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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산천어축제에 '산타·요정'가 온 이유? "마법 같은 순간 선사해"

2025 화천산천어축제가 강원 화천군 화천읍 화천천에서 열리고 있는 가운데, 특별한 손님들이 축제장을 방문한다. 바로 핀란드 로바니에미시에서 온 산타클로스와 그의 요정인 엘프들이 그 주인공이다. 이들은 1월 18일부터 2월 2일까지 축제에 참여하며, '1월의 크리스마스'를 만들어갈 예정이다.

 

산타와 엘프는 2017년부터 화천산천어축제를 찾아온 전통적인 인물들로, 지난해 축제에서는 3일간만 체류했으나, 올해는 축제 폐막일까지 총 16일 동안 축제장에 머물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함께 한다. 이들은 핀란드에서 출발해 1월 15일 축제장으로 도착했으며, 첫 일정으로 산타우체국에서 포토타임을 가지며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이번 축제에서 산타와 엘프는 여러 행사에 참여한다. 그 중 하나는 축제장 내 산타우체국과 대한민국 본점인 화천읍 핀란드 산타우체국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이다. 또한, 선등거리 야간 페스티벌에도 참여해 축제의 분위기를 한층 돋우게 된다. 특히, 이번 축제에서는 어린이들이 산타클로스와 함께 사진을 찍고, 자신이 쓴 엽서를 직접 전달할 수 있는 이벤트도 마련된다.

 

산타와 엘프는 화천 어린이 도서관, 가족센터, 복합커뮤니티센터, 화천실버타운 등 다양한 시설을 방문해 위로와 사랑의 메시지를 전할 예정이다. 또한, 축제 기간 동안 '천사의 날' 행사에 참여하여, 전국의 복지시설 청소년들에게도 따뜻한 사랑을 나눈다.

 

 

화천군의 산타클로스 이벤트는 단순히 캐릭터와의 만남을 넘어 그 정통성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매년 크리스마스 시즌마다 북미항공우주방위사령부(NORAD)가 실시간으로 산타클로스의 위치를 추적해 공개하는데, 이 산타클로스가 바로 화천군이 초청하는 산타클로스다. 2016년, 화천군은 핀란드 로바니에미시 및 체신청과 협약을 맺고, 화천읍에 핀란드 산타클로스 우체국 대한민국 본점을 개국했다. 로바니에미시는 매년 수십만 통의 어린이 편지가 도착하는 '산타의 고향'으로 유명하다.

 

이곳에서 보내는 어린이들의 편지는 크리스마스 전후로 핀란드 산타클로스의 답장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지난해에는 화천산타우체국에 총 1만3천78통의 편지가 도착했으며, 이를 보낸 어린이들은 핀란드 산타우체국의 소인이 찍힌 답장을 받았다. 이 과정은 아이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사하며, 산타와의 소통을 현실로 만들어준다.

 

최문순 화천군수는 "2025 화천산천어축제에서 어린이와 관광객들이 핀란드 산타클로스와 만나 즐거운 추억을 쌓고, 축제도 즐길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축제는 단순한 겨울 축제를 넘어, 크리스마스를 기념하는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며, 화천을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마법 같은 순간을 선사할 예정이다.

 

맘카페 '좋아요' 받을려고..아들 운전시킨 엄마, '위험한 육아 챌린지'

 한 장의 사진이 대한민국 온라인을 뒤흔들었다. 주행 중인 차량 운전석에 앉은 어린 아들, 그리고 그 옆에서 이를 자랑스레 담아낸 엄마의 모습. 언뜻 평범해 보이는 '육아 일상'의 한 조각처럼 보였던 이 사진은, 그러나 차량의 기어가 'D(주행)'에 놓여 있었다는 섬뜩한 진실이 드러나면서 순식간에 공분과 경악의 대상으로 변모했다. '빨간불일 때 잠깐'이라는 변명 뒤에 숨겨진 안전 불감증은, 소셜 미디어 시대의 위험한 '자랑' 문화가 빚어낸 또 하나의 비극적 단면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지난 29일, 한 온라인 맘카페에 게재된 이 사진은 "남자아이라 그런지 운전대만 보면 환장하네요. 빨리 커서 엄마 운전기사 해줘"라는 천진난만한(?) 문구와 함께 삽시간에 퍼져나갔다. 하지만 사진 속 아이의 손이 닿아있는 운전대 아래, 주행 상태를 알리는 'D' 기어는 보는 이들의 심장을 쿵 내려앉게 했다.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의 한 사거리로 추정되는 장소, 즉 실제 차량 통행이 이루어지는 도로 위에서 벌어진 이 아찔한 순간은, 단순한 '육아 에피소드'가 아닌 명백한 '위험 행위'로 규정될 수밖에 없었다.사진을 접한 누리꾼들의 반응은 분노를 넘어선 충격 그 자체였다. "사고 나면 본인 아들이 에어백 되는 건 알고 있느냐", "보기만 해도 위험천만하다", "언제든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순간을 자랑이라고 올리다니, 제정신이냐"는 비판이 봇물처럼 쏟아졌다. 특히 "빨간불에 잠깐 태웠다는 게 말이 되느냐", "분명 엄마가 같이 운전대를 잡고 갔을 것"이라는 의혹은, A씨의 행동이 단순한 순간의 일탈이 아닌, 상습적이고 무모한 행동의 연장선일 수 있다는 우려를 증폭시켰다. '좋아요'와 공감을 얻기 위해 자녀의 안전을 담보로 위험한 상황을 연출하는, 소셜 미디어 시대의 그늘진 단면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순간이었다.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행동이 단순한 비난을 넘어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도로교통법 제39조는 영유아를 안은 채 운전 장치를 조작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처분에 직면한다. 그러나 이번 사안은 그보다 훨씬 중대한 '아동학대' 혐의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동복지법 제17조는 아동에게 신체적 위험을 유발하거나 방임한 경우를 아동학대로 규정하고 있으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한순간의 무모한 행동이 자녀의 생명을 위협하고, 부모 자신을 법의 심판대에 세울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다.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A씨는 결국 해당 게시글을 삭제했지만, 이미 온라인상에 퍼진 사진과 내용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며 '안전 불감증'에 대한 사회적 경종을 울리고 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 자녀의 안전에 대한 부모의 책임감, 그리고 소셜 미디어 시대에 '보여주기식' 문화가 가져올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해 우리 사회가 깊이 성찰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좋아요' 몇 개를 위해 가장 소중한 것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