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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산천어축제에 '산타·요정'가 온 이유? "마법 같은 순간 선사해"

2025 화천산천어축제가 강원 화천군 화천읍 화천천에서 열리고 있는 가운데, 특별한 손님들이 축제장을 방문한다. 바로 핀란드 로바니에미시에서 온 산타클로스와 그의 요정인 엘프들이 그 주인공이다. 이들은 1월 18일부터 2월 2일까지 축제에 참여하며, '1월의 크리스마스'를 만들어갈 예정이다.

 

산타와 엘프는 2017년부터 화천산천어축제를 찾아온 전통적인 인물들로, 지난해 축제에서는 3일간만 체류했으나, 올해는 축제 폐막일까지 총 16일 동안 축제장에 머물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함께 한다. 이들은 핀란드에서 출발해 1월 15일 축제장으로 도착했으며, 첫 일정으로 산타우체국에서 포토타임을 가지며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이번 축제에서 산타와 엘프는 여러 행사에 참여한다. 그 중 하나는 축제장 내 산타우체국과 대한민국 본점인 화천읍 핀란드 산타우체국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이다. 또한, 선등거리 야간 페스티벌에도 참여해 축제의 분위기를 한층 돋우게 된다. 특히, 이번 축제에서는 어린이들이 산타클로스와 함께 사진을 찍고, 자신이 쓴 엽서를 직접 전달할 수 있는 이벤트도 마련된다.

 

산타와 엘프는 화천 어린이 도서관, 가족센터, 복합커뮤니티센터, 화천실버타운 등 다양한 시설을 방문해 위로와 사랑의 메시지를 전할 예정이다. 또한, 축제 기간 동안 '천사의 날' 행사에 참여하여, 전국의 복지시설 청소년들에게도 따뜻한 사랑을 나눈다.

 

 

화천군의 산타클로스 이벤트는 단순히 캐릭터와의 만남을 넘어 그 정통성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매년 크리스마스 시즌마다 북미항공우주방위사령부(NORAD)가 실시간으로 산타클로스의 위치를 추적해 공개하는데, 이 산타클로스가 바로 화천군이 초청하는 산타클로스다. 2016년, 화천군은 핀란드 로바니에미시 및 체신청과 협약을 맺고, 화천읍에 핀란드 산타클로스 우체국 대한민국 본점을 개국했다. 로바니에미시는 매년 수십만 통의 어린이 편지가 도착하는 '산타의 고향'으로 유명하다.

 

이곳에서 보내는 어린이들의 편지는 크리스마스 전후로 핀란드 산타클로스의 답장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지난해에는 화천산타우체국에 총 1만3천78통의 편지가 도착했으며, 이를 보낸 어린이들은 핀란드 산타우체국의 소인이 찍힌 답장을 받았다. 이 과정은 아이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사하며, 산타와의 소통을 현실로 만들어준다.

 

최문순 화천군수는 "2025 화천산천어축제에서 어린이와 관광객들이 핀란드 산타클로스와 만나 즐거운 추억을 쌓고, 축제도 즐길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축제는 단순한 겨울 축제를 넘어, 크리스마스를 기념하는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며, 화천을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마법 같은 순간을 선사할 예정이다.

 

수하물 미탑재, 지연 미고지… 항공사들의 '불친절 갑질'에 과태료 폭탄

 국토교통부가 승객들의 위탁 수하물을 싣지 않고 이륙한 아시아나항공에 1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항공편 지연 사실을 제때 알리지 않은 에어로케이에도 18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리며, 항공사의 승객 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다시 한번 천명했다. 이번 조치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승객의 알 권리와 편의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는 사례로 평가된다.아시아나항공이 부과받은 과태료는 지난 8월, 인천에서 뉴욕으로 향하는 항공편 3편에서 발생한 수하물 미탑재 사태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당시 러시아 캄차카반도에서 여러 화산이 동시에 분화하면서 광범위한 화산재가 퍼졌고, 이로 인해 해당 항공편들은 안전을 위해 항로를 변경해야만 했다. 예상치 못한 항로 우회는 연료 소모를 증가시켰고, 안전 운항을 확보하기 위해 수하물 탑재량을 제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했다. 그러나 아시아나항공은 이러한 수하물 미탑재 상황을 출발 예정 시간보다 3~4시간이나 먼저 파악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294명에 달하는 승객들에게 이 사실을 항공기가 이륙한 후에야 문자 메시지로 뒤늦게 알렸다.국토교통부는 아시아나항공이 항공사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며, 특히 승객 안내 방식의 미흡함을 지적했다. 해당 문자 메시지에는 단순히 '도착공항에 문의하라'는 내용만 담겨 있었을 뿐, 수하물 미탑재로 인한 불편에 대한 보상 계획이나 구체적인 조치 방안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항공교통이용자 보호 기준에 따르면 항공사는 위탁수하물의 일부를 싣지 못한 경우 승객들에게 이를 명확하고 신속하게 안내해야 할 의무가 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불편을 겪으신 승객분들께 사과드린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수하물 미탑재 상황 예방 및 신속한 사전 안내 체계 구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한편, 저비용항공사 에어로케이 역시 승객 안내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피하지 못했다. 에어로케이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총 9편의 항공편에서 지연 사실을 인지하고도 승객들에게 제때 알리지 않거나 늦게 고지한 사실이 적발됐다. 특히 한 사례에서는 탑승 19분 전이 되어서야 '항공기 안전점검을 위해 2시간 늦게 출발한다'고 고지하여 승객들의 큰 불편을 초래했다. 국토부는 에어로케이에 편당 200만원씩, 총 1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이번 국토교통부의 과태료 부과는 항공사들이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승객의 편의와 알 권리를 얼마나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항공사의 책임 있는 자세와 투명한 정보 제공은 승객들의 신뢰를 얻고 항공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