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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아침밥?" 기안84, '여성혐오' 꼬리표 또 붙었다

 웹툰작가 겸 방송인 기안84가 또 다시 여성혐오 논란에 휩싸였다. 5년 전 웹툰 '복학왕'에서 불거졌던 '성상납' 논란 이후 자숙의 시간을 가졌던 그였기에 이번 발언은 더욱 실망스럽다는 반응이다.

 

앞서 지난 16일 기안84 유튜브 채널 '인생84'에 공개된 영상에서 시작됐다. 배우 이시언 아내 서지승과 대화 도중 기안84는 "남자들이 아침밥에 집착하는 이유는 밥을 먹는 게 아니라 '내가 보호받고 있구나'라는 느낌 때문"이라며 "만약 아침밥을 안 해주는 여자를 만나면 왠지 수영장 근육질 총각이나 헬스 트레이너랑 바람이 나지 않을까"라는 발언을 했다.

 

이는 마치 아내가 아침밥을 차려주는 것이 남편에게 '보호받는 느낌'을 주는 당연한 의무이며, 그렇지 않을 경우 여성의 외도 가능성을 의심하는 듯한 뉘앙스를 풍겨 논란이 되고 있다.

 

기안84는 해당 발언이 "인터넷에서 흉흉한 기사를 많이 봐서"라고 해명했지만, 그의 발언은 여성을 남성에게 '보호받아야 하는 존재'로, 아침밥을 매개로 남성의 욕구를 충족시켜야 하는 존재로 치부하는 듯한 인상을 지울 수 없다.

 


특히 기안84는 지난 2020년 웹툰 '복학왕'에서 여성 주인공이 남성 상사와의 성적 관계를 통해 부당하게 정직원이 되는 듯한 장면을 묘사해 거센 비판을 받았다. 당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웹툰 연재 중지 청원까지 등장했고, 기안84는 공식 사과와 함께 해당 장면을 수정했다.

 

이후 MBC 예능 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에서도 자숙의 시간을 가졌던 기안84였기에, 이번 발언은 그를 믿고 응원했던 팬들에게 더욱 큰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다.

 

일각에서는 기안84 특유의 '4차원' 캐릭터를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공개적인 자리에서 여성혐오적 발언을 반복하는 것은 분명히 경계해야 할 문제다.

 

그는 과거의 논란을 딛고 '2023 MBC 방송연예대상'에서 대상을 수상하며 대세 방송인으로 자리매김했지만, 이번 논란으로 그의 이미지는 다시 한번 큰 타격을 입게 되었다.

 

기안84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함께 변화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판사를 고뇌에 빠뜨린 ‘탕비실 간식 도둑’ 사건의 전말

 작업 현장의 허기를 달래주던 평범한 간식이 법의 심판대에 오르는 이례적인 사건이 벌어졌다. 단돈 몇백 원짜리 초코파이 한 개와 커스터드빵 한 개를 먹은 행위가 절도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결국 항소심 재판까지 열리게 된 것이다. 이 기막힌 사연에 재판을 진행하는 판사도, 피고인을 변호하는 변호사도 헛웃음을 감추지 못했다.18일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김도형 부장판사의 심리로 40대 남성 A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진행됐다. 재판 기록을 넘기던 김 부장판사는 잠시 웃음을 보였지만, 이내 진지한 표정으로 이번 재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사건의 정황 자체는 안타까운 측면이 있지만, 1심에서 이미 유죄 판단이 내려진 만큼 법리적으로 절도죄가 성립하는지를 항소심에서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사안을 가볍게 다루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전북 완주군에 위치한 한 물류회사 협력업체의 사무실 냉장고에서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빵을 각각 한 개씩 꺼내 먹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부터 일관되게 "평소 기사들이 냉장고에 있는 간식을 자유롭게 먹어도 된다고 들어서 먹었을 뿐, 훔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비록 피해 금액이 극히 미미하지만, 타인의 재물을 가져간 행위에 절도의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벌금 5만 원을 선고했다.A씨 측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A씨의 변호인은 법정에서 "이 사건이 단순히 금액의 크고 작음을 떠나 항소심까지 오게 된 것은, 법 적용의 타당성 자체를 다투기 위함"이라며 항소 이유를 힘주어 설명했다. 변호인은 문제의 장소가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개방된 사무 공간이었고, 냉장고와 정수기 등이 비치된 일종의 휴게 공간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CCTV 영상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사무실에 들어올 때 주변을 살피거나 주저하는 등, 절도범에게서 통상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나아가 변호인은 상식적인 반론을 제기했다. "만약 피고인이 정말로 과자를 훔치려는 악의적인 의도를 가졌다면, 고작 한두 개를 집어 들 것이 아니라 아예 상자째 들고 나갔을 것"이라며 A씨에게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 배고프면 먹으라고 비치해 둔 간식을 먹은 행위를 두고 절도라고 단정하는 것은 사회 통념상 과도한 법의 잣대이며, 이를 유죄로 판단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김 부장판사는 변호인의 주장을 경청한 뒤 "피고인에게 악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면서도 "법률적으로 따져봐야 할 쟁점들이 있는 만큼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이 A씨의 무고함을 입증하기 위해 요청한 증인 신청을 모두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으며, 이에 따라 초코파이 절도 사건의 진실 공방은 다음 재판에서 계속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