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1억의 침묵" 11년간 양육비 외면한 아버지, 결국 법의 심판

 2012년 네 살배기 아이에게 아버지는 세상 전부였다. 하지만 그 해 부모의 이혼으로 아이는 세상의 반쪽을 잃었고, 아버지는 약속 하나를 남겼다. "매달 100만 원씩 양육비를 보내줄게" 아이의 미래를 위한 최소한의 책임이자, 부모로서 마지막 양심의 발로였다.

 

그러나 아버지의 약속은 잉크도 마르기 전에 허공에 흩어졌다. 11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이에게 전해진 것은 침묵과 무관심뿐이었다.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훌쩍 자라 중학생이 되는 동안에도 아버지는 양육비는커녕 안부조차 묻지 않았다. 1억 원이 넘는 양육비는 아이의 웃음을 앗아간 채, 홀로 남은 엄마의 어깨를 짓누르는 무거운 짐이 되었다. 참다못한 엄마는 결국 법의 힘을 빌리기로 결심했다. 

 

2022년, 법원은 A씨에게 5000만 원을 50개월 동안 분할하여 지급하라는 이행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A씨는 법원의 명령마저 무시했다. "법대로 하라"는 듯 뻔뻔한 태도로 일관했다. 

 


결국 법원은 양육비 지급을 강제하기 위해 A씨에게 감치 명령을 내렸다. 감치는 일정 기간 구금하는 제재 조치이지만, A씨에게는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 그는 감치 처분 이후에도 양육비 지급을 거부하며 법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다.

 

결국 A씨의 무책임한 행동은 법의 심판대에 올랐다. 20일 울산지법 형사9단독 이주황 판사는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뒤늦게나마 전처에게 양육비 5200만 원을 지급한 점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단순한 양육비 분쟁을 넘어, 한 아이의 삶과 미래가 걸린 문제였다. 양육비 미지급은 단순한 채무 불이행이 아닌, 아이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경제적 살인'이나 다름없다. 

 

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양육비 이행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법원이 양육비 지급 의무를 회피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처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7세 딸 잃은 아빠의 절규 "혼자 남은 아이, 학교는 뭘 했나"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7세 여아 흉기 피살 사건과 관련하여, 숨진 아이의 아버지가 딸의 휴대전화에 녹음된 소리를 통해 범행 당시의 참혹했던 상황을 알게 됐다고 밝혀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지난 10일 오후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 시청각실에서 1학년 A양이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다. 현장에는 이 학교 교사 C씨(40대, 여)도 자해한 상태로 발견되었으며, 경찰 조사에서 C씨는 A양을 흉기로 찔렀다고 진술했다.숨진 A양의 아버지 B씨는 11일 여러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비록 우리 아이는 별이 됐지만, 다른 피해자가 나와서는 안 된다"며 학교 측의 책임을 묻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B씨는 "지난주부터 미술학원 스케줄 때문에 오후 4시 40분까지 학교에 남아있던 아이는 우리 딸아이 뿐이었다"며 "C씨가 이 사실을 알고 흉기를 미리 준비해 범행을 저지른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B씨는 "학교 측에 아이가 혼자 남아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렸고, 안전하게 하교할 수 있도록 신경 써 달라고 여러 번 당부했지만, 이런 비극을 막지 못했다"며 울분을 토했다.B씨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정황은 또 있다. 바로 A양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부모 보호 애플리케이션이다. 이 애플리케이션은 아이의 위치 정보뿐만 아니라, 주변 소리를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기능이 탑재되어 있었다.B씨는 "오후 4시 50분쯤, 미술학원에서 아이가 돌아오지 않아 불안한 마음에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했다"며 "이미 아이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고, 대신 낯선 여성의 가쁜 숨소리와 서랍 여닫는 소리, 가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