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1억의 침묵" 11년간 양육비 외면한 아버지, 결국 법의 심판

 2012년 네 살배기 아이에게 아버지는 세상 전부였다. 하지만 그 해 부모의 이혼으로 아이는 세상의 반쪽을 잃었고, 아버지는 약속 하나를 남겼다. "매달 100만 원씩 양육비를 보내줄게" 아이의 미래를 위한 최소한의 책임이자, 부모로서 마지막 양심의 발로였다.

 

그러나 아버지의 약속은 잉크도 마르기 전에 허공에 흩어졌다. 11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이에게 전해진 것은 침묵과 무관심뿐이었다.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훌쩍 자라 중학생이 되는 동안에도 아버지는 양육비는커녕 안부조차 묻지 않았다. 1억 원이 넘는 양육비는 아이의 웃음을 앗아간 채, 홀로 남은 엄마의 어깨를 짓누르는 무거운 짐이 되었다. 참다못한 엄마는 결국 법의 힘을 빌리기로 결심했다. 

 

2022년, 법원은 A씨에게 5000만 원을 50개월 동안 분할하여 지급하라는 이행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A씨는 법원의 명령마저 무시했다. "법대로 하라"는 듯 뻔뻔한 태도로 일관했다. 

 


결국 법원은 양육비 지급을 강제하기 위해 A씨에게 감치 명령을 내렸다. 감치는 일정 기간 구금하는 제재 조치이지만, A씨에게는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 그는 감치 처분 이후에도 양육비 지급을 거부하며 법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다.

 

결국 A씨의 무책임한 행동은 법의 심판대에 올랐다. 20일 울산지법 형사9단독 이주황 판사는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뒤늦게나마 전처에게 양육비 5200만 원을 지급한 점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단순한 양육비 분쟁을 넘어, 한 아이의 삶과 미래가 걸린 문제였다. 양육비 미지급은 단순한 채무 불이행이 아닌, 아이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경제적 살인'이나 다름없다. 

 

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양육비 이행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법원이 양육비 지급 의무를 회피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처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10년간 해외 탈영 절반이 '올해 상반기' 최다..안보 구멍 뚫렸다!

 휴가를 이용해 해외로 도피하는 군 장병들의 '신종 탈영' 사례가 급증하면서 군 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이는 기존의 탈영과는 다른 양상으로, 국방 시스템의 허점을 드러내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지난 20일 한 언론사의 보도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발생한 해외 탈영 사건 중 절반에 가까운 수가 올해 상반기에만 집중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매우 이례적인 증가세로, 군 내부에서도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다.대표적인 사례로 지난해 12월 발생한 A 상병 탈영 사건이 있다. 경기 파주에서 복무 중이던 A 상병은 어깨 수술을 명목으로 청원 휴가를 받아 국내 병원에 입원해 있었다. 하지만 그는 병원을 몰래 이탈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했고, 일본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이후 약 100일 동안 일본 각지를 전전하며 도피 생활을 이어갔다. A 상병은 결국 불법체류 혐의로 현지 경찰에 체포되어 약 2개월간의 조사를 거쳐 강제 추방당한 후에야 우리 군에 인계될 수 있었다. 그의 탈영 배경에는 부대원들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고 중고거래 사기까지 저지른 전력이 있어, 이에 대한 처벌을 피하기 위해 해외로 도피한 것으로 알려졌다.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와 같은 해외 탈영 사례가 올해 들어 급격히 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올해 4월 미국으로 탈영한 B 장병의 경우, 4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체포되지 않고 있어 군 당국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일부 탈영병들은 여전히 행방이 파악되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이는 군 장병의 출국 관리 시스템에 심각한 허점이 있음을 명백히 보여준다.이러한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현역병의 출국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부재하기 때문이다.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사전 허가 없이는 출국심사를 통과할 수 없도록 엄격히 관리되는 반면, 현역병은 별다른 제한 없이 해외 출국이 가능한 상황이다. 현재 군에서는 지휘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사후 조치에 불과하여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는다. 실제로 탈영병들은 휴가 중이라는 점을 악용하여 별다른 제재 없이 공항을 통과하고 있다.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현역병의 해외 무단 출국을 막기 위해 국방부가 출입국관리시스템과 연동하여 사전 허가 없이는 출국이 불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이는 사회복무요원에게 적용되는 것과 같은 수준의 출국 통제 시스템을 현역병에게도 도입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재발 방지를 위해 장병 교육을 강화하고 위반 시에는 엄중히 처벌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교육이나 사후 처벌만으로는 '신종 탈영'을 근본적으로 막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실질적인 시스템 개선 없이는 문제가 반복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따라서 군 당국은 더 이상 해외 탈영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