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이제 차례상도 편의점에서..2025 명절 풍속 대변혁

 설 연휴가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1인 가구와 명절 근무자들을 위한 편의점의 특별한 도시락 전쟁이 시작됐다. 올해는 설 연휴가 25일부터 30일까지 6일간 이어지면서, 편의점 업계는 '혼명족(혼자 명절을 보내는 사람)'을 겨냥한 프리미엄급 간편식을 대거 출시하며 시장 선점에 나섰다.

 

업계 선두주자인 세븐일레븐은 넷플릭스 예능 '흑백요리사'로 유명세를 탄 제16대 조리 명장 안유성 셰프와 협업해 '마늘갈비정식'을 선보인다. 이 도시락은 안 셰프의 대표 메뉴인 '마늘양념갈비'를 메인으로, 고기산적과 계란구이, 모둠전 4종, 나물볶음 등 무려 14가지의 풍성한 반찬을 담아 프리미엄 도시락의 진수를 보여준다. 특히 국내산 돼지갈비와 마늘양념을 사용해 맛의 품격을 한층 높였다는 평가다.

 

여기에 설날 대표 음식인 떡국도 2종을 출시했다. '신년운세떡만둣국'은 재미있는 운세 메시지를 담아 젊은 층의 호기심을 자극했고, '세븐셀렉트 우리쌀사골떡국'은 국내산 햅쌀로 만든 쫄깃한 떡과 진한 사골 국물로 정성을 담아냈다. 뜨거운 물만 부으면 되는 간편함까지 갖춰 1인 가구의 호응이 예상된다.

 


이마트24는 색다른 접근으로 주목받고 있다. 인기 모바일게임 '모두의마블'과 손잡고 게임 아이템 쿠폰이 포함된 도시락을 출시한 것. '소불고기떡만둣국정찬'과 '떡만둣국·모듬전' 2종으로 구성된 이 도시락은 2월 28일까지 게임 내 이마트24 전용 맵에서 사용할 수 있는 특별 혜택을 제공한다. 여기에 농협, 비씨, 하나카드 결제 시 30% 할인이라는 파격적인 혜택까지 더했다.

 

GS25는 전통의 품격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했다. '혜자로운 설 명절 도시락'은 궁중요리 '구절판'에서 영감을 받아 9칸으로 구성된 특별 용기에 담았다. 불고기와 너비아니, 모둠전, 3색 나물 등 6종의 반찬과 전복 톳밥, 흑미밥, 김치볶음밥 등 3종의 밥으로 구성해 선택의 즐거움을 더했다. 매년 도시락 매출 1위를 기록할 만큼 인기가 높아 올해는 물량을 2배로 늘렸다는 점이 주목된다.

 

편의점 업계는 1인 가구 증가와 함께 명절 문화도 변화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전통적인 대가족 모임 대신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거나, 근무로 인해 가족과 함께하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간편하면서도 정성 가득한 대체 식사를 제공하는 것이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다는 설명이다.

 

학생들 보는 앞에서 교장에게 '음식물 테러'… '솜방망이' 처벌 받아

 교권이 무너진 현장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자녀 문제로 학교를 찾은 학부모가 수많은 학생과 교직원이 지켜보는 가운데 교장의 머리에 식판을 뒤엎는 등 폭력을 행사해 재판에 넘겨졌다.사건은 지난 6월 2일, 대구 동구의 한 중학교 급식실에서 벌어졌다. 학부모 A(50·여)씨는 자녀 문제 상담을 위해 교장 B(61·여)씨를 찾아왔다. 하지만 B씨가 자신을 기다리지 않고 급식실에서 먼저 식사하고 있다는 사실에 격분했다. 분노를 참지 못한 A씨는 급식실로 들어가 B씨에게 "지금 밥이 쳐 넘어가냐"며 거친 욕설을 내뱉었다.A씨의 폭력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녀는 들고 있던 식판을 그대로 B씨의 머리 위로 뒤집어엎어 음식물이 교장의 머리와 옷으로 쏟아지게 했다. 그것으로도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빈 식판을 B씨의 머리 부위에 던지고 멱살까지 잡아 거세게 흔들었다. 이 모든 과정은 점심 식사를 하던 수많은 학생과 교사들 앞에서 벌어졌다. 이로 인해 교장 B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A씨의 비상식적인 행동은 계속됐다. 폭력 행사 후 귀가 조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A씨는 다시 학교로 돌아와 교장을 찾으며 소란을 피웠다. 학생 생활 안전부장 교사가 20분간 두 차례에 걸쳐 퇴거를 요구했지만, A씨는 이를 무시하고 자리를 지켰다. 결국 학교 측의 112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하고 나서야 상황은 일단락됐다.1일,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판사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한, 보호관찰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전명환 판사는 판결 이유에 대해 "많은 학생이 있는 자리에서 머리에 음식을 쏟은 행위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장면을 목격한 선생님과 학생들에게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줬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지만, 잘못을 인정하는 점, 식판으로 직접 머리를 가격한 것은 아닌 점,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교권을 유린한 학부모의 행위에 대해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처벌 수위를 둘러싼 논란도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