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북한군, 러시아군 압도..우크라전서 전투력 폭주 중

최근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전투 능력을 점차 발휘하며 주목받고 있다. 초기에는 우크라이나군의 포격과 드론 공격에 취약해 ‘총알받이’로 평가되었지만, 현재는 북한군의 전투력이 러시아군보다 우수하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다.

 

우크라이나군 고위 장교인 페트로 하이다추크는 북한군의 전투력이 러시아 용병들보다 우월하다고 밝혔으며, 자신들이 생포한 러시아 포로들은 북한군과 훈련을 함께 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북한군이 돌격 임무를 전담하며, 러시아군은 성공적인 돌격 후 지역을 확보하는 역할을 맡았다고 밝혔다. 또한, 북한군은 러시아군과 별도의 훈련기지를 운영하며 교류가 적고, 전투 외에는 합동작전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우크라이나군 특수부대원들은 북한군이 “신념에 충실하고 규율이 엄격”하며, “회복력이 뛰어나고 동기 부여가 강하다”고 평가했다. 러시아군은 종종 항복하려는 경향을 보였지만, 북한군은 그런 태도가 없다고 전했다. 북한군의 신체 훈련도 뛰어나며, 소형 무기 사용 능력도 우수해 우크라이나 드론을 다수 격추한 사례가 보고되었다.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군이 과거 한국전쟁 이후 실전 경험이 부족했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여하며 경험을 쌓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북한군의 전투 능력 향상은 현지의 전투 방식과 지형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결과로 분석된다. 초기에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총알받이’로 평가되었던 북한군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전문적인 전투 능력을 발휘하며 러시아군과의 협력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이들은 전투 경험을 쌓으며 러시아군보다 더 숙련된 보병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일부 우크라이나군은 북한군이 러시아 군사력보다 뛰어난 능력을 보였다고 언급했다.

 

이러한 상황은 우크라이나 전선에서의 북한군의 역할과 전투력을 재평가하는 계기가 되었다. 북한군의 전투 능력에 대한 새로운 평가가 이루어짐에 따라, 향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북한군의 역할과 전략적 가치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 이후 전투 상황에서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 초기에는 북한군이 낯선 지형과 전투 방식에 적응하지 못하고, 우크라이나군의 포격과 드론 공격에 노출되며 많은 인명 피해를 입었다. 이로 인해 북한군은 일종의 '총알받이' 역할을 맡으며, 그들의 사망자 수가 3000명을 넘어서기도 했다. 이러한 초기 평가에 따르면 북한군은 전쟁 초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투에서 중요한 전투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북한군은 점차 현지 전투 환경에 적응하고, 그들의 전투 능력이 부각되기 시작했다. 우크라이나군과 러시아군의 평가에 따르면 북한군은 훈련과 무기 사용에서 뛰어난 능력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전투의 전반적인 양상에 변화를 일으켰다. 특히 북한군은 러시아군과 협력하면서 돌격 작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초기에는 ‘총알받이’로 취급받던 북한군은 현재 보병 진격에서 러시아군의 주요 지원군 역할을 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2025년 1월 현재, 전선 전반에서 치열한 교착 상태를 보이고 있다.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영토의 약 20%를 점령한 상태로, 주요 도시와 전략적 요충지를 중심으로 방어선을 구축하고 있다. 우크라이나군은 이러한 방어선을 돌파하기 위해 지속적인 반격을 시도하고 있으며, 특히 동부와 남부 지역에서 격렬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다.

 

전쟁이 1000일을 넘어섬에 따라, 국제 사회는 종전 가능성에 대한 논의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최근 연말 기자 회견에서 "상황이 극적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매일 전선 전반에 걸쳐 상황이 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전반적인 전황은 여전히 불확실하며, 전투는 계속해서 격화되고 있다.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군의 보급로를 차단하고, 점령 지역에서의 반격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또한, 국제 사회는 평화 협정 체결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으나, 양측의 입장 차이로 인해 진전이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다.

 

전쟁의 종식 여부와 시점은 여전히 불확실하며, 국제 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판사를 고뇌에 빠뜨린 ‘탕비실 간식 도둑’ 사건의 전말

 작업 현장의 허기를 달래주던 평범한 간식이 법의 심판대에 오르는 이례적인 사건이 벌어졌다. 단돈 몇백 원짜리 초코파이 한 개와 커스터드빵 한 개를 먹은 행위가 절도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결국 항소심 재판까지 열리게 된 것이다. 이 기막힌 사연에 재판을 진행하는 판사도, 피고인을 변호하는 변호사도 헛웃음을 감추지 못했다.18일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김도형 부장판사의 심리로 40대 남성 A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진행됐다. 재판 기록을 넘기던 김 부장판사는 잠시 웃음을 보였지만, 이내 진지한 표정으로 이번 재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사건의 정황 자체는 안타까운 측면이 있지만, 1심에서 이미 유죄 판단이 내려진 만큼 법리적으로 절도죄가 성립하는지를 항소심에서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사안을 가볍게 다루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전북 완주군에 위치한 한 물류회사 협력업체의 사무실 냉장고에서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빵을 각각 한 개씩 꺼내 먹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부터 일관되게 "평소 기사들이 냉장고에 있는 간식을 자유롭게 먹어도 된다고 들어서 먹었을 뿐, 훔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비록 피해 금액이 극히 미미하지만, 타인의 재물을 가져간 행위에 절도의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벌금 5만 원을 선고했다.A씨 측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A씨의 변호인은 법정에서 "이 사건이 단순히 금액의 크고 작음을 떠나 항소심까지 오게 된 것은, 법 적용의 타당성 자체를 다투기 위함"이라며 항소 이유를 힘주어 설명했다. 변호인은 문제의 장소가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개방된 사무 공간이었고, 냉장고와 정수기 등이 비치된 일종의 휴게 공간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CCTV 영상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사무실에 들어올 때 주변을 살피거나 주저하는 등, 절도범에게서 통상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나아가 변호인은 상식적인 반론을 제기했다. "만약 피고인이 정말로 과자를 훔치려는 악의적인 의도를 가졌다면, 고작 한두 개를 집어 들 것이 아니라 아예 상자째 들고 나갔을 것"이라며 A씨에게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 배고프면 먹으라고 비치해 둔 간식을 먹은 행위를 두고 절도라고 단정하는 것은 사회 통념상 과도한 법의 잣대이며, 이를 유죄로 판단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김 부장판사는 변호인의 주장을 경청한 뒤 "피고인에게 악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면서도 "법률적으로 따져봐야 할 쟁점들이 있는 만큼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이 A씨의 무고함을 입증하기 위해 요청한 증인 신청을 모두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으며, 이에 따라 초코파이 절도 사건의 진실 공방은 다음 재판에서 계속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