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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산천어축제에 '산타·요정'가 온 이유? "마법 같은 순간 선사해"

2025 화천산천어축제가 강원 화천군 화천읍 화천천에서 열리고 있는 가운데, 특별한 손님들이 축제장을 방문한다. 바로 핀란드 로바니에미시에서 온 산타클로스와 그의 요정인 엘프들이 그 주인공이다. 이들은 1월 18일부터 2월 2일까지 축제에 참여하며, '1월의 크리스마스'를 만들어갈 예정이다.

 

산타와 엘프는 2017년부터 화천산천어축제를 찾아온 전통적인 인물들로, 지난해 축제에서는 3일간만 체류했으나, 올해는 축제 폐막일까지 총 16일 동안 축제장에 머물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함께 한다. 이들은 핀란드에서 출발해 1월 15일 축제장으로 도착했으며, 첫 일정으로 산타우체국에서 포토타임을 가지며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이번 축제에서 산타와 엘프는 여러 행사에 참여한다. 그 중 하나는 축제장 내 산타우체국과 대한민국 본점인 화천읍 핀란드 산타우체국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이다. 또한, 선등거리 야간 페스티벌에도 참여해 축제의 분위기를 한층 돋우게 된다. 특히, 이번 축제에서는 어린이들이 산타클로스와 함께 사진을 찍고, 자신이 쓴 엽서를 직접 전달할 수 있는 이벤트도 마련된다.

 

산타와 엘프는 화천 어린이 도서관, 가족센터, 복합커뮤니티센터, 화천실버타운 등 다양한 시설을 방문해 위로와 사랑의 메시지를 전할 예정이다. 또한, 축제 기간 동안 '천사의 날' 행사에 참여하여, 전국의 복지시설 청소년들에게도 따뜻한 사랑을 나눈다.

 

 

화천군의 산타클로스 이벤트는 단순히 캐릭터와의 만남을 넘어 그 정통성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매년 크리스마스 시즌마다 북미항공우주방위사령부(NORAD)가 실시간으로 산타클로스의 위치를 추적해 공개하는데, 이 산타클로스가 바로 화천군이 초청하는 산타클로스다. 2016년, 화천군은 핀란드 로바니에미시 및 체신청과 협약을 맺고, 화천읍에 핀란드 산타클로스 우체국 대한민국 본점을 개국했다. 로바니에미시는 매년 수십만 통의 어린이 편지가 도착하는 '산타의 고향'으로 유명하다.

 

이곳에서 보내는 어린이들의 편지는 크리스마스 전후로 핀란드 산타클로스의 답장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지난해에는 화천산타우체국에 총 1만3천78통의 편지가 도착했으며, 이를 보낸 어린이들은 핀란드 산타우체국의 소인이 찍힌 답장을 받았다. 이 과정은 아이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사하며, 산타와의 소통을 현실로 만들어준다.

 

최문순 화천군수는 "2025 화천산천어축제에서 어린이와 관광객들이 핀란드 산타클로스와 만나 즐거운 추억을 쌓고, 축제도 즐길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축제는 단순한 겨울 축제를 넘어, 크리스마스를 기념하는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며, 화천을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마법 같은 순간을 선사할 예정이다.

 

‘무죄’ 받았는데 ‘별’은 떼였다…전익수, 대체 무슨 일이?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형사 재판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이와 별개로 내려진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에서는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은 전 전 실장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는 그의 행위가 형사상 범죄는 아닐지라도 군 고위 간부로서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징계 사유로는 충분하다고 본 법원의 판단이 유지된 것으로, 형사적 책임과 행정적 책임은 별개라는 원칙을 재확인한 결과다.사건의 발단은 국방부의 징계 결정에서 시작됐다. 국방부는 전 전 실장이 군검찰을 지휘·감독하는 지위를 이용해 자신에게 사건 보안 정보를 보고한 군무원의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담당 군 검사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했다. 이를 근거로 국방부 징계위원회는 그의 계급을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하는 중징계를 의결했고, 이는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확정되었다. 장성급 장교가 강등된 것은 민주화 이후 처음 있는 이례적인 일로, 군 내부의 기강 해이 문제에 대한 엄중한 경고의 의미를 담고 있었다.징계에 불복한 전 전 실장은 즉각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징계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냈다. 당시 법원은 그의 행동이 부적절했다고 지적하면서도, 형사상 강요나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이 결정으로 징계의 효력이 일시적으로 정지되면서, 그는 논란의 중심에서 ‘준장’ 계급을 유지한 채 전역할 수 있었다. 국방부가 이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2심 역시 같은 판단을 내리면서 그는 일단 명예를 지킨 채 군복을 벗는 데 성공했다.그러나 본안 소송의 결과는 달랐다. 1심 재판부는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해 그의 청구를 기각했고, 이번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그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이는 그가 특가법상 면담강요 혐의로 기소되었던 형사 사건에서 대법원까지 거쳐 최종 무죄를 확정받은 것과는 정반대의 결론이다. 결국 사법부는 그의 행위가 형사 처벌 대상은 아닐지라도, 군의 사법 시스템을 총괄하는 법무실장의 직위에서 행한 부적절한 처신으로서 민주화 이후 첫 장성 강등이라는 중징계 사유에는 해당한다고 판단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