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이제 차례상도 편의점에서..2025 명절 풍속 대변혁

 설 연휴가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1인 가구와 명절 근무자들을 위한 편의점의 특별한 도시락 전쟁이 시작됐다. 올해는 설 연휴가 25일부터 30일까지 6일간 이어지면서, 편의점 업계는 '혼명족(혼자 명절을 보내는 사람)'을 겨냥한 프리미엄급 간편식을 대거 출시하며 시장 선점에 나섰다.

 

업계 선두주자인 세븐일레븐은 넷플릭스 예능 '흑백요리사'로 유명세를 탄 제16대 조리 명장 안유성 셰프와 협업해 '마늘갈비정식'을 선보인다. 이 도시락은 안 셰프의 대표 메뉴인 '마늘양념갈비'를 메인으로, 고기산적과 계란구이, 모둠전 4종, 나물볶음 등 무려 14가지의 풍성한 반찬을 담아 프리미엄 도시락의 진수를 보여준다. 특히 국내산 돼지갈비와 마늘양념을 사용해 맛의 품격을 한층 높였다는 평가다.

 

여기에 설날 대표 음식인 떡국도 2종을 출시했다. '신년운세떡만둣국'은 재미있는 운세 메시지를 담아 젊은 층의 호기심을 자극했고, '세븐셀렉트 우리쌀사골떡국'은 국내산 햅쌀로 만든 쫄깃한 떡과 진한 사골 국물로 정성을 담아냈다. 뜨거운 물만 부으면 되는 간편함까지 갖춰 1인 가구의 호응이 예상된다.

 


이마트24는 색다른 접근으로 주목받고 있다. 인기 모바일게임 '모두의마블'과 손잡고 게임 아이템 쿠폰이 포함된 도시락을 출시한 것. '소불고기떡만둣국정찬'과 '떡만둣국·모듬전' 2종으로 구성된 이 도시락은 2월 28일까지 게임 내 이마트24 전용 맵에서 사용할 수 있는 특별 혜택을 제공한다. 여기에 농협, 비씨, 하나카드 결제 시 30% 할인이라는 파격적인 혜택까지 더했다.

 

GS25는 전통의 품격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했다. '혜자로운 설 명절 도시락'은 궁중요리 '구절판'에서 영감을 받아 9칸으로 구성된 특별 용기에 담았다. 불고기와 너비아니, 모둠전, 3색 나물 등 6종의 반찬과 전복 톳밥, 흑미밥, 김치볶음밥 등 3종의 밥으로 구성해 선택의 즐거움을 더했다. 매년 도시락 매출 1위를 기록할 만큼 인기가 높아 올해는 물량을 2배로 늘렸다는 점이 주목된다.

 

편의점 업계는 1인 가구 증가와 함께 명절 문화도 변화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전통적인 대가족 모임 대신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거나, 근무로 인해 가족과 함께하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간편하면서도 정성 가득한 대체 식사를 제공하는 것이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다는 설명이다.

 

판사를 고뇌에 빠뜨린 ‘탕비실 간식 도둑’ 사건의 전말

 작업 현장의 허기를 달래주던 평범한 간식이 법의 심판대에 오르는 이례적인 사건이 벌어졌다. 단돈 몇백 원짜리 초코파이 한 개와 커스터드빵 한 개를 먹은 행위가 절도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결국 항소심 재판까지 열리게 된 것이다. 이 기막힌 사연에 재판을 진행하는 판사도, 피고인을 변호하는 변호사도 헛웃음을 감추지 못했다.18일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김도형 부장판사의 심리로 40대 남성 A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진행됐다. 재판 기록을 넘기던 김 부장판사는 잠시 웃음을 보였지만, 이내 진지한 표정으로 이번 재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사건의 정황 자체는 안타까운 측면이 있지만, 1심에서 이미 유죄 판단이 내려진 만큼 법리적으로 절도죄가 성립하는지를 항소심에서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사안을 가볍게 다루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전북 완주군에 위치한 한 물류회사 협력업체의 사무실 냉장고에서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빵을 각각 한 개씩 꺼내 먹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부터 일관되게 "평소 기사들이 냉장고에 있는 간식을 자유롭게 먹어도 된다고 들어서 먹었을 뿐, 훔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비록 피해 금액이 극히 미미하지만, 타인의 재물을 가져간 행위에 절도의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벌금 5만 원을 선고했다.A씨 측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A씨의 변호인은 법정에서 "이 사건이 단순히 금액의 크고 작음을 떠나 항소심까지 오게 된 것은, 법 적용의 타당성 자체를 다투기 위함"이라며 항소 이유를 힘주어 설명했다. 변호인은 문제의 장소가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개방된 사무 공간이었고, 냉장고와 정수기 등이 비치된 일종의 휴게 공간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CCTV 영상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사무실에 들어올 때 주변을 살피거나 주저하는 등, 절도범에게서 통상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나아가 변호인은 상식적인 반론을 제기했다. "만약 피고인이 정말로 과자를 훔치려는 악의적인 의도를 가졌다면, 고작 한두 개를 집어 들 것이 아니라 아예 상자째 들고 나갔을 것"이라며 A씨에게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 배고프면 먹으라고 비치해 둔 간식을 먹은 행위를 두고 절도라고 단정하는 것은 사회 통념상 과도한 법의 잣대이며, 이를 유죄로 판단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김 부장판사는 변호인의 주장을 경청한 뒤 "피고인에게 악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면서도 "법률적으로 따져봐야 할 쟁점들이 있는 만큼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이 A씨의 무고함을 입증하기 위해 요청한 증인 신청을 모두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으며, 이에 따라 초코파이 절도 사건의 진실 공방은 다음 재판에서 계속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