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1억의 침묵" 11년간 양육비 외면한 아버지, 결국 법의 심판

 2012년 네 살배기 아이에게 아버지는 세상 전부였다. 하지만 그 해 부모의 이혼으로 아이는 세상의 반쪽을 잃었고, 아버지는 약속 하나를 남겼다. "매달 100만 원씩 양육비를 보내줄게" 아이의 미래를 위한 최소한의 책임이자, 부모로서 마지막 양심의 발로였다.

 

그러나 아버지의 약속은 잉크도 마르기 전에 허공에 흩어졌다. 11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이에게 전해진 것은 침묵과 무관심뿐이었다.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훌쩍 자라 중학생이 되는 동안에도 아버지는 양육비는커녕 안부조차 묻지 않았다. 1억 원이 넘는 양육비는 아이의 웃음을 앗아간 채, 홀로 남은 엄마의 어깨를 짓누르는 무거운 짐이 되었다. 참다못한 엄마는 결국 법의 힘을 빌리기로 결심했다. 

 

2022년, 법원은 A씨에게 5000만 원을 50개월 동안 분할하여 지급하라는 이행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A씨는 법원의 명령마저 무시했다. "법대로 하라"는 듯 뻔뻔한 태도로 일관했다. 

 


결국 법원은 양육비 지급을 강제하기 위해 A씨에게 감치 명령을 내렸다. 감치는 일정 기간 구금하는 제재 조치이지만, A씨에게는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 그는 감치 처분 이후에도 양육비 지급을 거부하며 법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다.

 

결국 A씨의 무책임한 행동은 법의 심판대에 올랐다. 20일 울산지법 형사9단독 이주황 판사는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뒤늦게나마 전처에게 양육비 5200만 원을 지급한 점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단순한 양육비 분쟁을 넘어, 한 아이의 삶과 미래가 걸린 문제였다. 양육비 미지급은 단순한 채무 불이행이 아닌, 아이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경제적 살인'이나 다름없다. 

 

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양육비 이행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법원이 양육비 지급 의무를 회피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처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미·일처럼 '해피 먼데이' 한국 상륙? 3.8조원 경제 효과 '들썩'

 정부가 요일제 공휴일 도입을 통해 내수 진작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꾀하는 연구 결과를 내놓아 주목된다. 기획재정부의 의뢰를 받아 한국인사행정학회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수행한 연구 결과가 담긴 '요일제 공휴일 도입 등 휴일제 개선 방안' 보고서가 공개되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매년 특정 날짜를 지정하는 대신 '5월 첫째 주 월요일'과 같이 요일을 기준으로 공휴일을 지정하는 방식이 국내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요일제 공휴일 제도는 이미 미국과 일본 등 여러 해외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는 방식이다.보고서는 월요일 공휴일이 제도화될 경우 가계 소비 증가와 관광 산업 활성화를 통해 내수 진작 효과가 클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월요일 공휴일 변경 시 하루 약 2조1039억원의 추가 소비 지출액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2022년 평균 취업자 수 2809만명에 1인당 추가 소비 지출액 7만4900원을 곱한 수치다.경제적 파급 효과도 상당하다. 생산 유발액은 약 3조7954억원, 부가가치 유발액은 1조6957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음식점·숙박업을 통한 생산 유발액이 전체의 41.5%인 1조5758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연속된 휴일은 국내 여행 수요를 촉진하고 숙박, 외식, 교통, 문화 등 연관 산업의 소비 확대로 이어져 고용 창출과 소득 증대라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분석이다.요일제 공휴일은 삼일절이나 광복절처럼 날짜의 상징성이 큰 국경일을 제외하고 어린이날, 현충일, 한글날 등이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다. 또한, 예측 가능한 연휴는 근로자의 복지 향상과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하며, 기업 입장에서는 연차 보상 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이러한 요일제 공휴일 구상은 지난해 7월 기재부가 발표한 '역동경제 로드맵'에서 처음 제시되었으나, 이후 정치적 상황 변화로 추진 동력이 약화되어 도입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한편, 정부는 10월 10일 임시공휴일 지정을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연휴가 길어질 경우 해외여행 수요 증가로 내수 활성화 효과가 미약해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