한 조치로 해석된다.법안을 발의한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간사)은 법안 통과 직후 "이 법은 교실에서 친구들과의 대화, 작은 농담과 웃음, 아이들의 집중과 휴식 같은 가장 소중한 것을 지키자는 약속"이라며 법안의 취지를 강조했다. 그는 스마트폰을 빼앗으려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시간과 삶을 돌려주려는 것이며, 학교라는 공간만큼은 알고리즘의 유혹과 과몰입의 파도에서 아이들을 잠시 떼어 놓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아이들이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과 쌓는 시간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질서를 세우는 일이며, 비록 학생들이 지금은 실망하더라도 사회가 해야만 하는 책임이라고 역설했다.또한 개정안에는 학교의 장이 '교육기본법'에 따라 올바른 스마트기기 사용에 관한 소양 교육이 학교 교육과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의 구체적인 기준, 방법 및 유형 등 세부 사항은 각 학교의 학칙으로 정하게 된다. 이는 학교 현장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통일된 교육 방향을 제시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조 의원은 법안 통과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임을 강조하며, 각 학교가 학칙을 세심하게 정비하고, 스마트기기 보관 및 연락 체계를 마련하며, 장애·특수교육 대상 학생 등 예외 상황과 보호 지침을 촘촘히 설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번 개정안이 교실을 본연의 학습 공간으로 되돌리고,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