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팝아티스트' 낸시랭, 화가로 돌아왔다

 '코코샤넬' 고양이 인형과 독특한 퍼포먼스로 대중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던 팝 아티스트 낸시랭이 화가로서 끊임없는 변신을 시도하며 예술적 열정을 불태우고 있다. 

 

캔버스 회화를 기반으로 퍼포먼스, 영상, 민화 기법, 미디어 아트, 스페이스 아트 등 다양한 장르를 융합하며 자신만의 독창적인 예술 세계를 구축해 나가는 중이다.

 

이번에는 낸시랭의 분신과도 같은 캐릭터 '버블코코(Bubble Coco)'를 앞세웠다. 낸시랭은 2월 11일까지 경기도 화성시 롯데백화점 동탄점 갤러리티 본관에서 '버블코코' 테마 전시를 개최한다.

 

'버블코코'는 20여 년 전 낸시랭이 일본 도쿄 전시 중 우연히 발견한 고양이 인형 '코코샤넬'에서 탄생했다. 당시 전시와 퍼포먼스에 함께하며 낸시랭의 상징적인 존재로 자리매김한 '코코샤넬'은 이제 시간을 초월하는 영원한 존재 '버블코코'로 진화했다. '버블코코'는 행복 아이콘으로서 동심과 순수함을 전파하며 관람객들에게 밝고 귀여운 에너지를 선사한다.

 


이번 전시에서 '버블코코'는 우주 탐험이라는 흥미로운 주제를 통해 경쾌하고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낸다. 유머와 감각적인 요소들이 가득한 '버블코코'의 우주 탐험 시리즈는 '슈퍼캣 고양이'의 럭셔리하고 사랑스러운 매력을 한껏 드러낸다.

 

낸시랭은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서양화과와 동 대학원을 졸업한 정통 미술 교육을 이수하고, 2003년 베니스비엔날레가 열린 이탈리아 베네치아 산마르코 광장에서 빨간 란제리를 입고 바이올린을 켜는 파격적인 퍼포먼스로 세계 미술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후 루브르 박물관 드미트리 살몬 관장 기획의 프랑스 앵그르 미술관 '앵그르 인 모던' 초대전을 비롯해 30여 회의 개인전과 미국 마이애미, 터키 이스탄불, 싱가포르 등 세계적인 아트페어에 참여하며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낸시랭은 이번 전시 외에도 2월 LA 아트쇼 아트페어 초대작가로 선정되어 미국 진출을 앞두고 있으며, 3월 시그니엘 서울 '갤러리 MOT828', 5월 강남 '갤러리 관람'에서 연이어 개인전을 개최하며 국내외를 넘나드는 활발한 행보를 예고했다.

 

자기 돈 한 푼 없이 800채 매입…‘무자본 갭투자’ 일삼은 일가족의 몰락

 수백 명의 임차인에게서 760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사건의 주범 정모 씨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이 최종 확정됐다. 이는 서민들의 보금자리를 담보로 한 악질적인 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심판이 내려진 것으로, 무자본 갭투자 방식의 전세사기 범죄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라 할 수 있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5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15년을 그대로 확정했다. 범행에 가담한 그의 아내와 아들 역시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받으며, 가족 전체가 범죄의 대가를 치르게 됐다. 이로써 2년 넘게 이어진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의 법적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다.이들 일가족의 범행은 매우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 주범 정 씨 부부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약 2년 8개월간 본인들과 임대법인 명의를 동원해 수원시 일대의 주택 약 800세대를 사들였다. 자기 자본 없이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으로 새로운 주택을 매입하는 소위 ‘무자본 갭투자’ 방식을 사용한 것이다. 이러한 수법으로 이들은 임차인 500여 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총 760억 원을 편취했다.아들 정 씨의 역할은 범행의 성공률을 높이는 핵심 고리였다. 감정평가사였던 그는 아버지의 요청에 따라 임대할 건물의 시세를 의도적으로 부풀려 감정평가했다. 부풀려진 시세는 새로운 임차인을 속여 더 높은 보증금을 받아내거나 금융기관 대출을 받는 데 활용됐다. 그는 2023년 4월부터는 아예 임대업체 소장으로 근무하며 직접 전면에 나서 30여 명을 상대로 40억 원 규모의 사기 행각에 가담하는 대담함까지 보였다.앞선 1심 재판부는 주범 정 씨에 대해 “피고인에게 준법의식이 있는지조차 의심스럽다”고 강하게 질타하며 당시 법이 허용하는 최고형을 선고했다. 범행 수법의 악랄함, 피해 규모의 심각성, 범행 후 반성 없는 태도 등을 고려할 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이다.지난 5월 열린 2심에서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됐던 정 씨 부자의 감정평가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기도 했다. 다만 아들 정 씨의 일부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는 등 일부 판단이 변경되었으나, 사건의 핵심인 대규모 사기 혐의에 대한 유죄 판단과 중형의 틀은 그대로 유지됐다.결국 대법원은 검사와 피고인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기나긴 법정 다툼에 마침표를 찍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의 미필적 고의 및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는 정 씨 일당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가능성을 알면서도 범행을 계속했으며(미필적 고의), 가족 구성원 모두가 범죄에 함께 책임이 있다(공동정범)는 하급심의 판단이 정당했음을 최종적으로 인정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