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모아

겨울철 국민 간식 ‘어묵’의 배신, '혈압 폭탄 맞는다'

겨울철 국민 간식으로 자리 잡은 어묵은 뜨끈한 국물과 함께 식사 대용으로도 자주 즐겨진다. 그러나 어묵과 국물 섭취가 나트륨 과다 섭취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한국소비자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일부 어묵 제품의 나트륨 함량은 하루 권장 섭취량을 크게 초과할 정도로 높았다. 이와 함께 나트륨 과다 섭취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경고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어묵 100g당 나트륨 함량은 689~983mg으로 1일 영양성분 기준치(2000mg)의 34~49%를 차지했다. 특히 사각어묵 두세 장만 먹어도 한 끼 적정 나트륨 섭취량(667mg)을 초과하게 된다.  

 

문제는 국물용 수프가 포함된 제품이다. 해당 수프의 평균 나트륨 함량은 1944mg으로 라면 수프와 비슷한 수준이며, 어묵과 함께 섭취 시 하루 권장량을 크게 초과하는 2324~3704mg의 나트륨을 섭취할 수 있다. 이 중 가장 높은 나트륨 함량을 기록한 제품은 '국탕종합(사조대림)'으로, 단일 수프에만 3704mg이 포함되어 있었다.  

 

나트륨은 체내에서 세포 기능 유지와 신경 전달 등 필수적인 역할을 하지만, 과다 섭취 시 심각한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과도한 나트륨 섭취는 혈압 상승을 유발해 고혈압, 심혈관 질환, 신장 질환의 위험을 높인다. 또한 나트륨 과다는 체내 수분 정체를 일으켜 부종을 유발하며,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는 골다공증의 원인이 될 수 있다. 특히 짠 음식을 자주 섭취하는 식습관은 심장마비나 뇌졸중 같은 치명적인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한편 어묵은 나트륨 함량은 높지만, 단백질과 탄수화물, 지방 함량은 비교적 적절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어묵 100g당 열량은 139~214kcal로, 하루 에너지 필요량의 약 7~11%를 차지한다. 또한 단백질 함량은 8~14g(15~25%), 지방은 1.7~5.8g(3~11%) 수준으로, 균형 잡힌 식단의 일부로 활용할 수 있다.  

 

어묵의 나트륨 섭취를 줄이기 위해 조리 시 간장이나 고추장 같은 장류 사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어묵을 조리하기 전 끓는 물에 30초간 데치면 나트륨 함량을 약 200mg 줄일 수 있다. 나트륨 배출에 도움을 주는 칼륨이 풍부한 양파, 감자 등 야채와 함께 조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어묵 제품의 중금속, 식품첨가물, 식중독균 검사를 시행한 결과, 모든 제품이 관련 기준에 적합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 제품은 알레르기 유발 물질 표시가 미흡했다. 예를 들어, '100사각어묵(삼진식품)'에서는 알레르기 유발 물질인 고등어 유전자가 검출되었으나 관련 표시가 없었다.  

 

나트륨 섭취를 줄이기 위해 어묵 국물을 적게 먹거나 조리 시 간장 등의 소스를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어묵은 단백질 공급원으로 유용하지만, 과도한 나트륨 섭취는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섭취량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 권장 섭취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이다.

 

세컨드홈? 투기 찬스! 지방 살리기냐, 서울 부자 놀이터냐

 정부가 인구 감소 위기에 처한 지방을 살리겠다며 이른바 '세컨드홈' 정책의 적용 범위를 대폭 넓혔다. 강릉, 속초, 익산, 경주, 통영 등 9개 지역을 추가하고, 1주택 세제 혜택 기준을 공시가격 9억 원(시세 약 12억 원)으로 상향하는 파격적인 조치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지방 살리기'라는 명분 뒤에 숨겨진 건설 경기 부양과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한 정부의 '셈법'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기획재정부는 오늘 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지방 중심 건설투자 보강 방안'을 발표하며, 서울 등 수도권 1주택자가 해당 지역에 주택을 추가 구매해도 세금 감면 혜택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다주택자 규제 완화'라는 지적을 피하기 위한 우회적인 조치라는 해석도 가능하다.이번에 새로 '세컨드홈' 특례 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강릉, 동해, 속초, 인제(강원), 익산(전북), 경주, 김천(경북), 사천, 통영(경남) 등 9곳이다. 이 지역들은 기존 인구감소지역 84곳에 더해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분류되며 혜택을 받게 됐다. 정부는 이를 통해 '생활인구'를 늘려 지방 소멸을 막겠다는 명분을 내세운다.그러나 문제는 공시가격 기준 상향이다. 기존 4억 원에서 9억 원으로 기준이 높아지면서, 인구감소지역 내 고가 주택까지 1주택자 세제 혜택 대상에 포함된다. 이는 지방 주택 시장에 대한 투기 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 '별장처럼 쓸 수 있는 주택'이라는 포장은 사실상 '투자 목적의 주택' 구입을 장려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지적이다.정부의 이번 방안에는 지방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한 강력한 세제 지원책도 포함됐다. 1주택자가 지방에서 전용 85㎡ 이하, 취득가 6억 원 이하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매입할 경우 1가구 1주택 세제 혜택을 적용하고, 1년간 취득세 최대 50% 감면 및 중과 배제를 추진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미분양 매입 물량 확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미분양 안심 환매' 사업에 대한 세금 면제까지, 사실상 '미분양 떨이'에 정부가 직접 나서는 모양새다.이는 현재 지방을 중심으로 심화되고 있는 미분양 사태와 건설 경기 침체에 대한 정부의 위기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의 프로젝트 리츠 전환 허용과 개발부담금 감면 대상 기간 확대 역시 건설업계의 숨통을 여주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과연 이러한 '세금 감면 당근책'이 지방 소멸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일각에서는 단기적인 건설 경기 부양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수도권과의 격차를 더욱 벌리고 지방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세컨드홈'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정부의 이번 정책이 과연 지방의 활력을 되찾는 묘약이 될지, 아니면 또 다른 투기 불씨를 지피는 결과를 낳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