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1억의 침묵" 11년간 양육비 외면한 아버지, 결국 법의 심판

 2012년 네 살배기 아이에게 아버지는 세상 전부였다. 하지만 그 해 부모의 이혼으로 아이는 세상의 반쪽을 잃었고, 아버지는 약속 하나를 남겼다. "매달 100만 원씩 양육비를 보내줄게" 아이의 미래를 위한 최소한의 책임이자, 부모로서 마지막 양심의 발로였다.

 

그러나 아버지의 약속은 잉크도 마르기 전에 허공에 흩어졌다. 11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이에게 전해진 것은 침묵과 무관심뿐이었다.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훌쩍 자라 중학생이 되는 동안에도 아버지는 양육비는커녕 안부조차 묻지 않았다. 1억 원이 넘는 양육비는 아이의 웃음을 앗아간 채, 홀로 남은 엄마의 어깨를 짓누르는 무거운 짐이 되었다. 참다못한 엄마는 결국 법의 힘을 빌리기로 결심했다. 

 

2022년, 법원은 A씨에게 5000만 원을 50개월 동안 분할하여 지급하라는 이행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A씨는 법원의 명령마저 무시했다. "법대로 하라"는 듯 뻔뻔한 태도로 일관했다. 

 


결국 법원은 양육비 지급을 강제하기 위해 A씨에게 감치 명령을 내렸다. 감치는 일정 기간 구금하는 제재 조치이지만, A씨에게는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 그는 감치 처분 이후에도 양육비 지급을 거부하며 법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다.

 

결국 A씨의 무책임한 행동은 법의 심판대에 올랐다. 20일 울산지법 형사9단독 이주황 판사는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뒤늦게나마 전처에게 양육비 5200만 원을 지급한 점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단순한 양육비 분쟁을 넘어, 한 아이의 삶과 미래가 걸린 문제였다. 양육비 미지급은 단순한 채무 불이행이 아닌, 아이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경제적 살인'이나 다름없다. 

 

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양육비 이행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법원이 양육비 지급 의무를 회피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처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최저임금 이게 다냐” 노동계 폭발..최저임금 인상률에 격노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역대 최저 수준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노동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최저임금 심의가 졸속으로 마무리된다면 정치적 책임은 이재명 정부가 온전히 지게 될 것”이라며 정면으로 비판했다. 두 노총은 정부가 ‘노동존중’을 공약했음에도 불구하고 물가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최저임금 인상률을 용인했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8일 제시한 2026년도 적용 최저임금 심의촉진구간으로 시간당 1만210원에서 1만440원을 제안한 바 있다. 이는 인상률 기준 1.8%에서 4.1%에 해당하며, 현재 시급(1만 원) 기준 최저임금 인상폭이 240원에 그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는 최근 5개 정부 가운데 가장 낮은 첫 해 인상률이다. 앞서 노무현 정부는 첫 해 10.3%, 이명박 정부는 6.1%, 박근혜 정부는 7.2%, 문재인 정부는 16.4%, 윤석열 정부는 5.0% 인상률을 기록한 바 있다.양대노총은 이런 제안에 대해 “저임금 노동자의 생존권을 무시한 처사”라고 맹비난했다. 이들은 “물가 상승률조차 반영하지 않은 이번 심의촉진구간은 사실상 노동자의 실질임금을 삭감하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또 노동계가 제시한 월 생계비 264만원은 사치가 아니라 최소한 인간다운 삶을 위한 기준이라며, 공익위원들의 이번 제안에는 이러한 절박한 현실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과 새 정부를 향한 공격이 날카로웠다. 노동계는 이재명 정부가 ‘반노동’으로 평가받은 윤석열 정부보다도 낮은 인상률을 묵인하고 있다고 규정했다. 민주노총 이미선 부위원장은 “공익위원들이 터무니없는 수치를 제시했을 때 정부는 침묵으로 일관했고, 그 침묵은 곧 묵인”이라며 “이 심의가 그대로 마무리된다면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부위원장은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한 공익위원들의 실명을 거론하며 “기계적 중립 뒤에 숨지 말고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역시 “내란정권의 첫 해 인상률보다도 낮은 수치를 제시한 것은 새 정부의 노동정책 방향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게 만든다”며 “노동 존중과 양극화 해소, 산재 감소를 진정으로 원한다면 그 출발은 최저임금 인상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 사무총장은 이재명 정부와 한국노총 간의 정책 협약 관계를 언급하며, “결승선에서 함께 손잡고 들어가는 파트너십을 기대했지만 이대로라면 신뢰가 깨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한편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12차 전원회의를 열고 최종 최저임금액을 결정할 예정이다.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상한선인 시급 1만440원으로 결정될 경우 인상률은 4.1%로 마무리된다. 노동계는 이 같은 결과가 현실화될 경우 추가적인 대정부 투쟁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이번 사안은 단순한 최저임금 수준을 넘어, 이재명 정부의 ‘노동존중’ 공약 실천 여부와도 직결된다는 점에서 향후 정국의 새로운 갈등 요인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 노동계는 이번 결정이 정부의 노동정책 진정성을 가늠할 첫 시험대가 될 것이라며 마지막까지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