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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국민 간식 ‘어묵’의 배신, '혈압 폭탄 맞는다'

겨울철 국민 간식으로 자리 잡은 어묵은 뜨끈한 국물과 함께 식사 대용으로도 자주 즐겨진다. 그러나 어묵과 국물 섭취가 나트륨 과다 섭취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한국소비자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일부 어묵 제품의 나트륨 함량은 하루 권장 섭취량을 크게 초과할 정도로 높았다. 이와 함께 나트륨 과다 섭취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경고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어묵 100g당 나트륨 함량은 689~983mg으로 1일 영양성분 기준치(2000mg)의 34~49%를 차지했다. 특히 사각어묵 두세 장만 먹어도 한 끼 적정 나트륨 섭취량(667mg)을 초과하게 된다.  

 

문제는 국물용 수프가 포함된 제품이다. 해당 수프의 평균 나트륨 함량은 1944mg으로 라면 수프와 비슷한 수준이며, 어묵과 함께 섭취 시 하루 권장량을 크게 초과하는 2324~3704mg의 나트륨을 섭취할 수 있다. 이 중 가장 높은 나트륨 함량을 기록한 제품은 '국탕종합(사조대림)'으로, 단일 수프에만 3704mg이 포함되어 있었다.  

 

나트륨은 체내에서 세포 기능 유지와 신경 전달 등 필수적인 역할을 하지만, 과다 섭취 시 심각한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과도한 나트륨 섭취는 혈압 상승을 유발해 고혈압, 심혈관 질환, 신장 질환의 위험을 높인다. 또한 나트륨 과다는 체내 수분 정체를 일으켜 부종을 유발하며,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는 골다공증의 원인이 될 수 있다. 특히 짠 음식을 자주 섭취하는 식습관은 심장마비나 뇌졸중 같은 치명적인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한편 어묵은 나트륨 함량은 높지만, 단백질과 탄수화물, 지방 함량은 비교적 적절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어묵 100g당 열량은 139~214kcal로, 하루 에너지 필요량의 약 7~11%를 차지한다. 또한 단백질 함량은 8~14g(15~25%), 지방은 1.7~5.8g(3~11%) 수준으로, 균형 잡힌 식단의 일부로 활용할 수 있다.  

 

어묵의 나트륨 섭취를 줄이기 위해 조리 시 간장이나 고추장 같은 장류 사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어묵을 조리하기 전 끓는 물에 30초간 데치면 나트륨 함량을 약 200mg 줄일 수 있다. 나트륨 배출에 도움을 주는 칼륨이 풍부한 양파, 감자 등 야채와 함께 조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어묵 제품의 중금속, 식품첨가물, 식중독균 검사를 시행한 결과, 모든 제품이 관련 기준에 적합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 제품은 알레르기 유발 물질 표시가 미흡했다. 예를 들어, '100사각어묵(삼진식품)'에서는 알레르기 유발 물질인 고등어 유전자가 검출되었으나 관련 표시가 없었다.  

 

나트륨 섭취를 줄이기 위해 어묵 국물을 적게 먹거나 조리 시 간장 등의 소스를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어묵은 단백질 공급원으로 유용하지만, 과도한 나트륨 섭취는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섭취량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 권장 섭취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이다.

 

중국, 이어도 소유권 부정하며 해양 영토 도발 재개

 우리 정부가 최근 중국의 서해 잠정조치수역(PMZ) 내 무단 구조물 설치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자, 중국은 이어도 해양과학기지를 분쟁화하려는 의도를 드러내며 양국 간 해양 주권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외교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3일 서울에서 열린 제3차 한중 해양협력대화에서 중국이 PMZ 내에 설치한 구조물 3기를 밖으로 이전할 것을 요구했지만, 중국은 이를 단호히 거부했다. 중국은 이어도 기지 설치도 허용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치며, 이어도가 중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 포함된다고 주장하고 있다.이어도는 한국의 마라도에서 149㎞ 떨어져 있으며, 중국 퉁다오섬보다 한국에 더 가깝다. 하지만 중국은 이어도가 양국의 EEZ가 겹치는 곳에 위치해 있으므로 EEZ 경계선을 획정할 때까지는 한국의 소유가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중국은 EEZ 중간선을 단순히 그어서는 안 되고, 영토 크기를 고려해 획정해야 한다는 '형평의 원칙'을 주장하며 이어도의 소유권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정부 관계자는 "경계선 획정은 일반적으로 '등가성의 원칙'이 적용된다"며, 이어도가 한국의 EEZ 내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도는 한국의 해양과학 연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시설로, 정부는 이를 국제법에 따라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PMZ 내 구조물 설치가 이어도에 대한 향후 협상에서 전략적 카드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며, 중국의 의도가 단순한 해양 자원 관리 이상의 정치적 목적을 포함하고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이에 대응하여, 정부는 서해 잠정조치수역에 양식시설을 포함한 구조물 설치를 검토하고 있으며,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맞대응 구조물 설치 예산 605억원을 신규로 편성했다. 이는 중국의 구조물 설치에 대한 비례적 대응으로, 한국의 해양 주권을 지키기 위한 적극적인 방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중국은 서해 잠정조치수역에 심해 어업 양식 시설인 선란 1호와 2호를 설치했고, 2022년에는 석유시추 설비 형태의 관리시설도 설치하는 등 서해 잠정조치수역에 대형 철골 구조물 총 12기를 설치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된다.이러한 상황은 한국과 중국 간 해양 경계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으며, 양국의 EEZ 경계선 획정에 대한 논의는 계속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어도 해양과학기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국제법에 따른 합리적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는 양국 간 해양 자원 관리와 주권 문제에 대한 깊은 이해와 협력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으며, 국제 사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외교적 갈등은 해양 자원의 보호와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한 국제적 협력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