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1억의 침묵" 11년간 양육비 외면한 아버지, 결국 법의 심판

 2012년 네 살배기 아이에게 아버지는 세상 전부였다. 하지만 그 해 부모의 이혼으로 아이는 세상의 반쪽을 잃었고, 아버지는 약속 하나를 남겼다. "매달 100만 원씩 양육비를 보내줄게" 아이의 미래를 위한 최소한의 책임이자, 부모로서 마지막 양심의 발로였다.

 

그러나 아버지의 약속은 잉크도 마르기 전에 허공에 흩어졌다. 11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이에게 전해진 것은 침묵과 무관심뿐이었다.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훌쩍 자라 중학생이 되는 동안에도 아버지는 양육비는커녕 안부조차 묻지 않았다. 1억 원이 넘는 양육비는 아이의 웃음을 앗아간 채, 홀로 남은 엄마의 어깨를 짓누르는 무거운 짐이 되었다. 참다못한 엄마는 결국 법의 힘을 빌리기로 결심했다. 

 

2022년, 법원은 A씨에게 5000만 원을 50개월 동안 분할하여 지급하라는 이행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A씨는 법원의 명령마저 무시했다. "법대로 하라"는 듯 뻔뻔한 태도로 일관했다. 

 


결국 법원은 양육비 지급을 강제하기 위해 A씨에게 감치 명령을 내렸다. 감치는 일정 기간 구금하는 제재 조치이지만, A씨에게는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 그는 감치 처분 이후에도 양육비 지급을 거부하며 법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다.

 

결국 A씨의 무책임한 행동은 법의 심판대에 올랐다. 20일 울산지법 형사9단독 이주황 판사는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뒤늦게나마 전처에게 양육비 5200만 원을 지급한 점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단순한 양육비 분쟁을 넘어, 한 아이의 삶과 미래가 걸린 문제였다. 양육비 미지급은 단순한 채무 불이행이 아닌, 아이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경제적 살인'이나 다름없다. 

 

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양육비 이행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법원이 양육비 지급 의무를 회피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처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결혼도, 출산도 늘었다고? '착시효과'였다...사망자가 훨씬 많아 '비상'

 오랜 인구 절벽의 공포 속에서 한 줄기 희망과 같은 소식이 들려왔다. 끝없이 추락하던 출생아 수와 혼인 건수가 마침내 동반 상승하며 반등의 신호탄을 쏘아 올린 것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7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7월 전국에서 태어난 아기는 총 2만 1803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1223명, 비율로는 5.9%나 증가했다. 이는 단순한 수치 증가를 넘어, 저출생 극복에 대한 실낱같은 기대를 품게 하는 의미 있는 변화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 역시 0.80명으로, 지난해보다 0.04명 늘어나며 바닥을 다지고 올라서는 모습을 보였다.결혼하는 커플이 늘어난 것이 출생아 수 증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7월 한 달간 혼인 건수는 2만 394건으로, 전년 대비 무려 1583건(8.4%)이나 급증했다. 결혼이 출산의 선행 지표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혼인 건수의 증가는 향후 출생아 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시사한다. 여기에 더해 가정이 해체되는 이혼 건수는 7826건으로 작년보다 113건(-1.4%) 줄어들어, 사회의 기본 단위인 가정이 좀 더 안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긍정적 신호도 함께 포착되었다.하지만 이 반가운 소식 이면에는 여전히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 이번 출생아 수 증가는 오롯이 '첫째 아이'의 증가분에 기댄 '절반의 성공'이었기 때문이다. 전체 출생아 중 첫째 아이가 차지하는 비중은 작년보다 1.6%포인트 늘어난 반면, 둘째 아이의 비중은 정확히 그만큼인 1.6%포인트 감소했다. 셋째 아이 이상 역시 0.1%포인트 줄어들었다. 이는 결혼한 부부들이 첫 아이를 낳는 것까지는 결심하지만, 양육 부담과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둘째, 셋째를 낳는 것은 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