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팝아티스트' 낸시랭, 화가로 돌아왔다

 '코코샤넬' 고양이 인형과 독특한 퍼포먼스로 대중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던 팝 아티스트 낸시랭이 화가로서 끊임없는 변신을 시도하며 예술적 열정을 불태우고 있다. 

 

캔버스 회화를 기반으로 퍼포먼스, 영상, 민화 기법, 미디어 아트, 스페이스 아트 등 다양한 장르를 융합하며 자신만의 독창적인 예술 세계를 구축해 나가는 중이다.

 

이번에는 낸시랭의 분신과도 같은 캐릭터 '버블코코(Bubble Coco)'를 앞세웠다. 낸시랭은 2월 11일까지 경기도 화성시 롯데백화점 동탄점 갤러리티 본관에서 '버블코코' 테마 전시를 개최한다.

 

'버블코코'는 20여 년 전 낸시랭이 일본 도쿄 전시 중 우연히 발견한 고양이 인형 '코코샤넬'에서 탄생했다. 당시 전시와 퍼포먼스에 함께하며 낸시랭의 상징적인 존재로 자리매김한 '코코샤넬'은 이제 시간을 초월하는 영원한 존재 '버블코코'로 진화했다. '버블코코'는 행복 아이콘으로서 동심과 순수함을 전파하며 관람객들에게 밝고 귀여운 에너지를 선사한다.

 


이번 전시에서 '버블코코'는 우주 탐험이라는 흥미로운 주제를 통해 경쾌하고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낸다. 유머와 감각적인 요소들이 가득한 '버블코코'의 우주 탐험 시리즈는 '슈퍼캣 고양이'의 럭셔리하고 사랑스러운 매력을 한껏 드러낸다.

 

낸시랭은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서양화과와 동 대학원을 졸업한 정통 미술 교육을 이수하고, 2003년 베니스비엔날레가 열린 이탈리아 베네치아 산마르코 광장에서 빨간 란제리를 입고 바이올린을 켜는 파격적인 퍼포먼스로 세계 미술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후 루브르 박물관 드미트리 살몬 관장 기획의 프랑스 앵그르 미술관 '앵그르 인 모던' 초대전을 비롯해 30여 회의 개인전과 미국 마이애미, 터키 이스탄불, 싱가포르 등 세계적인 아트페어에 참여하며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낸시랭은 이번 전시 외에도 2월 LA 아트쇼 아트페어 초대작가로 선정되어 미국 진출을 앞두고 있으며, 3월 시그니엘 서울 '갤러리 MOT828', 5월 강남 '갤러리 관람'에서 연이어 개인전을 개최하며 국내외를 넘나드는 활발한 행보를 예고했다.

 

판사를 고뇌에 빠뜨린 ‘탕비실 간식 도둑’ 사건의 전말

 작업 현장의 허기를 달래주던 평범한 간식이 법의 심판대에 오르는 이례적인 사건이 벌어졌다. 단돈 몇백 원짜리 초코파이 한 개와 커스터드빵 한 개를 먹은 행위가 절도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결국 항소심 재판까지 열리게 된 것이다. 이 기막힌 사연에 재판을 진행하는 판사도, 피고인을 변호하는 변호사도 헛웃음을 감추지 못했다.18일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김도형 부장판사의 심리로 40대 남성 A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진행됐다. 재판 기록을 넘기던 김 부장판사는 잠시 웃음을 보였지만, 이내 진지한 표정으로 이번 재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사건의 정황 자체는 안타까운 측면이 있지만, 1심에서 이미 유죄 판단이 내려진 만큼 법리적으로 절도죄가 성립하는지를 항소심에서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사안을 가볍게 다루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전북 완주군에 위치한 한 물류회사 협력업체의 사무실 냉장고에서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빵을 각각 한 개씩 꺼내 먹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부터 일관되게 "평소 기사들이 냉장고에 있는 간식을 자유롭게 먹어도 된다고 들어서 먹었을 뿐, 훔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비록 피해 금액이 극히 미미하지만, 타인의 재물을 가져간 행위에 절도의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벌금 5만 원을 선고했다.A씨 측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A씨의 변호인은 법정에서 "이 사건이 단순히 금액의 크고 작음을 떠나 항소심까지 오게 된 것은, 법 적용의 타당성 자체를 다투기 위함"이라며 항소 이유를 힘주어 설명했다. 변호인은 문제의 장소가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개방된 사무 공간이었고, 냉장고와 정수기 등이 비치된 일종의 휴게 공간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CCTV 영상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사무실에 들어올 때 주변을 살피거나 주저하는 등, 절도범에게서 통상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나아가 변호인은 상식적인 반론을 제기했다. "만약 피고인이 정말로 과자를 훔치려는 악의적인 의도를 가졌다면, 고작 한두 개를 집어 들 것이 아니라 아예 상자째 들고 나갔을 것"이라며 A씨에게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 배고프면 먹으라고 비치해 둔 간식을 먹은 행위를 두고 절도라고 단정하는 것은 사회 통념상 과도한 법의 잣대이며, 이를 유죄로 판단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김 부장판사는 변호인의 주장을 경청한 뒤 "피고인에게 악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면서도 "법률적으로 따져봐야 할 쟁점들이 있는 만큼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이 A씨의 무고함을 입증하기 위해 요청한 증인 신청을 모두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으며, 이에 따라 초코파이 절도 사건의 진실 공방은 다음 재판에서 계속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