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1억의 침묵" 11년간 양육비 외면한 아버지, 결국 법의 심판

 2012년 네 살배기 아이에게 아버지는 세상 전부였다. 하지만 그 해 부모의 이혼으로 아이는 세상의 반쪽을 잃었고, 아버지는 약속 하나를 남겼다. "매달 100만 원씩 양육비를 보내줄게" 아이의 미래를 위한 최소한의 책임이자, 부모로서 마지막 양심의 발로였다.

 

그러나 아버지의 약속은 잉크도 마르기 전에 허공에 흩어졌다. 11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이에게 전해진 것은 침묵과 무관심뿐이었다.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훌쩍 자라 중학생이 되는 동안에도 아버지는 양육비는커녕 안부조차 묻지 않았다. 1억 원이 넘는 양육비는 아이의 웃음을 앗아간 채, 홀로 남은 엄마의 어깨를 짓누르는 무거운 짐이 되었다. 참다못한 엄마는 결국 법의 힘을 빌리기로 결심했다. 

 

2022년, 법원은 A씨에게 5000만 원을 50개월 동안 분할하여 지급하라는 이행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A씨는 법원의 명령마저 무시했다. "법대로 하라"는 듯 뻔뻔한 태도로 일관했다. 

 


결국 법원은 양육비 지급을 강제하기 위해 A씨에게 감치 명령을 내렸다. 감치는 일정 기간 구금하는 제재 조치이지만, A씨에게는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 그는 감치 처분 이후에도 양육비 지급을 거부하며 법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다.

 

결국 A씨의 무책임한 행동은 법의 심판대에 올랐다. 20일 울산지법 형사9단독 이주황 판사는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뒤늦게나마 전처에게 양육비 5200만 원을 지급한 점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단순한 양육비 분쟁을 넘어, 한 아이의 삶과 미래가 걸린 문제였다. 양육비 미지급은 단순한 채무 불이행이 아닌, 아이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경제적 살인'이나 다름없다. 

 

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양육비 이행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법원이 양육비 지급 의무를 회피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처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문재인의 뼈아픈 후회..‘윤석열 발탁, 내 정치 인생 최악의 실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임명과 정권 이양 과정에 대한 깊은 후회를 표했다. 문 전 대통령은 10일 공개된 한겨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정부 탄생에 문재인 정부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그중에서도 내가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그는 "이런 사람에게 정권을 넘겨줬다는 자괴감이 크다"며 "최근 계엄, 탄핵 사태가 발생하면서 밤에 잠을 이루기 어려울 정도로 국민께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특히 2019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후보자 지명 당시를 돌아보며, "임명을 지지하는 의견이 다수였지만 반대 의견도 상당한 설득력이 있었다"고 회고했다.문 전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의 성향에 대해 "욱하는 성격이 강하고 자기 제어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검찰 내에서 ‘윤석열 사단’이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측근을 챙기는 스타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검찰총장 후보 4명 중 유일하게 윤석열 후보만 검찰개혁에 찬성했다"며 "검찰개혁 의지가 강했던 윤석열을 선택한 것이 지금 생각하면 실수였을 수 있다"고 밝혔다.문 전 대통령은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임명된 후 신뢰가 깨진 순간에 대해 "조국 수석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을 때"라고 말했다. 그는 "조국 일가에 대한 수사는 검찰개혁에 대한 보복이자 방해였다"며 "그때 처음으로 기대가 어긋났다고 느꼈다"고 했다. 또한 "윤 총장이 조국 수석 관련 수사에서 ‘사모펀드는 사기’라고 했지만 실제로 법적으로 무죄가 났다"며 인사 판단의 실책을 인정했다.문 전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의 정치적 수준에 대한 실망감을 드러내며 "너무나 수준 낮은 정부이고, 계엄 사태 이전에도 형편없는 정치를 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런 사람들에게 정권을 넘겨줬다는 사실이 너무나 참담하며, 국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