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1억의 침묵" 11년간 양육비 외면한 아버지, 결국 법의 심판

 2012년 네 살배기 아이에게 아버지는 세상 전부였다. 하지만 그 해 부모의 이혼으로 아이는 세상의 반쪽을 잃었고, 아버지는 약속 하나를 남겼다. "매달 100만 원씩 양육비를 보내줄게" 아이의 미래를 위한 최소한의 책임이자, 부모로서 마지막 양심의 발로였다.

 

그러나 아버지의 약속은 잉크도 마르기 전에 허공에 흩어졌다. 11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이에게 전해진 것은 침묵과 무관심뿐이었다.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훌쩍 자라 중학생이 되는 동안에도 아버지는 양육비는커녕 안부조차 묻지 않았다. 1억 원이 넘는 양육비는 아이의 웃음을 앗아간 채, 홀로 남은 엄마의 어깨를 짓누르는 무거운 짐이 되었다. 참다못한 엄마는 결국 법의 힘을 빌리기로 결심했다. 

 

2022년, 법원은 A씨에게 5000만 원을 50개월 동안 분할하여 지급하라는 이행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A씨는 법원의 명령마저 무시했다. "법대로 하라"는 듯 뻔뻔한 태도로 일관했다. 

 


결국 법원은 양육비 지급을 강제하기 위해 A씨에게 감치 명령을 내렸다. 감치는 일정 기간 구금하는 제재 조치이지만, A씨에게는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 그는 감치 처분 이후에도 양육비 지급을 거부하며 법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다.

 

결국 A씨의 무책임한 행동은 법의 심판대에 올랐다. 20일 울산지법 형사9단독 이주황 판사는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뒤늦게나마 전처에게 양육비 5200만 원을 지급한 점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단순한 양육비 분쟁을 넘어, 한 아이의 삶과 미래가 걸린 문제였다. 양육비 미지급은 단순한 채무 불이행이 아닌, 아이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경제적 살인'이나 다름없다. 

 

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양육비 이행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법원이 양육비 지급 의무를 회피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처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특검은 무시, 정치인은 줄접견..윤석열, 접견만 395시간

 더불어민주당이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전직 대통령 윤석열 씨가 과도한 접견 특혜를 받고 있다며 그 접견 내역을 구체적으로 공개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민주당 ‘3대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는 1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전날 윤씨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를 직접 방문해 접견 기록을 열람한 결과를 발표하며, 윤씨가 구속 기간 동안 변호인 및 정치권 인사들과 비정상적으로 장시간 접촉했다고 주장했다.특위에 따르면 윤씨는 총 68일간의 구속기간 동안 무려 395시간 18분에 달하는 접견을 했으며, 접견 인원은 연인원 기준으로 348명에 이르렀다. 1차 구속기간인 1월 16일부터 3월 6일까지 49일 동안에는 151차례의 접견을 통해 292명을 만났고, 접견 시간은 341시간 25분에 달했다. 이어 2차 구속기간인 7월 10일부터 29일까지의 19일 동안에도 40차례 접견을 통해 56명을 만났으며, 접견 시간은 53시간 53분으로 확인됐다. 민주당은 이같은 수치는 통상적인 수용자 접견기록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례적인 수준이라며, 윤씨가 사실상 구치소를 개인 사무실처럼 활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또한 윤씨는 단순한 변호인 접견 외에도 다수의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및 대통령실 관계자들과의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접견자 명단에는 국민의힘 윤상현, 권영세, 김민전, 이철규, 김기현 의원이 포함됐으며, 대통령실 정진석 전 비서실장과 강의구 전 제1부속실장도 이름을 올렸다. 특위는 이들 중 일부가 현재 내란 및 채해병 특검 수사의 대상이거나 관련 인물이라는 점에서, 단순한 면회가 아닌 사법 리스크와 관련된 민감한 접촉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민주당은 특히 윤씨의 접견이 일반적인 수용자 접견실이 아닌, 검찰과 경찰이 사용하는 조사실에서 이뤄진 점에 주목했다. 해당 조사실은 외부 간섭이 차단된 독립적 공간으로, 일반 접견실보다 훨씬 쾌적한 환경으로 알려져 있다. 구치소 측은 보안상 이유를 들어 조사실 사용을 허가했다고 해명했지만, 특위는 이러한 판단 자체가 특정 수용자에게만 제공된 특혜라고 반박했다. 또 조사실 접견이 일반 수용자에게는 허용되지 않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구치소 측의 행정 판단에 공정성과 형평성이 결여됐다고 지적했다. 접견 시간도 문제로 지적됐다. 원칙적으로 수용자 접견은 공무원 근무시간인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이뤄져야 하나, 윤씨는 이 시간을 넘어선 접견을 다수 진행했다. 특위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근무시간을 초과한 접견은 17일에 달했고, 일부 날에는 오후 9시 45분까지 접견이 이뤄졌으며, 주말 접견도 6일이나 있었다. 이러한 야간 및 휴일 접견은 구치소장의 특별 허가가 필요한 사항이며, 특위는 구치소가 내부 회의 등을 거쳐 무리하게 윤씨 접견을 허가한 것 자체가 공정성을 훼손한 특혜 행정이라고 비판했다.특위는 이와 같은 접견 특혜가 윤씨 측 신평 변호사가 언급한 "1.8평 독방 생지옥"이라는 표현과는 거리가 먼 실상이라며, 오히려 윤씨가 장시간 접견과 외부 정치세력과의 접촉을 통해 구치소 내에서도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특위는 내란 및 채해병 사건과 관련해 윤씨 측근들이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이 윤씨와 구치소 내에서 접촉을 지속해 온 점은 심각한 우려를 낳는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특위는 윤석열 씨가 특검의 소환조사 요구에는 응하지 않으면서도, 구치소 내에서는 특정 정치인들과 반복적인 접견을 이어가는 등 사실상 ‘편안한 수용생활’을 누려온 정황이 확인됐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서울구치소장이 특검의 윤씨 강제인치 지휘에 협조하고, 조사실 접견 허가 및 야간 접견 등에 대한 구체적인 허가 사유를 국회에 제출할 것을 공식 요구했다. 민주당은 이번 사안이 단순한 수용자 특혜 문제를 넘어, 특검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심각한 사안으로 보고 추후 법적 조치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