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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의 반격' 국민의힘, 민주당 추월 성공

국민의힘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7일 발표되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와 지지층을 겨냥한 여론전이 보수층을 결집시킨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갤럽이 14~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39%, 민주당은 36%로 나타났다.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은 각각 4%, 2%를 기록했고, 무당층은 17%였다. 이번 결과는 국민의힘이 지난해 8월 이후 약 5개월 만에 민주당을 앞선 것으로, 그동안 양당 간 격차가 점차 줄어든 끝에 역전된 상황이다.

 

특히 수도권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서울 39%, 인천·경기 42%로 민주당(서울 36%, 인천·경기 35%)을 앞질렀다. 또한 PK(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도 국민의힘 지지율이 한 주 만에 38%에서 47%로 급등한 반면, 민주당은 34%에서 30%로 하락했다. 

 

성향별 지지율을 보면 보수층의 79%가 국민의힘을, 진보층의 72%가 민주당을 지지한다고 응답했다. 중도층에서는 민주당(37%)이 국민의힘(28%)보다 오차범위 밖에서 우위를 점했다. 한국갤럽은 "윤 대통령 체포를 둘러싼 정치적 대립이 심화되면서 여권이 기존 지지층을 더욱 결집시킨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31%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7%), 홍준표 대구시장(6%),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6%) 순이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4%,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2%로 집계됐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이 대표가 74%의 압도적 지지를 받았으며,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김문수(18%), 홍준표(14%), 한동훈(12%), 오세훈(10%)이 고르게 분포했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정권 교체를 위해 야당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은 48%, '현 정권 유지를 위해 여당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은 40%였다. 중도층에서는 야당 승리(56%)가 여당 승리(31%)보다 높게 나타났다.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한 의견은 찬성이 57%, 반대가 36%였다. 전주 대비 찬성은 7%p 감소하고 반대는 4%p 증가했다. 연령별로는 20~40대의 탄핵 찬성이 70%대에서 60%대로 하락했으며, 60~70대에서는 탄핵 반대 의견이 높았다. 보수층의 탄핵 반대 비율은 64%에서 73%로 증가한 반면, 중도층에서는 탄핵 찬성이 70% 안팎을 유지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되었다. 윤 대통령은 경기 과천시 공수처에서 조사를 받은 후 서울구치소로 이송되었으며, 이에 대한 정치권의 반응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보수 진영은 정치적 탄압이라고 반발하는 반면, 진보 진영은 사법적 절차를 통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윤 대통령 체포가 향후 정국에 미칠 영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조사는 한국갤럽이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응답률은 16.3%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1억의 침묵" 11년간 양육비 외면한 아버지, 결국 법의 심판

 2012년 네 살배기 아이에게 아버지는 세상 전부였다. 하지만 그 해 부모의 이혼으로 아이는 세상의 반쪽을 잃었고, 아버지는 약속 하나를 남겼다. "매달 100만 원씩 양육비를 보내줄게" 아이의 미래를 위한 최소한의 책임이자, 부모로서 마지막 양심의 발로였다.그러나 아버지의 약속은 잉크도 마르기 전에 허공에 흩어졌다. 11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이에게 전해진 것은 침묵과 무관심뿐이었다.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훌쩍 자라 중학생이 되는 동안에도 아버지는 양육비는커녕 안부조차 묻지 않았다. 1억 원이 넘는 양육비는 아이의 웃음을 앗아간 채, 홀로 남은 엄마의 어깨를 짓누르는 무거운 짐이 되었다. 참다못한 엄마는 결국 법의 힘을 빌리기로 결심했다. 2022년, 법원은 A씨에게 5000만 원을 50개월 동안 분할하여 지급하라는 이행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A씨는 법원의 명령마저 무시했다. "법대로 하라"는 듯 뻔뻔한 태도로 일관했다. 결국 법원은 양육비 지급을 강제하기 위해 A씨에게 감치 명령을 내렸다. 감치는 일정 기간 구금하는 제재 조치이지만, A씨에게는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 그는 감치 처분 이후에도 양육비 지급을 거부하며 법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다.결국 A씨의 무책임한 행동은 법의 심판대에 올랐다. 20일 울산지법 형사9단독 이주황 판사는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뒤늦게나마 전처에게 양육비 5200만 원을 지급한 점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이번 판결은 단순한 양육비 분쟁을 넘어, 한 아이의 삶과 미래가 걸린 문제였다. 양육비 미지급은 단순한 채무 불이행이 아닌, 아이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경제적 살인'이나 다름없다. 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양육비 이행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법원이 양육비 지급 의무를 회피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처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