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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드민턴계의 트럼프' 김택규, '음모론' 제기하며 당선 노린다?!

 대한배드민턴협회장 선거가 오는 23일 다시 열린다. 

 

당초 16일 예정되었던 선거는 김택규 현 회장의 후보 자격을 둘러싼 법적 공방으로 한 차례 연기되는 등 파행을 겪었다. 

 

김 회장은 법원의 가처분 신청 인용으로 후보 자격을 회복하고 극적으로 선거에 참여하게 되었지만, 남은 시간이 촉박하고 다른 후보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어 험난한 여정이 예상된다.

 

이번 사태는 지난 선거 당시 선거운영위원회 구성에서 특정 정당 당원이 다수 포함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시작되었다. 협회 선거관리 규정에 따르면 정당 당원은 선거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이에 김택규 회장은 "절차적 하자가 중대하다"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은 김 회장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의 결정으로 김택규 회장은 기사회생하며 재선에 도전할 기회를 얻었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다. 선거가 연기되면서 다른 후보들에 비해 선거 운동 기간이 턱없이 부족해졌기 때문이다. 

 


이미 다른 후보들은 지난 9일부터 선거 운동에 돌입한 상태다. 김 회장은 이러한 상황을 "불공정한 결정"이라고 지적하며 선거 중지 가처분 신청까지 고려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김 회장은 "법정 싸움을 계속할 경우 배드민턴계의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며 선거 참여를 결정했다. 그는 "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대한민국 배드민턴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선거에는 김택규 회장 외에도 최승탁 전 대구배드민턴협회장, 전경훈 한국실업배드민턴연맹 회장, 2004 아테네 올림픽 남자 복식 금메달리스트 출신의 김동문 원광대 교수 등 쟁쟁한 후보들이 경쟁을 펼친다.

 

한편, 대한배드민턴협회는 20일 임시 대의원 총회를 열고 선거 연기에 따른 후속 조치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는 선거운영위원회의 기존 결정 사항을 재검토하고, 선거 장소 및 일정 등을 확정할 계획이다.

 

자기 돈 한 푼 없이 800채 매입…‘무자본 갭투자’ 일삼은 일가족의 몰락

 수백 명의 임차인에게서 760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사건의 주범 정모 씨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이 최종 확정됐다. 이는 서민들의 보금자리를 담보로 한 악질적인 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심판이 내려진 것으로, 무자본 갭투자 방식의 전세사기 범죄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라 할 수 있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5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15년을 그대로 확정했다. 범행에 가담한 그의 아내와 아들 역시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받으며, 가족 전체가 범죄의 대가를 치르게 됐다. 이로써 2년 넘게 이어진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의 법적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다.이들 일가족의 범행은 매우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 주범 정 씨 부부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약 2년 8개월간 본인들과 임대법인 명의를 동원해 수원시 일대의 주택 약 800세대를 사들였다. 자기 자본 없이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으로 새로운 주택을 매입하는 소위 ‘무자본 갭투자’ 방식을 사용한 것이다. 이러한 수법으로 이들은 임차인 500여 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총 760억 원을 편취했다.아들 정 씨의 역할은 범행의 성공률을 높이는 핵심 고리였다. 감정평가사였던 그는 아버지의 요청에 따라 임대할 건물의 시세를 의도적으로 부풀려 감정평가했다. 부풀려진 시세는 새로운 임차인을 속여 더 높은 보증금을 받아내거나 금융기관 대출을 받는 데 활용됐다. 그는 2023년 4월부터는 아예 임대업체 소장으로 근무하며 직접 전면에 나서 30여 명을 상대로 40억 원 규모의 사기 행각에 가담하는 대담함까지 보였다.앞선 1심 재판부는 주범 정 씨에 대해 “피고인에게 준법의식이 있는지조차 의심스럽다”고 강하게 질타하며 당시 법이 허용하는 최고형을 선고했다. 범행 수법의 악랄함, 피해 규모의 심각성, 범행 후 반성 없는 태도 등을 고려할 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이다.지난 5월 열린 2심에서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됐던 정 씨 부자의 감정평가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기도 했다. 다만 아들 정 씨의 일부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는 등 일부 판단이 변경되었으나, 사건의 핵심인 대규모 사기 혐의에 대한 유죄 판단과 중형의 틀은 그대로 유지됐다.결국 대법원은 검사와 피고인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기나긴 법정 다툼에 마침표를 찍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의 미필적 고의 및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는 정 씨 일당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가능성을 알면서도 범행을 계속했으며(미필적 고의), 가족 구성원 모두가 범죄에 함께 책임이 있다(공동정범)는 하급심의 판단이 정당했음을 최종적으로 인정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