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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산천어축제에 '산타·요정'가 온 이유? "마법 같은 순간 선사해"

2025 화천산천어축제가 강원 화천군 화천읍 화천천에서 열리고 있는 가운데, 특별한 손님들이 축제장을 방문한다. 바로 핀란드 로바니에미시에서 온 산타클로스와 그의 요정인 엘프들이 그 주인공이다. 이들은 1월 18일부터 2월 2일까지 축제에 참여하며, '1월의 크리스마스'를 만들어갈 예정이다.

 

산타와 엘프는 2017년부터 화천산천어축제를 찾아온 전통적인 인물들로, 지난해 축제에서는 3일간만 체류했으나, 올해는 축제 폐막일까지 총 16일 동안 축제장에 머물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함께 한다. 이들은 핀란드에서 출발해 1월 15일 축제장으로 도착했으며, 첫 일정으로 산타우체국에서 포토타임을 가지며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이번 축제에서 산타와 엘프는 여러 행사에 참여한다. 그 중 하나는 축제장 내 산타우체국과 대한민국 본점인 화천읍 핀란드 산타우체국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이다. 또한, 선등거리 야간 페스티벌에도 참여해 축제의 분위기를 한층 돋우게 된다. 특히, 이번 축제에서는 어린이들이 산타클로스와 함께 사진을 찍고, 자신이 쓴 엽서를 직접 전달할 수 있는 이벤트도 마련된다.

 

산타와 엘프는 화천 어린이 도서관, 가족센터, 복합커뮤니티센터, 화천실버타운 등 다양한 시설을 방문해 위로와 사랑의 메시지를 전할 예정이다. 또한, 축제 기간 동안 '천사의 날' 행사에 참여하여, 전국의 복지시설 청소년들에게도 따뜻한 사랑을 나눈다.

 

 

화천군의 산타클로스 이벤트는 단순히 캐릭터와의 만남을 넘어 그 정통성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매년 크리스마스 시즌마다 북미항공우주방위사령부(NORAD)가 실시간으로 산타클로스의 위치를 추적해 공개하는데, 이 산타클로스가 바로 화천군이 초청하는 산타클로스다. 2016년, 화천군은 핀란드 로바니에미시 및 체신청과 협약을 맺고, 화천읍에 핀란드 산타클로스 우체국 대한민국 본점을 개국했다. 로바니에미시는 매년 수십만 통의 어린이 편지가 도착하는 '산타의 고향'으로 유명하다.

 

이곳에서 보내는 어린이들의 편지는 크리스마스 전후로 핀란드 산타클로스의 답장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지난해에는 화천산타우체국에 총 1만3천78통의 편지가 도착했으며, 이를 보낸 어린이들은 핀란드 산타우체국의 소인이 찍힌 답장을 받았다. 이 과정은 아이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사하며, 산타와의 소통을 현실로 만들어준다.

 

최문순 화천군수는 "2025 화천산천어축제에서 어린이와 관광객들이 핀란드 산타클로스와 만나 즐거운 추억을 쌓고, 축제도 즐길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축제는 단순한 겨울 축제를 넘어, 크리스마스를 기념하는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며, 화천을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마법 같은 순간을 선사할 예정이다.

 

역대 최악 '2조원 임금체불'… 정부, 상습범에 '출국금지+재산압류' 철퇴 꺼냈다

 대한민국이 '임금체불'이라는 심각한 범죄로 몸살을 앓고 있다. 2024년 기준 누적 임금체불 총액은 2조 448억 원.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이 충격적인 수치는 노동자들의 피와 땀이 어떻게 증발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올해 역시 상반기에만 1조 1천억 원을 넘어서며 신기록 경신이 확실시되는 암울한 상황이다. 제조업, 건설업 등 현장 노동자들의 생계가 가장 큰 위협을 받고 있다.상황이 이처럼 악화하자, 정부가 마침내 '임금 절도'를 뿌리 뽑기 위한 전쟁을 선포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충분히 줄 수 있는데 안 주고 버티면 아주 엄벌해야 한다"고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가운데,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한 '범정부 임금체불 근절 TF'가 칼을 빼 들었다. 목표는 명확하다. 2030년까지 임금체불 규모를 1조 원 수준으로 낮추고, 체불액 청산율을 95%까지 끌어올리는 것이다.정부 대책의 핵심은 더 이상 '솜방망이 처벌'에 머물지 않겠다는 것이다. 먼저, 사업주가 임금체불로 얻는 이익보다 손실이 훨씬 크도록 경제적 제재를 대폭 강화한다. 기존 '3년 이하 징역'이었던 법정형을 횡령죄 수준인 '5년 이하 징역'으로 상향한다. 이는 임금체불을 단순 노사 문제가 아닌, 악의적인 재산 범죄로 규정하겠다는 명백한 신호다.오는 10월 23일부터 시행되는 '상습체불 사업주 근절법'은 이번 대책의 화룡점정이다. 이 법이 시행되면,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는 피해 노동자와 합의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된다(반의사불벌죄 폐지). 또한, 체불액의 최대 3배까지 물어내야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되고, 출국금지까지 가능해진다.'한 번만 걸려도 끝장'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조치도 마련됐다. 과거에는 3년간 2회 이상 유죄 판결을 받아야 명단이 공개됐지만, 이제는 단 1회 유죄 판결만으로도 '악덕 사업주' 명단에 이름이 올라간다. 명단 공개는 시작에 불과하다. 신용제재 대상에 포함돼 대출길이 막히고, 정부의 각종 정책자금 융자나 보조금 지원에서도 즉시 배제된다.피해 노동자를 위한 보호 장치도 두터워진다.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밀린 월급을 먼저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의 지원 한도가 기존 3개월분에서 6개월분으로 두 배 늘어난다. 이렇게 지급된 돈은 근로복지공단에 신설되는 '회수전담센터'가 국세 체납에 준하는 수준으로 끝까지 추적해 징수한다.고질적인 하도급 구조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건설·조선업부터 원청업체가 하청업체 노동자의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공사비와 임금을 분리해 관리하는 '임금구분 지급제'를 통해 중간에서 임금이 사라지는 것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마지막으로, 전체 임금체불액의 40%를 차지하는 '퇴직금 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30년까지 전 사업장의 퇴직연금 가입을 의무화한다. 이는 노동자의 노후를 지키는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성과를 점검하며 '일한 만큼 반드시 대가를 받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