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1억의 침묵" 11년간 양육비 외면한 아버지, 결국 법의 심판

 2012년 네 살배기 아이에게 아버지는 세상 전부였다. 하지만 그 해 부모의 이혼으로 아이는 세상의 반쪽을 잃었고, 아버지는 약속 하나를 남겼다. "매달 100만 원씩 양육비를 보내줄게" 아이의 미래를 위한 최소한의 책임이자, 부모로서 마지막 양심의 발로였다.

 

그러나 아버지의 약속은 잉크도 마르기 전에 허공에 흩어졌다. 11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이에게 전해진 것은 침묵과 무관심뿐이었다.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훌쩍 자라 중학생이 되는 동안에도 아버지는 양육비는커녕 안부조차 묻지 않았다. 1억 원이 넘는 양육비는 아이의 웃음을 앗아간 채, 홀로 남은 엄마의 어깨를 짓누르는 무거운 짐이 되었다. 참다못한 엄마는 결국 법의 힘을 빌리기로 결심했다. 

 

2022년, 법원은 A씨에게 5000만 원을 50개월 동안 분할하여 지급하라는 이행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A씨는 법원의 명령마저 무시했다. "법대로 하라"는 듯 뻔뻔한 태도로 일관했다. 

 


결국 법원은 양육비 지급을 강제하기 위해 A씨에게 감치 명령을 내렸다. 감치는 일정 기간 구금하는 제재 조치이지만, A씨에게는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 그는 감치 처분 이후에도 양육비 지급을 거부하며 법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다.

 

결국 A씨의 무책임한 행동은 법의 심판대에 올랐다. 20일 울산지법 형사9단독 이주황 판사는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뒤늦게나마 전처에게 양육비 5200만 원을 지급한 점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단순한 양육비 분쟁을 넘어, 한 아이의 삶과 미래가 걸린 문제였다. 양육비 미지급은 단순한 채무 불이행이 아닌, 아이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경제적 살인'이나 다름없다. 

 

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양육비 이행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법원이 양육비 지급 의무를 회피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처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이효리 표 '아난다 요가', 연희동 핫플레이스 예약이요

 가수 이효리가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 자신의 요가 스튜디오인 '아난다 요가'를 개업하며 새로운 도전에 나선다. 29일, 이효리의 소속사 안테나 측은 일간스포츠에 "이효리가 연희동에 요가원을 개업하는 것이 맞다"고 공식적으로 밝혀 팬들의 뜨거운 관심을 모으고 있다.'아난다 요가'라는 상호명으로 문을 열 이효리의 요가원은 이미 인스타그램 계정까지 신설하며 온라인상에서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남편인 가수 이상순 또한 해당 계정을 팔로우하며 아내의 새로운 시작에 간접적으로 힘을 보태는 모습이 포착돼 훈훈함을 더했다. 아직 정식 오픈 전임에도 불구하고 '아난다 요가' 인스타그램 계정은 벌써 팔로우 1만 명을 돌파하며 이효리 효과를 톡톡히 증명하고 있다.이효리의 요가 사랑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과거 제주 생활 당시에도 인근 요가원에서 직접 수련생들을 가르치며 요가 강사로서의 면모를 보여준 바 있다. 당시 그녀는 꾸준한 수련을 통해 쌓은 깊이 있는 요가 지식과 특유의 친화력으로 수강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서울에서 본격적인 요가 스튜디오를 운영하게 되면서, 그녀의 전문성과 진정성이 더욱 빛을 발할 것으로 기대된다.연희동은 특유의 고즈넉하고 감성적인 분위기로 젊은층에게 각광받는 지역이다. 이러한 연희동에 이효리의 요가원이 들어서면서, 지역의 새로운 웰니스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효리가 추구하는 건강하고 자연 친화적인 라이프스타일이 '아난다 요가'를 통해 대중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갈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아난다 요가'는 오는 9월 첫째 주 정식 오픈을 예고하고 있다. 오랜 시간 요가와 함께하며 자신만의 철학을 다져온 이효리가 서울에서 어떤 새로운 요가 문화를 만들어갈지, 그리고 그녀의 요가원이 바쁜 현대인들에게 어떤 휴식과 영감을 선사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효리의 새로운 변신에 팬들은 물론 요가 업계에서도 큰 기대감을 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