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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국민 간식 ‘어묵’의 배신, '혈압 폭탄 맞는다'

겨울철 국민 간식으로 자리 잡은 어묵은 뜨끈한 국물과 함께 식사 대용으로도 자주 즐겨진다. 그러나 어묵과 국물 섭취가 나트륨 과다 섭취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한국소비자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일부 어묵 제품의 나트륨 함량은 하루 권장 섭취량을 크게 초과할 정도로 높았다. 이와 함께 나트륨 과다 섭취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경고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어묵 100g당 나트륨 함량은 689~983mg으로 1일 영양성분 기준치(2000mg)의 34~49%를 차지했다. 특히 사각어묵 두세 장만 먹어도 한 끼 적정 나트륨 섭취량(667mg)을 초과하게 된다.  

 

문제는 국물용 수프가 포함된 제품이다. 해당 수프의 평균 나트륨 함량은 1944mg으로 라면 수프와 비슷한 수준이며, 어묵과 함께 섭취 시 하루 권장량을 크게 초과하는 2324~3704mg의 나트륨을 섭취할 수 있다. 이 중 가장 높은 나트륨 함량을 기록한 제품은 '국탕종합(사조대림)'으로, 단일 수프에만 3704mg이 포함되어 있었다.  

 

나트륨은 체내에서 세포 기능 유지와 신경 전달 등 필수적인 역할을 하지만, 과다 섭취 시 심각한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과도한 나트륨 섭취는 혈압 상승을 유발해 고혈압, 심혈관 질환, 신장 질환의 위험을 높인다. 또한 나트륨 과다는 체내 수분 정체를 일으켜 부종을 유발하며,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는 골다공증의 원인이 될 수 있다. 특히 짠 음식을 자주 섭취하는 식습관은 심장마비나 뇌졸중 같은 치명적인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한편 어묵은 나트륨 함량은 높지만, 단백질과 탄수화물, 지방 함량은 비교적 적절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어묵 100g당 열량은 139~214kcal로, 하루 에너지 필요량의 약 7~11%를 차지한다. 또한 단백질 함량은 8~14g(15~25%), 지방은 1.7~5.8g(3~11%) 수준으로, 균형 잡힌 식단의 일부로 활용할 수 있다.  

 

어묵의 나트륨 섭취를 줄이기 위해 조리 시 간장이나 고추장 같은 장류 사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어묵을 조리하기 전 끓는 물에 30초간 데치면 나트륨 함량을 약 200mg 줄일 수 있다. 나트륨 배출에 도움을 주는 칼륨이 풍부한 양파, 감자 등 야채와 함께 조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어묵 제품의 중금속, 식품첨가물, 식중독균 검사를 시행한 결과, 모든 제품이 관련 기준에 적합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 제품은 알레르기 유발 물질 표시가 미흡했다. 예를 들어, '100사각어묵(삼진식품)'에서는 알레르기 유발 물질인 고등어 유전자가 검출되었으나 관련 표시가 없었다.  

 

나트륨 섭취를 줄이기 위해 어묵 국물을 적게 먹거나 조리 시 간장 등의 소스를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어묵은 단백질 공급원으로 유용하지만, 과도한 나트륨 섭취는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섭취량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 권장 섭취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김혜경, 오늘 항소심 선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가 12일 오후 내려진다.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이날 오후 2시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김씨의 항소심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김씨는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로 재직 중이던 2021년 8월 2일 서울의 한 식당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과 자신의 운전기사, 수행원 등 총 6명에게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경기도 법인카드로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2월 기소됐다. 당시 이 후보는 20대 대통령선거 당내 경선 출마를 선언한 상태였다.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문제의 식사 모임은 전 국회의장 배우자들을 소개해주는 자리였고, 배모씨(전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의 결제로 참석자와 원만한 식사가 이뤄질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이익이 되는 행위였다"며, "피고인이 배우자 선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모임을 하면서 식사비를 결제하는 등 기부 행위를 했다"고 판시했다.김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배씨와 공모한 사실이 없고 법인카드 결제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1심 판결 이후 검찰과 김씨 측 모두 불복해 항소했다.지난 14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김씨 측 변호인은 직접 증거 없이 추정만으로 유죄를 판단할 수 없으며, 설사 결제를 알았다고 해도 중형을 선고할 사안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김씨도 최후 진술에서 "돈 안 쓰는 깨끗한 선거를 한다는 자부심이 있었다"며,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점은 제 불찰이었다. 지난 1년간 많은 것을 배웠고 더 조심하며 국민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잘하겠다"고 말했다.검찰은 "유력 정치인을 돈으로 매수하려 한 범행으로 죄질이 중하며, 일회성이 아닌 5회에 걸친 계획적·반복적 범행 중 일부"라고 지적하며, 김씨가 명백한 기부행위에도 '각자 결제 원칙'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검찰은 1심과 같은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김씨에게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피선거권이 5년간 박탈되며 선거운동을 할 수 없게 된다. 다만,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할 경우 판결 확정이 늦어지므로, 향후 선거운동에 미치는 단기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한편 항소심 선고 결과에 따라 김씨의 법적 지위와 향후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