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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의 반격' 국민의힘, 민주당 추월 성공

국민의힘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7일 발표되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와 지지층을 겨냥한 여론전이 보수층을 결집시킨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갤럽이 14~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39%, 민주당은 36%로 나타났다.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은 각각 4%, 2%를 기록했고, 무당층은 17%였다. 이번 결과는 국민의힘이 지난해 8월 이후 약 5개월 만에 민주당을 앞선 것으로, 그동안 양당 간 격차가 점차 줄어든 끝에 역전된 상황이다.

 

특히 수도권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서울 39%, 인천·경기 42%로 민주당(서울 36%, 인천·경기 35%)을 앞질렀다. 또한 PK(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도 국민의힘 지지율이 한 주 만에 38%에서 47%로 급등한 반면, 민주당은 34%에서 30%로 하락했다. 

 

성향별 지지율을 보면 보수층의 79%가 국민의힘을, 진보층의 72%가 민주당을 지지한다고 응답했다. 중도층에서는 민주당(37%)이 국민의힘(28%)보다 오차범위 밖에서 우위를 점했다. 한국갤럽은 "윤 대통령 체포를 둘러싼 정치적 대립이 심화되면서 여권이 기존 지지층을 더욱 결집시킨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31%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7%), 홍준표 대구시장(6%),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6%) 순이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4%,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2%로 집계됐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이 대표가 74%의 압도적 지지를 받았으며,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김문수(18%), 홍준표(14%), 한동훈(12%), 오세훈(10%)이 고르게 분포했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정권 교체를 위해 야당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은 48%, '현 정권 유지를 위해 여당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은 40%였다. 중도층에서는 야당 승리(56%)가 여당 승리(31%)보다 높게 나타났다.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한 의견은 찬성이 57%, 반대가 36%였다. 전주 대비 찬성은 7%p 감소하고 반대는 4%p 증가했다. 연령별로는 20~40대의 탄핵 찬성이 70%대에서 60%대로 하락했으며, 60~70대에서는 탄핵 반대 의견이 높았다. 보수층의 탄핵 반대 비율은 64%에서 73%로 증가한 반면, 중도층에서는 탄핵 찬성이 70% 안팎을 유지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되었다. 윤 대통령은 경기 과천시 공수처에서 조사를 받은 후 서울구치소로 이송되었으며, 이에 대한 정치권의 반응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보수 진영은 정치적 탄압이라고 반발하는 반면, 진보 진영은 사법적 절차를 통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윤 대통령 체포가 향후 정국에 미칠 영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조사는 한국갤럽이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응답률은 16.3%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학생들 보는 앞에서 교장에게 '음식물 테러'… '솜방망이' 처벌 받아

 교권이 무너진 현장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자녀 문제로 학교를 찾은 학부모가 수많은 학생과 교직원이 지켜보는 가운데 교장의 머리에 식판을 뒤엎는 등 폭력을 행사해 재판에 넘겨졌다.사건은 지난 6월 2일, 대구 동구의 한 중학교 급식실에서 벌어졌다. 학부모 A(50·여)씨는 자녀 문제 상담을 위해 교장 B(61·여)씨를 찾아왔다. 하지만 B씨가 자신을 기다리지 않고 급식실에서 먼저 식사하고 있다는 사실에 격분했다. 분노를 참지 못한 A씨는 급식실로 들어가 B씨에게 "지금 밥이 쳐 넘어가냐"며 거친 욕설을 내뱉었다.A씨의 폭력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녀는 들고 있던 식판을 그대로 B씨의 머리 위로 뒤집어엎어 음식물이 교장의 머리와 옷으로 쏟아지게 했다. 그것으로도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빈 식판을 B씨의 머리 부위에 던지고 멱살까지 잡아 거세게 흔들었다. 이 모든 과정은 점심 식사를 하던 수많은 학생과 교사들 앞에서 벌어졌다. 이로 인해 교장 B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A씨의 비상식적인 행동은 계속됐다. 폭력 행사 후 귀가 조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A씨는 다시 학교로 돌아와 교장을 찾으며 소란을 피웠다. 학생 생활 안전부장 교사가 20분간 두 차례에 걸쳐 퇴거를 요구했지만, A씨는 이를 무시하고 자리를 지켰다. 결국 학교 측의 112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하고 나서야 상황은 일단락됐다.1일,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판사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한, 보호관찰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전명환 판사는 판결 이유에 대해 "많은 학생이 있는 자리에서 머리에 음식을 쏟은 행위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장면을 목격한 선생님과 학생들에게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줬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지만, 잘못을 인정하는 점, 식판으로 직접 머리를 가격한 것은 아닌 점,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교권을 유린한 학부모의 행위에 대해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처벌 수위를 둘러싼 논란도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