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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드민턴계의 트럼프' 김택규, '음모론' 제기하며 당선 노린다?!

 대한배드민턴협회장 선거가 오는 23일 다시 열린다. 

 

당초 16일 예정되었던 선거는 김택규 현 회장의 후보 자격을 둘러싼 법적 공방으로 한 차례 연기되는 등 파행을 겪었다. 

 

김 회장은 법원의 가처분 신청 인용으로 후보 자격을 회복하고 극적으로 선거에 참여하게 되었지만, 남은 시간이 촉박하고 다른 후보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어 험난한 여정이 예상된다.

 

이번 사태는 지난 선거 당시 선거운영위원회 구성에서 특정 정당 당원이 다수 포함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시작되었다. 협회 선거관리 규정에 따르면 정당 당원은 선거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이에 김택규 회장은 "절차적 하자가 중대하다"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은 김 회장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의 결정으로 김택규 회장은 기사회생하며 재선에 도전할 기회를 얻었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다. 선거가 연기되면서 다른 후보들에 비해 선거 운동 기간이 턱없이 부족해졌기 때문이다. 

 


이미 다른 후보들은 지난 9일부터 선거 운동에 돌입한 상태다. 김 회장은 이러한 상황을 "불공정한 결정"이라고 지적하며 선거 중지 가처분 신청까지 고려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김 회장은 "법정 싸움을 계속할 경우 배드민턴계의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며 선거 참여를 결정했다. 그는 "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대한민국 배드민턴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선거에는 김택규 회장 외에도 최승탁 전 대구배드민턴협회장, 전경훈 한국실업배드민턴연맹 회장, 2004 아테네 올림픽 남자 복식 금메달리스트 출신의 김동문 원광대 교수 등 쟁쟁한 후보들이 경쟁을 펼친다.

 

한편, 대한배드민턴협회는 20일 임시 대의원 총회를 열고 선거 연기에 따른 후속 조치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는 선거운영위원회의 기존 결정 사항을 재검토하고, 선거 장소 및 일정 등을 확정할 계획이다.

 

'폐기될 운명' 냉동배아 38만 개의 비극... 이시영 사태로 불붙은 '배아 소유권' 논쟁

 배우 이시영의 이혼 소송 중 배우자 동의 없이 배아를 이식해 임신한 사실이 논란이 되면서, 배아 관리 제도 정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김윤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시험관 아기 시술을 위해 생성된 배아는 78만 3,860개로, 5년 전인 2019년(42만 7,818개) 대비 83.2% 증가했다.연간 배아 생성 수는 2016년 33만여 개에서 꾸준히 증가해 2021년에 50만 개를 넘어섰고,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30.7%나 급증했다. 의료기관에서 냉동 보관 중인 배아는 지난해 말 기준 38만 3,520개에 달한다.시험관 아기 시술은 난임 부부가 주로 활용하는 방법으로, 여성의 난자와 남성의 정액을 인위적으로 채취해 체외에서 수정·배양한 후 자궁에 이식하는 과정이다. 배란 유도제로 다수의 수정란을 생성한 뒤 일부만 이식하고 나머지는 동결 보존하여 추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지난해 이식에 사용된 배아는 20만 1,496개로 전년(16만 8,018개) 대비 19.9% 증가했으며, 2016년(12만 8,672개)보다는 56.6% 늘어난 수치다. 폐기되는 배아 수도 급증해 지난해 53만 3,266개가 폐기되었는데, 이는 전년 대비 30.8%, 2019년 대비 104.7% 증가한 것이다. 배아는 상태가 임신에 적합하지 않거나, 보존기간이 지났거나, 동의권자가 폐기를 요청할 경우 폐기된다.이시영은 지난 8일 SNS를 통해 냉동 보관하던 배아를 이식해 둘째를 임신했으며, 이혼 과정에 있는 배우자는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혼인 관계가 정리되어 갈 무렵 배아의 냉동 보관 기간(5년) 만료가 다가오자 "제 손으로 보관 기간이 다 되어가는 배아를 도저히 폐기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이에 대해 이시영의 결정을 지지하는 의견도 있지만, 이혼한 배우자가 아이의 아버지로서 감당해야 할 도덕적·법적 책임을 고려했어야 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현행 생명윤리법에 따르면 배아 생성을 위한 난자·정자 채취 시 배우자가 있으면 그 배우자의 서면 동의가 필요하지만, 이식 시에는 별도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다만 배아 보관 중에 배우자가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김윤 의원은 "소중한 생명의 탄생을 위한 기술이 진보하고 다양한 가족 형태가 등장하는 만큼, 생명의 존엄성을 지키면서도 현실에 맞는 세심하고 정교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례를 계기로 배아의 생성·관리·처분에 관한 법적·윤리적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