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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드민턴계의 트럼프' 김택규, '음모론' 제기하며 당선 노린다?!

 대한배드민턴협회장 선거가 오는 23일 다시 열린다. 

 

당초 16일 예정되었던 선거는 김택규 현 회장의 후보 자격을 둘러싼 법적 공방으로 한 차례 연기되는 등 파행을 겪었다. 

 

김 회장은 법원의 가처분 신청 인용으로 후보 자격을 회복하고 극적으로 선거에 참여하게 되었지만, 남은 시간이 촉박하고 다른 후보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어 험난한 여정이 예상된다.

 

이번 사태는 지난 선거 당시 선거운영위원회 구성에서 특정 정당 당원이 다수 포함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시작되었다. 협회 선거관리 규정에 따르면 정당 당원은 선거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이에 김택규 회장은 "절차적 하자가 중대하다"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은 김 회장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의 결정으로 김택규 회장은 기사회생하며 재선에 도전할 기회를 얻었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다. 선거가 연기되면서 다른 후보들에 비해 선거 운동 기간이 턱없이 부족해졌기 때문이다. 

 


이미 다른 후보들은 지난 9일부터 선거 운동에 돌입한 상태다. 김 회장은 이러한 상황을 "불공정한 결정"이라고 지적하며 선거 중지 가처분 신청까지 고려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김 회장은 "법정 싸움을 계속할 경우 배드민턴계의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며 선거 참여를 결정했다. 그는 "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대한민국 배드민턴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선거에는 김택규 회장 외에도 최승탁 전 대구배드민턴협회장, 전경훈 한국실업배드민턴연맹 회장, 2004 아테네 올림픽 남자 복식 금메달리스트 출신의 김동문 원광대 교수 등 쟁쟁한 후보들이 경쟁을 펼친다.

 

한편, 대한배드민턴협회는 20일 임시 대의원 총회를 열고 선거 연기에 따른 후속 조치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는 선거운영위원회의 기존 결정 사항을 재검토하고, 선거 장소 및 일정 등을 확정할 계획이다.

 

체코 원전 따려다 웨스팅하우스에 '영혼까지 검증' 당한 한수원?

 올해 초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한국전력(한전)이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식재산권 분쟁을 종결하며 맺은 합의문의 구체적인 내용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원전업계에 뜨거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차세대 원전 독자 수출 시 웨스팅하우스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는 등의 조건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지면서 '굴욕적 합의'라는 비판과 함께 '당시로서는 최선의 선택'이었다는 반박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지난 1월 16일 체결된 이른바 '글로벌 합의문'에는 우리나라 기업이 소형모듈원전(SMR)을 비롯한 차세대 원전을 독자적으로 개발하여 해외에 수출할 경우, 웨스팅하우스의 기술 자립 검증을 통과해야 한다는 조건이 명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한국형 원전의 독자적인 해외 진출에 제약을 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낳고 있다. 나아가 원전 1기당 6억 5천만 달러(약 9천억 원) 규모의 물품 및 용역 구매 계약과 1억 7천 5백만 달러(약 2천 4백억 원)의 기술 사용료를 웨스팅하우스에 지불해야 한다는 조항까지 포함된 것으로 전해져, 일각에서는 과도한 비용 지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웨스팅하우스와의 법적 분쟁은 2022년 10월, 미국 연방법원에 지재권 침해 소송이 제기되면서 시작됐다. 이후 한수원이 체코 두코바니 원전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는 과정에서도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재권 분쟁은 최대 걸림돌로 작용해왔다. 당시 합의 내용은 상호 비밀유지 약속에 따라 공개되지 않았으나, 이번에 구체적인 조건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증폭된 것이다.이러한 합의 조건에 대해 일각에서는 한국 원전 기술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웨스팅하우스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건을 수용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특히 독자적인 기술 개발과 수출을 지향하는 한국 원전 산업의 미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그러나 원전업계 일부에서는 다른 시각을 제시한다.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재권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 한, 한국 원전 기술은 글로벌 시장에서 고립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는 주장이다. 분쟁을 정리하지 않고서는 사실상 원전 수출의 물꼬를 틀 수 없었으며, 애초에 모든 기자재를 국내 기업에서만 조달하는 것 또한 현실적으로 불가능했기에 이번 합의가 마냥 불리한 조건으로만 볼 수 없다는 반론이다. 당시로서는 국내 원전 수출의 활로를 열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다는 것이다.이번 합의를 둘러싼 논란은 한국 원전 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가늠하는 중요한 잣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익을 극대화하면서도 국제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한국 원전 산업의 숙제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