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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의 반격' 국민의힘, 민주당 추월 성공

국민의힘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7일 발표되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와 지지층을 겨냥한 여론전이 보수층을 결집시킨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갤럽이 14~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39%, 민주당은 36%로 나타났다.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은 각각 4%, 2%를 기록했고, 무당층은 17%였다. 이번 결과는 국민의힘이 지난해 8월 이후 약 5개월 만에 민주당을 앞선 것으로, 그동안 양당 간 격차가 점차 줄어든 끝에 역전된 상황이다.

 

특히 수도권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서울 39%, 인천·경기 42%로 민주당(서울 36%, 인천·경기 35%)을 앞질렀다. 또한 PK(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도 국민의힘 지지율이 한 주 만에 38%에서 47%로 급등한 반면, 민주당은 34%에서 30%로 하락했다. 

 

성향별 지지율을 보면 보수층의 79%가 국민의힘을, 진보층의 72%가 민주당을 지지한다고 응답했다. 중도층에서는 민주당(37%)이 국민의힘(28%)보다 오차범위 밖에서 우위를 점했다. 한국갤럽은 "윤 대통령 체포를 둘러싼 정치적 대립이 심화되면서 여권이 기존 지지층을 더욱 결집시킨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31%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7%), 홍준표 대구시장(6%),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6%) 순이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4%,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2%로 집계됐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이 대표가 74%의 압도적 지지를 받았으며,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김문수(18%), 홍준표(14%), 한동훈(12%), 오세훈(10%)이 고르게 분포했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정권 교체를 위해 야당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은 48%, '현 정권 유지를 위해 여당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은 40%였다. 중도층에서는 야당 승리(56%)가 여당 승리(31%)보다 높게 나타났다.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한 의견은 찬성이 57%, 반대가 36%였다. 전주 대비 찬성은 7%p 감소하고 반대는 4%p 증가했다. 연령별로는 20~40대의 탄핵 찬성이 70%대에서 60%대로 하락했으며, 60~70대에서는 탄핵 반대 의견이 높았다. 보수층의 탄핵 반대 비율은 64%에서 73%로 증가한 반면, 중도층에서는 탄핵 찬성이 70% 안팎을 유지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되었다. 윤 대통령은 경기 과천시 공수처에서 조사를 받은 후 서울구치소로 이송되었으며, 이에 대한 정치권의 반응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보수 진영은 정치적 탄압이라고 반발하는 반면, 진보 진영은 사법적 절차를 통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윤 대통령 체포가 향후 정국에 미칠 영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조사는 한국갤럽이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응답률은 16.3%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기 돈 한 푼 없이 800채 매입…‘무자본 갭투자’ 일삼은 일가족의 몰락

 수백 명의 임차인에게서 760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사건의 주범 정모 씨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이 최종 확정됐다. 이는 서민들의 보금자리를 담보로 한 악질적인 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심판이 내려진 것으로, 무자본 갭투자 방식의 전세사기 범죄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라 할 수 있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5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15년을 그대로 확정했다. 범행에 가담한 그의 아내와 아들 역시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받으며, 가족 전체가 범죄의 대가를 치르게 됐다. 이로써 2년 넘게 이어진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의 법적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다.이들 일가족의 범행은 매우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 주범 정 씨 부부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약 2년 8개월간 본인들과 임대법인 명의를 동원해 수원시 일대의 주택 약 800세대를 사들였다. 자기 자본 없이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으로 새로운 주택을 매입하는 소위 ‘무자본 갭투자’ 방식을 사용한 것이다. 이러한 수법으로 이들은 임차인 500여 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총 760억 원을 편취했다.아들 정 씨의 역할은 범행의 성공률을 높이는 핵심 고리였다. 감정평가사였던 그는 아버지의 요청에 따라 임대할 건물의 시세를 의도적으로 부풀려 감정평가했다. 부풀려진 시세는 새로운 임차인을 속여 더 높은 보증금을 받아내거나 금융기관 대출을 받는 데 활용됐다. 그는 2023년 4월부터는 아예 임대업체 소장으로 근무하며 직접 전면에 나서 30여 명을 상대로 40억 원 규모의 사기 행각에 가담하는 대담함까지 보였다.앞선 1심 재판부는 주범 정 씨에 대해 “피고인에게 준법의식이 있는지조차 의심스럽다”고 강하게 질타하며 당시 법이 허용하는 최고형을 선고했다. 범행 수법의 악랄함, 피해 규모의 심각성, 범행 후 반성 없는 태도 등을 고려할 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이다.지난 5월 열린 2심에서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됐던 정 씨 부자의 감정평가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기도 했다. 다만 아들 정 씨의 일부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는 등 일부 판단이 변경되었으나, 사건의 핵심인 대규모 사기 혐의에 대한 유죄 판단과 중형의 틀은 그대로 유지됐다.결국 대법원은 검사와 피고인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기나긴 법정 다툼에 마침표를 찍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의 미필적 고의 및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는 정 씨 일당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가능성을 알면서도 범행을 계속했으며(미필적 고의), 가족 구성원 모두가 범죄에 함께 책임이 있다(공동정범)는 하급심의 판단이 정당했음을 최종적으로 인정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