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팝아티스트' 낸시랭, 화가로 돌아왔다

 '코코샤넬' 고양이 인형과 독특한 퍼포먼스로 대중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던 팝 아티스트 낸시랭이 화가로서 끊임없는 변신을 시도하며 예술적 열정을 불태우고 있다. 

 

캔버스 회화를 기반으로 퍼포먼스, 영상, 민화 기법, 미디어 아트, 스페이스 아트 등 다양한 장르를 융합하며 자신만의 독창적인 예술 세계를 구축해 나가는 중이다.

 

이번에는 낸시랭의 분신과도 같은 캐릭터 '버블코코(Bubble Coco)'를 앞세웠다. 낸시랭은 2월 11일까지 경기도 화성시 롯데백화점 동탄점 갤러리티 본관에서 '버블코코' 테마 전시를 개최한다.

 

'버블코코'는 20여 년 전 낸시랭이 일본 도쿄 전시 중 우연히 발견한 고양이 인형 '코코샤넬'에서 탄생했다. 당시 전시와 퍼포먼스에 함께하며 낸시랭의 상징적인 존재로 자리매김한 '코코샤넬'은 이제 시간을 초월하는 영원한 존재 '버블코코'로 진화했다. '버블코코'는 행복 아이콘으로서 동심과 순수함을 전파하며 관람객들에게 밝고 귀여운 에너지를 선사한다.

 


이번 전시에서 '버블코코'는 우주 탐험이라는 흥미로운 주제를 통해 경쾌하고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낸다. 유머와 감각적인 요소들이 가득한 '버블코코'의 우주 탐험 시리즈는 '슈퍼캣 고양이'의 럭셔리하고 사랑스러운 매력을 한껏 드러낸다.

 

낸시랭은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서양화과와 동 대학원을 졸업한 정통 미술 교육을 이수하고, 2003년 베니스비엔날레가 열린 이탈리아 베네치아 산마르코 광장에서 빨간 란제리를 입고 바이올린을 켜는 파격적인 퍼포먼스로 세계 미술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후 루브르 박물관 드미트리 살몬 관장 기획의 프랑스 앵그르 미술관 '앵그르 인 모던' 초대전을 비롯해 30여 회의 개인전과 미국 마이애미, 터키 이스탄불, 싱가포르 등 세계적인 아트페어에 참여하며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낸시랭은 이번 전시 외에도 2월 LA 아트쇼 아트페어 초대작가로 선정되어 미국 진출을 앞두고 있으며, 3월 시그니엘 서울 '갤러리 MOT828', 5월 강남 '갤러리 관람'에서 연이어 개인전을 개최하며 국내외를 넘나드는 활발한 행보를 예고했다.

 

수하물 미탑재, 지연 미고지… 항공사들의 '불친절 갑질'에 과태료 폭탄

 국토교통부가 승객들의 위탁 수하물을 싣지 않고 이륙한 아시아나항공에 1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항공편 지연 사실을 제때 알리지 않은 에어로케이에도 18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리며, 항공사의 승객 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다시 한번 천명했다. 이번 조치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승객의 알 권리와 편의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는 사례로 평가된다.아시아나항공이 부과받은 과태료는 지난 8월, 인천에서 뉴욕으로 향하는 항공편 3편에서 발생한 수하물 미탑재 사태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당시 러시아 캄차카반도에서 여러 화산이 동시에 분화하면서 광범위한 화산재가 퍼졌고, 이로 인해 해당 항공편들은 안전을 위해 항로를 변경해야만 했다. 예상치 못한 항로 우회는 연료 소모를 증가시켰고, 안전 운항을 확보하기 위해 수하물 탑재량을 제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했다. 그러나 아시아나항공은 이러한 수하물 미탑재 상황을 출발 예정 시간보다 3~4시간이나 먼저 파악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294명에 달하는 승객들에게 이 사실을 항공기가 이륙한 후에야 문자 메시지로 뒤늦게 알렸다.국토교통부는 아시아나항공이 항공사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며, 특히 승객 안내 방식의 미흡함을 지적했다. 해당 문자 메시지에는 단순히 '도착공항에 문의하라'는 내용만 담겨 있었을 뿐, 수하물 미탑재로 인한 불편에 대한 보상 계획이나 구체적인 조치 방안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항공교통이용자 보호 기준에 따르면 항공사는 위탁수하물의 일부를 싣지 못한 경우 승객들에게 이를 명확하고 신속하게 안내해야 할 의무가 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불편을 겪으신 승객분들께 사과드린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수하물 미탑재 상황 예방 및 신속한 사전 안내 체계 구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한편, 저비용항공사 에어로케이 역시 승객 안내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피하지 못했다. 에어로케이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총 9편의 항공편에서 지연 사실을 인지하고도 승객들에게 제때 알리지 않거나 늦게 고지한 사실이 적발됐다. 특히 한 사례에서는 탑승 19분 전이 되어서야 '항공기 안전점검을 위해 2시간 늦게 출발한다'고 고지하여 승객들의 큰 불편을 초래했다. 국토부는 에어로케이에 편당 200만원씩, 총 1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이번 국토교통부의 과태료 부과는 항공사들이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승객의 편의와 알 권리를 얼마나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항공사의 책임 있는 자세와 투명한 정보 제공은 승객들의 신뢰를 얻고 항공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