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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드민턴계의 트럼프' 김택규, '음모론' 제기하며 당선 노린다?!

 대한배드민턴협회장 선거가 오는 23일 다시 열린다. 

 

당초 16일 예정되었던 선거는 김택규 현 회장의 후보 자격을 둘러싼 법적 공방으로 한 차례 연기되는 등 파행을 겪었다. 

 

김 회장은 법원의 가처분 신청 인용으로 후보 자격을 회복하고 극적으로 선거에 참여하게 되었지만, 남은 시간이 촉박하고 다른 후보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어 험난한 여정이 예상된다.

 

이번 사태는 지난 선거 당시 선거운영위원회 구성에서 특정 정당 당원이 다수 포함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시작되었다. 협회 선거관리 규정에 따르면 정당 당원은 선거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이에 김택규 회장은 "절차적 하자가 중대하다"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은 김 회장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의 결정으로 김택규 회장은 기사회생하며 재선에 도전할 기회를 얻었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다. 선거가 연기되면서 다른 후보들에 비해 선거 운동 기간이 턱없이 부족해졌기 때문이다. 

 


이미 다른 후보들은 지난 9일부터 선거 운동에 돌입한 상태다. 김 회장은 이러한 상황을 "불공정한 결정"이라고 지적하며 선거 중지 가처분 신청까지 고려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김 회장은 "법정 싸움을 계속할 경우 배드민턴계의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며 선거 참여를 결정했다. 그는 "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대한민국 배드민턴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선거에는 김택규 회장 외에도 최승탁 전 대구배드민턴협회장, 전경훈 한국실업배드민턴연맹 회장, 2004 아테네 올림픽 남자 복식 금메달리스트 출신의 김동문 원광대 교수 등 쟁쟁한 후보들이 경쟁을 펼친다.

 

한편, 대한배드민턴협회는 20일 임시 대의원 총회를 열고 선거 연기에 따른 후속 조치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는 선거운영위원회의 기존 결정 사항을 재검토하고, 선거 장소 및 일정 등을 확정할 계획이다.

 

여야, 방송 장악 놓고 정면충돌..野 반발 속 필리버스터 강행

 8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한 차례 폐기됐던 법안이 다시 살아났다. 더불어민주당은 곧바로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을 상정하며 방송3법 처리를 사실상 마무리 짓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반면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하고 필리버스터로 맞서며 극렬한 대립 구도를 이어갔다.방문진법 개정안은 이날 오전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71명 중 찬성 169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의도적으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앞서 해당 개정안은 7월 임시국회 회기에서 상정됐으나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이어가며 표결이 미뤄졌고, 결국 8월 임시국회에서 다시 처리됐다.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 구성과 MBC 사장 선임 절차의 변화다. 우선 이사 수를 기존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국회 교섭단체 외에도 방송학회, 기자·PD 단체 등 방송 직능단체와 변호사 단체, MBC 시청자위원회, MBC 임직원 등이 추천권을 갖도록 했다. 이를 통해 특정 정파나 권력의 입김이 줄어들고 다양한 시각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 민주당의 설명이다.MBC 사장 선임 과정 역시 강화됐다. 새로 신설되는 사장후보추천위원회가 후보를 추천하면, 이사회는 추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사 재적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해야 한다. 후보추천위원회는 성별·연령·지역 등을 고려해 100명 이상으로 구성되도록 규정해 사장 인선 과정의 대표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이는 그간 정권 교체 때마다 반복됐던 ‘낙하산 사장’ 논란을 막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방문진법 통과 직후 민주당은 곧바로 방송3법 중 마지막 남은 EBS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최형두 의원을 시작으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회기 종료나 정해진 시점이 지나면 자동 종료된다. 이에 따라 이번 필리버스터는 22일 오전 자동으로 끝나며, 민주당은 즉시 본회의를 열어 EBS법 표결을 강행할 계획이다. 이 경우 윤석열 정부 시절 거부권으로 무산됐던 방송3법이 모두 통과하게 된다. 민주당은 이를 ‘언론개혁의 첫 단추’라고 규정하며 정치적 성과를 강조하고 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또 다른 굵직한 인사가 결정됐다. 더불어민주당 6선 추미애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 선출된 것이다. 재석 173명 중 164표라는 압도적 지지를 받았지만,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은 전통적으로 야당 몫”이라며 투표에 불참했다. 이번 인선은 이춘석 전 위원장이 보좌관 명의로 주식 차명거래와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에 휘말리면서 민주당을 탈당하고 위원장직에서 물러난 데 따른 보궐 성격이다.추미애 신임 법사위원장은 선출 직후 소감을 통해 “국민의 명령으로 주어진 사법개혁 과제를 더는 미루지 않겠다”며 강한 의지를 밝혔다. 그는 “법사위원장으로서 권력기관 개혁에 최선을 다하고 사법 정의 실현을 위해 국회가 할 일을 반드시 해내겠다”고 강조했다. 과거 법무부 장관을 지낸 경험이 있는 만큼 추 위원장이 법사위 운영에서 어떤 강도를 보일지 주목된다.이번 국회 본회의는 민주당 주도로 주요 입법과 인사가 일사천리로 처리된 자리였다. 민주당은 방송3법 완성을 통한 언론개혁을, 국민의힘은 “정권 장악을 위한 방송 장악 시도”라며 강하게 반발하는 대립 구도가 다시금 선명해졌다. 향후 EBS법까지 최종 통과될 경우 방송 공영성 확보라는 명분과 정치적 논란이 동시에 불거질 전망이다.여야의 대립 속에서 방송3법 처리 과정은 단순히 제도 개선을 넘어 정치권의 힘겨루기, 특히 총선을 앞둔 주도권 경쟁과 맞닿아 있다. 민주당이 언론개혁 성과를 내세울 경우 국민의힘은 거부권과 헌법소원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하겠다는 방침이다. 방송 공영성 강화를 둘러싼 사회적 논의가 여야의 격한 정치 공방에 가려지지 않고 실질적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