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보수의 반격' 국민의힘, 민주당 추월 성공

국민의힘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7일 발표되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와 지지층을 겨냥한 여론전이 보수층을 결집시킨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갤럽이 14~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39%, 민주당은 36%로 나타났다.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은 각각 4%, 2%를 기록했고, 무당층은 17%였다. 이번 결과는 국민의힘이 지난해 8월 이후 약 5개월 만에 민주당을 앞선 것으로, 그동안 양당 간 격차가 점차 줄어든 끝에 역전된 상황이다.

 

특히 수도권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서울 39%, 인천·경기 42%로 민주당(서울 36%, 인천·경기 35%)을 앞질렀다. 또한 PK(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도 국민의힘 지지율이 한 주 만에 38%에서 47%로 급등한 반면, 민주당은 34%에서 30%로 하락했다. 

 

성향별 지지율을 보면 보수층의 79%가 국민의힘을, 진보층의 72%가 민주당을 지지한다고 응답했다. 중도층에서는 민주당(37%)이 국민의힘(28%)보다 오차범위 밖에서 우위를 점했다. 한국갤럽은 "윤 대통령 체포를 둘러싼 정치적 대립이 심화되면서 여권이 기존 지지층을 더욱 결집시킨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31%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7%), 홍준표 대구시장(6%),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6%) 순이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4%,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2%로 집계됐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이 대표가 74%의 압도적 지지를 받았으며,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김문수(18%), 홍준표(14%), 한동훈(12%), 오세훈(10%)이 고르게 분포했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정권 교체를 위해 야당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은 48%, '현 정권 유지를 위해 여당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은 40%였다. 중도층에서는 야당 승리(56%)가 여당 승리(31%)보다 높게 나타났다.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한 의견은 찬성이 57%, 반대가 36%였다. 전주 대비 찬성은 7%p 감소하고 반대는 4%p 증가했다. 연령별로는 20~40대의 탄핵 찬성이 70%대에서 60%대로 하락했으며, 60~70대에서는 탄핵 반대 의견이 높았다. 보수층의 탄핵 반대 비율은 64%에서 73%로 증가한 반면, 중도층에서는 탄핵 찬성이 70% 안팎을 유지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되었다. 윤 대통령은 경기 과천시 공수처에서 조사를 받은 후 서울구치소로 이송되었으며, 이에 대한 정치권의 반응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보수 진영은 정치적 탄압이라고 반발하는 반면, 진보 진영은 사법적 절차를 통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윤 대통령 체포가 향후 정국에 미칠 영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조사는 한국갤럽이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응답률은 16.3%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내 아기 품기도 전에..산모 사망, '무통주사'가 앗아간 생명

 출산을 앞둔 20대 산모가 대전의 한 산부인과에서 무통주사(경막외마취) 시술 직후 의식불명에 빠진 뒤 약 3주 만에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경찰은 의료진의 업무상 과실 여부를 집중적으로 수사하며 진실 규명에 나섰다.지난달 11일, 대전경찰청은 대전 동구에 위치한 A산부인과 의원 원장 등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이번 사건은 단순 의료사고를 넘어, 한 가정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은 비극적인 참사로 기록될 전망이다.사건은 지난 6월 15일 오후, 29세 산모 B씨가 진통을 느껴 남편과 함께 A산부인과를 찾으면서 시작됐다. 입원을 준비하던 B씨는 오후 5시 45분경 가족분만실에서 담당 원장으로부터 경막외마취 시술을 받았다. 그러나 시술 10분 만에 B씨는 극심한 어지럼증과 호흡 곤란을 호소하기 시작했다. 원장은 산모의 활력 징후와 태아 심박동이 불안정하다고 판단, 응급 제왕절개 수술을 결정하고 B씨를 수술실로 옮겼다.하지만 B씨는 오후 6시경 수술실에서 심정지 상태로 의식을 잃었고, 의료진은 119에 신고하는 동시에 급히 수술을 진행해 아이를 꺼냈다. 이후 27분간 심폐소생술과 기도 삽관 등 응급 처치가 이어졌지만, B씨의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다. 결국 B씨는 대학병원 응급실로, 신생아는 신생아중환자실로 각각 이송됐다. 사고 당일 대학병원 담당의사는 의무 기록지에 "심정지에 의한 저산소성 뇌손상 발생", "의식 호전 가능성 매우 희박"이라는 소견을 남겨 산모의 위중한 상태를 짐작게 했다. 6분간 산소 호흡이 중단됐던 신생아는 저체온 치료를 받고 열흘 뒤 퇴원했지만, B씨는 연명치료를 받다 지난달 7일 끝내 사망 판정을 받았다.유족 측은 무통주사 시술 과정에서 의료과실이 있었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경막외마취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바늘이 경막을 뚫고 들어가 척추관 내 중추신경인 척수에 약물이 주입되는 '척추마취'가 잘못 이뤄져 사망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자연분만 시에는 약물 용량이 적고 강도 조절이 용이한 경막외마취를 시행한다. 반면 척추마취는 약물이 신경에 직접 작용하여 짧은 시간에 강한 마취 효과를 내지만, 약물 용량을 소량만 투입해야 하는 등 매우 정교한 시술을 요한다. 이러한 유족의 주장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부검 결과와도 일맥상통한다. 국과수는 최근 유족에게 "경막외마취를 위해 삽입한 가는 관(카테터)이 경막 안으로 깊이 들어가 척추마취가 이뤄져 부작용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B씨가 이송되었던 대학병원 의무기록지에도 "타 병원(A의원)에서 환자에게 삽입한 카테터에서 뇌척수액으로 판단되는 맑은 액체가 발견됐다. 척추강 내 카테터가 삽입된 것으로 사료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의료과실 가능성에 무게를 더하고 있다.사건 당시 가족분만실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며, 응급 제왕절개가 진행된 수술실 CCTV 역시 녹화되지 않아 복도 영상만 경찰이 확보한 상태다. 수술실 CCTV는 환자나 보호자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지만, 응급 상황이라 동의 절차를 거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A산부인과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 대해 "수사 결과를 기다리겠다"며 "과실이라면 법적 책임을 져야 마땅하고, 과실이 아니더라도 산모가 사망한 이상 어떤 방법으로든 책임지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번 사건은 의료 현장에서의 안전 관리와 의료진의 책임감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있다.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의료 과실 여부가 명확히 밝혀지고,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