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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드민턴계의 트럼프' 김택규, '음모론' 제기하며 당선 노린다?!

 대한배드민턴협회장 선거가 오는 23일 다시 열린다. 

 

당초 16일 예정되었던 선거는 김택규 현 회장의 후보 자격을 둘러싼 법적 공방으로 한 차례 연기되는 등 파행을 겪었다. 

 

김 회장은 법원의 가처분 신청 인용으로 후보 자격을 회복하고 극적으로 선거에 참여하게 되었지만, 남은 시간이 촉박하고 다른 후보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어 험난한 여정이 예상된다.

 

이번 사태는 지난 선거 당시 선거운영위원회 구성에서 특정 정당 당원이 다수 포함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시작되었다. 협회 선거관리 규정에 따르면 정당 당원은 선거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이에 김택규 회장은 "절차적 하자가 중대하다"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은 김 회장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의 결정으로 김택규 회장은 기사회생하며 재선에 도전할 기회를 얻었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다. 선거가 연기되면서 다른 후보들에 비해 선거 운동 기간이 턱없이 부족해졌기 때문이다. 

 


이미 다른 후보들은 지난 9일부터 선거 운동에 돌입한 상태다. 김 회장은 이러한 상황을 "불공정한 결정"이라고 지적하며 선거 중지 가처분 신청까지 고려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김 회장은 "법정 싸움을 계속할 경우 배드민턴계의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며 선거 참여를 결정했다. 그는 "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대한민국 배드민턴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선거에는 김택규 회장 외에도 최승탁 전 대구배드민턴협회장, 전경훈 한국실업배드민턴연맹 회장, 2004 아테네 올림픽 남자 복식 금메달리스트 출신의 김동문 원광대 교수 등 쟁쟁한 후보들이 경쟁을 펼친다.

 

한편, 대한배드민턴협회는 20일 임시 대의원 총회를 열고 선거 연기에 따른 후속 조치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는 선거운영위원회의 기존 결정 사항을 재검토하고, 선거 장소 및 일정 등을 확정할 계획이다.

 

판사를 고뇌에 빠뜨린 ‘탕비실 간식 도둑’ 사건의 전말

 작업 현장의 허기를 달래주던 평범한 간식이 법의 심판대에 오르는 이례적인 사건이 벌어졌다. 단돈 몇백 원짜리 초코파이 한 개와 커스터드빵 한 개를 먹은 행위가 절도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결국 항소심 재판까지 열리게 된 것이다. 이 기막힌 사연에 재판을 진행하는 판사도, 피고인을 변호하는 변호사도 헛웃음을 감추지 못했다.18일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김도형 부장판사의 심리로 40대 남성 A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진행됐다. 재판 기록을 넘기던 김 부장판사는 잠시 웃음을 보였지만, 이내 진지한 표정으로 이번 재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사건의 정황 자체는 안타까운 측면이 있지만, 1심에서 이미 유죄 판단이 내려진 만큼 법리적으로 절도죄가 성립하는지를 항소심에서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사안을 가볍게 다루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전북 완주군에 위치한 한 물류회사 협력업체의 사무실 냉장고에서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빵을 각각 한 개씩 꺼내 먹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부터 일관되게 "평소 기사들이 냉장고에 있는 간식을 자유롭게 먹어도 된다고 들어서 먹었을 뿐, 훔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비록 피해 금액이 극히 미미하지만, 타인의 재물을 가져간 행위에 절도의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벌금 5만 원을 선고했다.A씨 측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A씨의 변호인은 법정에서 "이 사건이 단순히 금액의 크고 작음을 떠나 항소심까지 오게 된 것은, 법 적용의 타당성 자체를 다투기 위함"이라며 항소 이유를 힘주어 설명했다. 변호인은 문제의 장소가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개방된 사무 공간이었고, 냉장고와 정수기 등이 비치된 일종의 휴게 공간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CCTV 영상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사무실에 들어올 때 주변을 살피거나 주저하는 등, 절도범에게서 통상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나아가 변호인은 상식적인 반론을 제기했다. "만약 피고인이 정말로 과자를 훔치려는 악의적인 의도를 가졌다면, 고작 한두 개를 집어 들 것이 아니라 아예 상자째 들고 나갔을 것"이라며 A씨에게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 배고프면 먹으라고 비치해 둔 간식을 먹은 행위를 두고 절도라고 단정하는 것은 사회 통념상 과도한 법의 잣대이며, 이를 유죄로 판단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김 부장판사는 변호인의 주장을 경청한 뒤 "피고인에게 악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면서도 "법률적으로 따져봐야 할 쟁점들이 있는 만큼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이 A씨의 무고함을 입증하기 위해 요청한 증인 신청을 모두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으며, 이에 따라 초코파이 절도 사건의 진실 공방은 다음 재판에서 계속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