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폭력 시위로 정치권은 휘청..윤상현 "내 탓 아냐" 반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와 그에 따른 지지자들의 폭력 사태로 대한민국 정치와 사회가 큰 혼란에 빠졌다.

 

2025년 1월 19일 새벽 2시 50분,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는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구속되는 사례로 기록됐다. 차은경 부장판사는 영장 발부 사유로 '증거인멸 우려'를 언급하며, 윤 대통령이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점을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국회에 군 병력을 투입하려 한 혐의로 '내란 우두머리'로 지목됐다. 이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체포영장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진 직후, 윤 대통령의 지지자 수백 명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몰려와 폭력적인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법원 담장을 넘어 창문과 외벽을 파손하고, 소화기를 분사하는 등 법원 내부로 난입하여 큰 소동을 일으켰다.

 

경찰은 즉각 대응하여 현장에서 87명을 체포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경찰관 42명이 부상을 입었다. 서울경찰청은 이번 사태를 '중대한 공권력 침해'로 규정하고, 수사전담팀을 구성하여 철저한 조사를 예고했다.

 

한편,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이번 사태를 부추겼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민주당 노종면 의원은 "윤 의원이 18일 밤 서부지법 앞에서 시위대에게 '훈방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며 "이것이 법원 난입과 폭동의 도화선이 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윤 의원의 해당 발언이 담긴 영상이 온라인에서 확산되며 논란이 더욱 커졌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서부지법에서 벌어진 불행한 사태의 도화선은 대통령 구속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와 성난 민심이지, 내 발언이나 행동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당일 법원 담을 넘은 혐의로 연행된 17명의 학생과 청년들의 가족이 도움을 요청해 내용을 알아보고 전달한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법원 앞을 떠난 22시까지도 폭력 사태는 없었다"며 민주당이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윤 의원의 발언이 지지자들에게 잘못된 신호를 줘 폭력 사태를 부추겼다고 비판하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윤 의원이 시위대에게 훈방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사법 질서를 무너뜨리는 무책임한 행동"이라며 "윤 의원의 행적과 발언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민주당은 이번 폭력 사태를 '사법부에 대한 테러'로 규정하고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추진하고 있다. 박주민 의원은 "이번 사태는 단순한 시위가 아닌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며, 철저한 수사를 통해 배후가 있는지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향후 국회 차원의 청문회 개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번 사태에 대해 정치권은 강한 반응을 보였다. 민주당은 윤 의원이 폭력을 조장했다며 강력히 규탄했으며,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사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측은 "윤 의원이 사태를 부추겼다는 주장은 사실 왜곡이며, 본질은 윤 대통령의 부당한 구속"이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으로 대한민국은 정치적 혼란과 사회적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진행 중이며, 이번 구속이 심판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또한, 지지자들의 폭력 사태로 인해 정치권과 시민사회는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재확인하고, 사회적 통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8월 국회, 또 밤샘 혈투..여야 정면충돌 본격화

 더불어민주당이 8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법 개정안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방문진법, 노란봉투법, 상법 2차 개정안 등 핵심 쟁점 법안 처리에 나서며 여야의 정면충돌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그동안 합의를 위해 노력했으나 국민의힘이 태도를 바꾸지 않고 있어 더는 미룰 수 없다”며 강한 추진 의지를 내비쳤다. 이미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제출했으나 처리 순위에서 밀려났던 법안들을 이번 본회의에서 우선적으로 다루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지난달에 이어 이번에도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로 맞설 계획을 밝히며 장기 난항이 예고된다.민주당이 우선 표결에 부치겠다고 밝힌 방송법 개정안은 KBS 이사 수를 현행 11명에서 15명으로 확대하고 이사 추천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학계, 전문가, 시민사회 등에서 복수 후보를 추천받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의 경우 편성 책임자 선임 시 5명으로 구성된 편성위원회의 심의를 의무화하고, KBS‧MBC‧EBS 등 공영방송 사장 임명 시에도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해 구성원 과반의 동의를 받아야 하도록 해 여당·청와대의 직접 영향력을 최소화한다는 취지다. 방문진법 개정안은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수를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국회 교섭단체는 물론 시청자위원회, 관련 학회, 법조계 등에서 이사를 추천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또한 이사 증원과 추천 방식의 다변화, 사장추천위원회 신설을 포함하고 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은 하도급 및 특수고용 노동자들에게도 원청 사용자에 대한 교섭권을 부여하고 노조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손배 청구의 요건을 좁히고 가처분 신청을 제한적으로 허용함으로써 노동자들의 교섭력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지만, 재계는 “원청에 연대 책임을 묻는 반기업적 발상”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상법 2차 개정안은 집중투표제를 도입하고 분리선출되는 감사위원을 1명에서 2명으로 늘리는 등 기업 지배구조를 투명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외부 주주세력의 영향력이 커져 경영권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게 경제계 우려다. 민주당이 이러한 두 법안을 방송법보다 뒤에 배치한 것은 언론개혁 드라이브를 먼저 걸면서도 경제 관련 법안 처리에는 속도 조절을 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다만 본회의 표결을 강행하기보다는 향후 시행령 보완이나 후속 개정을 통해 재계와 절충을 시도하는 방안도 병행 검토 중이다.국민의힘은 “편파적 공영방송 장악 시도이자 반기업 입법 폭주”라며 의원당 하나의 쟁점 법안에 대해 각각 독립된 필리버스터를 걸어 시간을 끌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지난 7월 임시국회에서도 방송법과 방문진법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진행한 바 있으며, 이번에는 한국교육방송공사법과 노란봉투법, 상법 2차 개정안까지 확전할 전망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는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 요구로 종결 동의를 제출하고 제출 24시간 후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종료할 수 있다. 회기 중 종결 동의가 불발될 경우 회기 종료 시 자동 종료되며 다음 회기 본회의 개회 즉시 표결에 돌입하게 된다. 이 때문에 국회는 21일 본회의 개회 직후 방문진법 표결부터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 임시국회에서는 민주당 단독으로 방송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본회의 일정은 최소 3박4일 이상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 기간 국민의힘 전국당원대회(22일), 한일 정상회담(23일), 한미 정상회담(25일) 등 굵직한 정치일정이 겹친다. 필리버스터 동안 국회 본회의가 밤샘 진행될 경우 회의 중단 및 재개 등 이례적 상황도 벌어질 수 있어 여야 모두 피로전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입법 추진 자체가 야당으로서의 의무이자 개혁 완수의 마지막 기회라는 입장이며, 국민의힘은 “정권 발목잡기용 입법”이라며 물러서지 않고 있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21일 본회의는 예정대로 진행된다”며 “여야 원내대표 간 협상 일정은 아직 없다”고 밝혀 당분간 극적 타결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결국 8월 임시국회 역시 작년 하반기부터 이어진 여야 간 대치 정국이 반복될 것으로 전망되며, 쟁점 법안들에 대한 표결 결과가 향후 정국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