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1억의 침묵" 11년간 양육비 외면한 아버지, 결국 법의 심판

 2012년 네 살배기 아이에게 아버지는 세상 전부였다. 하지만 그 해 부모의 이혼으로 아이는 세상의 반쪽을 잃었고, 아버지는 약속 하나를 남겼다. "매달 100만 원씩 양육비를 보내줄게" 아이의 미래를 위한 최소한의 책임이자, 부모로서 마지막 양심의 발로였다.

 

그러나 아버지의 약속은 잉크도 마르기 전에 허공에 흩어졌다. 11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이에게 전해진 것은 침묵과 무관심뿐이었다.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훌쩍 자라 중학생이 되는 동안에도 아버지는 양육비는커녕 안부조차 묻지 않았다. 1억 원이 넘는 양육비는 아이의 웃음을 앗아간 채, 홀로 남은 엄마의 어깨를 짓누르는 무거운 짐이 되었다. 참다못한 엄마는 결국 법의 힘을 빌리기로 결심했다. 

 

2022년, 법원은 A씨에게 5000만 원을 50개월 동안 분할하여 지급하라는 이행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A씨는 법원의 명령마저 무시했다. "법대로 하라"는 듯 뻔뻔한 태도로 일관했다. 

 


결국 법원은 양육비 지급을 강제하기 위해 A씨에게 감치 명령을 내렸다. 감치는 일정 기간 구금하는 제재 조치이지만, A씨에게는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 그는 감치 처분 이후에도 양육비 지급을 거부하며 법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다.

 

결국 A씨의 무책임한 행동은 법의 심판대에 올랐다. 20일 울산지법 형사9단독 이주황 판사는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뒤늦게나마 전처에게 양육비 5200만 원을 지급한 점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단순한 양육비 분쟁을 넘어, 한 아이의 삶과 미래가 걸린 문제였다. 양육비 미지급은 단순한 채무 불이행이 아닌, 아이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경제적 살인'이나 다름없다. 

 

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양육비 이행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법원이 양육비 지급 의무를 회피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처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대선 출마’ 전광훈에 국힘 '손절도 못 하고 멘붕'

 극우 성향의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오는 6월 3일 치러질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그는 지난 20일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전국 주일 연합예배’에서 자신만이 현 정국의 혼란을 해결할 수 있다며 출마 이유를 밝혔다. “문제를 해결할 사람은 나밖에 없다”고 말한 그는 “4·19 혁명이나 5·16 군사정변처럼 혁명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통일 대통령으로 복귀시키겠다”고 주장해 정치권 안팎의 논란을 자아냈다.전 목사는 “대통령 출마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라며 “헌법이고 뭐고 필요 없다. 혁명으로 맞장 뜨겠다”고 발언했다. 이는 선거법이나 헌법에 대한 무시로 해석되며 정치 질서와 헌정 체제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재판에서 무죄로 결론 날 경우,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재심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공수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헌재, 국회를 해산할 사람도 나밖에 없다”고 말했다.전 목사는 전날인 19일에도 자신이 이끄는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 주최의 광화문 국민대회에서 자유통일당의 대선 후보로 출마하겠다고 밝혔으며, 이날 연단에 올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자유통일당으로 다시 모셔 오겠다”고 발언했다. 또한 “이재명을 당선시키면 시켰지 국민의힘 8명은 절대로 안 시킨다”며 여권 핵심 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