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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의 반격' 국민의힘, 민주당 추월 성공

국민의힘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7일 발표되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와 지지층을 겨냥한 여론전이 보수층을 결집시킨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갤럽이 14~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39%, 민주당은 36%로 나타났다.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은 각각 4%, 2%를 기록했고, 무당층은 17%였다. 이번 결과는 국민의힘이 지난해 8월 이후 약 5개월 만에 민주당을 앞선 것으로, 그동안 양당 간 격차가 점차 줄어든 끝에 역전된 상황이다.

 

특히 수도권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서울 39%, 인천·경기 42%로 민주당(서울 36%, 인천·경기 35%)을 앞질렀다. 또한 PK(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도 국민의힘 지지율이 한 주 만에 38%에서 47%로 급등한 반면, 민주당은 34%에서 30%로 하락했다. 

 

성향별 지지율을 보면 보수층의 79%가 국민의힘을, 진보층의 72%가 민주당을 지지한다고 응답했다. 중도층에서는 민주당(37%)이 국민의힘(28%)보다 오차범위 밖에서 우위를 점했다. 한국갤럽은 "윤 대통령 체포를 둘러싼 정치적 대립이 심화되면서 여권이 기존 지지층을 더욱 결집시킨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31%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7%), 홍준표 대구시장(6%),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6%) 순이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4%,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2%로 집계됐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이 대표가 74%의 압도적 지지를 받았으며,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김문수(18%), 홍준표(14%), 한동훈(12%), 오세훈(10%)이 고르게 분포했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정권 교체를 위해 야당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은 48%, '현 정권 유지를 위해 여당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은 40%였다. 중도층에서는 야당 승리(56%)가 여당 승리(31%)보다 높게 나타났다.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한 의견은 찬성이 57%, 반대가 36%였다. 전주 대비 찬성은 7%p 감소하고 반대는 4%p 증가했다. 연령별로는 20~40대의 탄핵 찬성이 70%대에서 60%대로 하락했으며, 60~70대에서는 탄핵 반대 의견이 높았다. 보수층의 탄핵 반대 비율은 64%에서 73%로 증가한 반면, 중도층에서는 탄핵 찬성이 70% 안팎을 유지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되었다. 윤 대통령은 경기 과천시 공수처에서 조사를 받은 후 서울구치소로 이송되었으며, 이에 대한 정치권의 반응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보수 진영은 정치적 탄압이라고 반발하는 반면, 진보 진영은 사법적 절차를 통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윤 대통령 체포가 향후 정국에 미칠 영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조사는 한국갤럽이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응답률은 16.3%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드디어 칼 빼든 법무부…'신천지 탈퇴자'의 끝나지 않는 전쟁

 30년 넘게 한 종교에 몸담았지만, 남은 것은 수천만 원의 빚과 풍비박산 난 가정뿐이었다. 1989년 신천지에 입교해 2020년 탈퇴한 김태순(71)씨의 이야기다. 그는 "사역이라는 이름 아래 지인 전도, 밥 짓기, 부동산 업무까지 무급으로 일했다"며 "신천지의 '가스라이팅'에 세뇌당해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하며 교단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이다.이처럼 '종교적 가스라이팅'은 최근 우리 사회의 수면 위로 떠오른 심각한 문제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법원 난동 배후 수사 과정에서도 경찰은 교인들이 '종교적 가스라이팅'을 통해 범행에 가담했을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다. 핵심은 장기간에 걸친 심리적 지배 속에서 벌어진 피해나 범행이 과연 '자발적 의지'였는지, 아니면 '계획된 세뇌'의 결과였는지를 가려내는 것이다.하지만 법의 문턱은 높기만 하다. 2018년 신천지 탈퇴자들이 제기한 '청춘반환소송'에서 1·2심 법원은 "불안 심리를 이용했다"며 일부 피해(500만 원 배상)를 인정하며 종교적 가스라이팅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는 듯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판결은 뒤집혔다. 대법원은 "강압적으로 이뤄졌다고 볼 여지가 없다"며 종교의 영역에서 '자발성'을 매우 폭넓게 해석했다. 피해자 측 변호사는 "종교 영역에서 그 판단이 유독 보수적"이라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신천지 측은 "신앙생활과 헌금, 봉사는 다른 종교와 마찬가지로 개인의 자발적 선택"이라며 "고용 관계가 아니므로 대가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으며, 강제는 있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전문가들은 '종교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 때문에 사법부가 종교 내 착취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를 꺼린다고 분석한다. 심지어 피해자 스스로가 초기에는 세뇌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자발적 행위였다"고 진술하는 경우가 많아 법정에서 피해를 입증하기는 더욱 어렵다.다만 희망적인 변화도 감지된다. 법무부가 지난 2월 '부당한 간섭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것이다. 이 조항은 목회자와 신도처럼 심리적 지배가 일어나기 쉬운 관계에서 내린 의사표시의 효력을 무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수사기관과 법원도 그 심각성을 인지하기 시작했다는 신호"라며 "개념을 더욱 정교화해 종교 피해자들을 구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