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폭력 시위로 정치권은 휘청..윤상현 "내 탓 아냐" 반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와 그에 따른 지지자들의 폭력 사태로 대한민국 정치와 사회가 큰 혼란에 빠졌다.

 

2025년 1월 19일 새벽 2시 50분,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는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구속되는 사례로 기록됐다. 차은경 부장판사는 영장 발부 사유로 '증거인멸 우려'를 언급하며, 윤 대통령이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점을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국회에 군 병력을 투입하려 한 혐의로 '내란 우두머리'로 지목됐다. 이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체포영장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진 직후, 윤 대통령의 지지자 수백 명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몰려와 폭력적인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법원 담장을 넘어 창문과 외벽을 파손하고, 소화기를 분사하는 등 법원 내부로 난입하여 큰 소동을 일으켰다.

 

경찰은 즉각 대응하여 현장에서 87명을 체포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경찰관 42명이 부상을 입었다. 서울경찰청은 이번 사태를 '중대한 공권력 침해'로 규정하고, 수사전담팀을 구성하여 철저한 조사를 예고했다.

 

한편,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이번 사태를 부추겼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민주당 노종면 의원은 "윤 의원이 18일 밤 서부지법 앞에서 시위대에게 '훈방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며 "이것이 법원 난입과 폭동의 도화선이 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윤 의원의 해당 발언이 담긴 영상이 온라인에서 확산되며 논란이 더욱 커졌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서부지법에서 벌어진 불행한 사태의 도화선은 대통령 구속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와 성난 민심이지, 내 발언이나 행동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당일 법원 담을 넘은 혐의로 연행된 17명의 학생과 청년들의 가족이 도움을 요청해 내용을 알아보고 전달한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법원 앞을 떠난 22시까지도 폭력 사태는 없었다"며 민주당이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윤 의원의 발언이 지지자들에게 잘못된 신호를 줘 폭력 사태를 부추겼다고 비판하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윤 의원이 시위대에게 훈방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사법 질서를 무너뜨리는 무책임한 행동"이라며 "윤 의원의 행적과 발언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민주당은 이번 폭력 사태를 '사법부에 대한 테러'로 규정하고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추진하고 있다. 박주민 의원은 "이번 사태는 단순한 시위가 아닌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며, 철저한 수사를 통해 배후가 있는지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향후 국회 차원의 청문회 개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번 사태에 대해 정치권은 강한 반응을 보였다. 민주당은 윤 의원이 폭력을 조장했다며 강력히 규탄했으며,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사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측은 "윤 의원이 사태를 부추겼다는 주장은 사실 왜곡이며, 본질은 윤 대통령의 부당한 구속"이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으로 대한민국은 정치적 혼란과 사회적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진행 중이며, 이번 구속이 심판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또한, 지지자들의 폭력 사태로 인해 정치권과 시민사회는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재확인하고, 사회적 통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내 아기 품기도 전에..산모 사망, '무통주사'가 앗아간 생명

 출산을 앞둔 20대 산모가 대전의 한 산부인과에서 무통주사(경막외마취) 시술 직후 의식불명에 빠진 뒤 약 3주 만에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경찰은 의료진의 업무상 과실 여부를 집중적으로 수사하며 진실 규명에 나섰다.지난달 11일, 대전경찰청은 대전 동구에 위치한 A산부인과 의원 원장 등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이번 사건은 단순 의료사고를 넘어, 한 가정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은 비극적인 참사로 기록될 전망이다.사건은 지난 6월 15일 오후, 29세 산모 B씨가 진통을 느껴 남편과 함께 A산부인과를 찾으면서 시작됐다. 입원을 준비하던 B씨는 오후 5시 45분경 가족분만실에서 담당 원장으로부터 경막외마취 시술을 받았다. 그러나 시술 10분 만에 B씨는 극심한 어지럼증과 호흡 곤란을 호소하기 시작했다. 원장은 산모의 활력 징후와 태아 심박동이 불안정하다고 판단, 응급 제왕절개 수술을 결정하고 B씨를 수술실로 옮겼다.하지만 B씨는 오후 6시경 수술실에서 심정지 상태로 의식을 잃었고, 의료진은 119에 신고하는 동시에 급히 수술을 진행해 아이를 꺼냈다. 이후 27분간 심폐소생술과 기도 삽관 등 응급 처치가 이어졌지만, B씨의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다. 결국 B씨는 대학병원 응급실로, 신생아는 신생아중환자실로 각각 이송됐다. 사고 당일 대학병원 담당의사는 의무 기록지에 "심정지에 의한 저산소성 뇌손상 발생", "의식 호전 가능성 매우 희박"이라는 소견을 남겨 산모의 위중한 상태를 짐작게 했다. 6분간 산소 호흡이 중단됐던 신생아는 저체온 치료를 받고 열흘 뒤 퇴원했지만, B씨는 연명치료를 받다 지난달 7일 끝내 사망 판정을 받았다.유족 측은 무통주사 시술 과정에서 의료과실이 있었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경막외마취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바늘이 경막을 뚫고 들어가 척추관 내 중추신경인 척수에 약물이 주입되는 '척추마취'가 잘못 이뤄져 사망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자연분만 시에는 약물 용량이 적고 강도 조절이 용이한 경막외마취를 시행한다. 반면 척추마취는 약물이 신경에 직접 작용하여 짧은 시간에 강한 마취 효과를 내지만, 약물 용량을 소량만 투입해야 하는 등 매우 정교한 시술을 요한다. 이러한 유족의 주장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부검 결과와도 일맥상통한다. 국과수는 최근 유족에게 "경막외마취를 위해 삽입한 가는 관(카테터)이 경막 안으로 깊이 들어가 척추마취가 이뤄져 부작용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B씨가 이송되었던 대학병원 의무기록지에도 "타 병원(A의원)에서 환자에게 삽입한 카테터에서 뇌척수액으로 판단되는 맑은 액체가 발견됐다. 척추강 내 카테터가 삽입된 것으로 사료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의료과실 가능성에 무게를 더하고 있다.사건 당시 가족분만실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며, 응급 제왕절개가 진행된 수술실 CCTV 역시 녹화되지 않아 복도 영상만 경찰이 확보한 상태다. 수술실 CCTV는 환자나 보호자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지만, 응급 상황이라 동의 절차를 거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A산부인과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 대해 "수사 결과를 기다리겠다"며 "과실이라면 법적 책임을 져야 마땅하고, 과실이 아니더라도 산모가 사망한 이상 어떤 방법으로든 책임지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번 사건은 의료 현장에서의 안전 관리와 의료진의 책임감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있다.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의료 과실 여부가 명확히 밝혀지고,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