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1억의 침묵" 11년간 양육비 외면한 아버지, 결국 법의 심판

 2012년 네 살배기 아이에게 아버지는 세상 전부였다. 하지만 그 해 부모의 이혼으로 아이는 세상의 반쪽을 잃었고, 아버지는 약속 하나를 남겼다. "매달 100만 원씩 양육비를 보내줄게" 아이의 미래를 위한 최소한의 책임이자, 부모로서 마지막 양심의 발로였다.

 

그러나 아버지의 약속은 잉크도 마르기 전에 허공에 흩어졌다. 11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이에게 전해진 것은 침묵과 무관심뿐이었다.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훌쩍 자라 중학생이 되는 동안에도 아버지는 양육비는커녕 안부조차 묻지 않았다. 1억 원이 넘는 양육비는 아이의 웃음을 앗아간 채, 홀로 남은 엄마의 어깨를 짓누르는 무거운 짐이 되었다. 참다못한 엄마는 결국 법의 힘을 빌리기로 결심했다. 

 

2022년, 법원은 A씨에게 5000만 원을 50개월 동안 분할하여 지급하라는 이행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A씨는 법원의 명령마저 무시했다. "법대로 하라"는 듯 뻔뻔한 태도로 일관했다. 

 


결국 법원은 양육비 지급을 강제하기 위해 A씨에게 감치 명령을 내렸다. 감치는 일정 기간 구금하는 제재 조치이지만, A씨에게는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 그는 감치 처분 이후에도 양육비 지급을 거부하며 법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다.

 

결국 A씨의 무책임한 행동은 법의 심판대에 올랐다. 20일 울산지법 형사9단독 이주황 판사는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뒤늦게나마 전처에게 양육비 5200만 원을 지급한 점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단순한 양육비 분쟁을 넘어, 한 아이의 삶과 미래가 걸린 문제였다. 양육비 미지급은 단순한 채무 불이행이 아닌, 아이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경제적 살인'이나 다름없다. 

 

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양육비 이행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법원이 양육비 지급 의무를 회피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처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무신사의 충격적 몰락 … '비상경영' 시작됐다

 패션 플랫폼 업계 선두주자 무신사가 창립 12년 만에 처음으로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했다. 지난해 사상 최초로 매출 1조원을 돌파하고 영업이익 흑자 전환이라는 쾌거를 이룬 지 불과 몇 개월 만에 내린 충격적인 결정이다.18일 업계에 따르면 박준모 무신사 대표는 지난 15일 전 임직원이 참여한 타운홀 미팅에서 비상경영을 공식 선포했다. 박 대표는 "대외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무신사가 임하는 비즈니스의 복잡도도 높아지고 있다"며 "더 큰 위기가 오기 전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번 결정은 무신사의 지난해 화려한 실적을 고려하면 상당히 의외로 받아들여진다. 무신사는 2023년 연결 기준 매출 1조2427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25%의 성장을 이뤘고, 영업이익도 1028억원의 흑자로 전환하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올해 1분기에는 전체 거래액이 소폭 증가했음에도 내부적으로 설정한 목표치를 크게 밑돌며 기대에 못 미치는 성장률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무신사 측은 비상경영 기간 동안 임원들에게 주말 출근을 지시하고, 조직별 슬림화를 통해 운영 효율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해부터 진행해온 자회사 29CM와의 브랜드 운영 조직(MD) 통합을 확대해 시너지를 높이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다만 무신사는 "인위적인 인력 구조조정이나 희망퇴직을 계획하고 있지 않다"며 "더 큰 위기가 오기 전에 경각심과 위기의식을 갖고 준비하자는 차원"이라고 선을 그었다. 박 대표도 타운홀 미팅에서 "현재 상황이 얼마나 길어질지는 장담할 수 없지만, 과감한 투자와 치밀한 실행력으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며 자신감을 내비쳤다.이번 무신사의 비상경영 선언은 최근 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