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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아침밥?" 기안84, '여성혐오' 꼬리표 또 붙었다

 웹툰작가 겸 방송인 기안84가 또 다시 여성혐오 논란에 휩싸였다. 5년 전 웹툰 '복학왕'에서 불거졌던 '성상납' 논란 이후 자숙의 시간을 가졌던 그였기에 이번 발언은 더욱 실망스럽다는 반응이다.

 

앞서 지난 16일 기안84 유튜브 채널 '인생84'에 공개된 영상에서 시작됐다. 배우 이시언 아내 서지승과 대화 도중 기안84는 "남자들이 아침밥에 집착하는 이유는 밥을 먹는 게 아니라 '내가 보호받고 있구나'라는 느낌 때문"이라며 "만약 아침밥을 안 해주는 여자를 만나면 왠지 수영장 근육질 총각이나 헬스 트레이너랑 바람이 나지 않을까"라는 발언을 했다.

 

이는 마치 아내가 아침밥을 차려주는 것이 남편에게 '보호받는 느낌'을 주는 당연한 의무이며, 그렇지 않을 경우 여성의 외도 가능성을 의심하는 듯한 뉘앙스를 풍겨 논란이 되고 있다.

 

기안84는 해당 발언이 "인터넷에서 흉흉한 기사를 많이 봐서"라고 해명했지만, 그의 발언은 여성을 남성에게 '보호받아야 하는 존재'로, 아침밥을 매개로 남성의 욕구를 충족시켜야 하는 존재로 치부하는 듯한 인상을 지울 수 없다.

 


특히 기안84는 지난 2020년 웹툰 '복학왕'에서 여성 주인공이 남성 상사와의 성적 관계를 통해 부당하게 정직원이 되는 듯한 장면을 묘사해 거센 비판을 받았다. 당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웹툰 연재 중지 청원까지 등장했고, 기안84는 공식 사과와 함께 해당 장면을 수정했다.

 

이후 MBC 예능 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에서도 자숙의 시간을 가졌던 기안84였기에, 이번 발언은 그를 믿고 응원했던 팬들에게 더욱 큰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다.

 

일각에서는 기안84 특유의 '4차원' 캐릭터를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공개적인 자리에서 여성혐오적 발언을 반복하는 것은 분명히 경계해야 할 문제다.

 

그는 과거의 논란을 딛고 '2023 MBC 방송연예대상'에서 대상을 수상하며 대세 방송인으로 자리매김했지만, 이번 논란으로 그의 이미지는 다시 한번 큰 타격을 입게 되었다.

 

기안84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함께 변화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자기 돈 한 푼 없이 800채 매입…‘무자본 갭투자’ 일삼은 일가족의 몰락

 수백 명의 임차인에게서 760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사건의 주범 정모 씨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이 최종 확정됐다. 이는 서민들의 보금자리를 담보로 한 악질적인 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심판이 내려진 것으로, 무자본 갭투자 방식의 전세사기 범죄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라 할 수 있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5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15년을 그대로 확정했다. 범행에 가담한 그의 아내와 아들 역시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받으며, 가족 전체가 범죄의 대가를 치르게 됐다. 이로써 2년 넘게 이어진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의 법적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다.이들 일가족의 범행은 매우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 주범 정 씨 부부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약 2년 8개월간 본인들과 임대법인 명의를 동원해 수원시 일대의 주택 약 800세대를 사들였다. 자기 자본 없이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으로 새로운 주택을 매입하는 소위 ‘무자본 갭투자’ 방식을 사용한 것이다. 이러한 수법으로 이들은 임차인 500여 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총 760억 원을 편취했다.아들 정 씨의 역할은 범행의 성공률을 높이는 핵심 고리였다. 감정평가사였던 그는 아버지의 요청에 따라 임대할 건물의 시세를 의도적으로 부풀려 감정평가했다. 부풀려진 시세는 새로운 임차인을 속여 더 높은 보증금을 받아내거나 금융기관 대출을 받는 데 활용됐다. 그는 2023년 4월부터는 아예 임대업체 소장으로 근무하며 직접 전면에 나서 30여 명을 상대로 40억 원 규모의 사기 행각에 가담하는 대담함까지 보였다.앞선 1심 재판부는 주범 정 씨에 대해 “피고인에게 준법의식이 있는지조차 의심스럽다”고 강하게 질타하며 당시 법이 허용하는 최고형을 선고했다. 범행 수법의 악랄함, 피해 규모의 심각성, 범행 후 반성 없는 태도 등을 고려할 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이다.지난 5월 열린 2심에서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됐던 정 씨 부자의 감정평가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기도 했다. 다만 아들 정 씨의 일부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는 등 일부 판단이 변경되었으나, 사건의 핵심인 대규모 사기 혐의에 대한 유죄 판단과 중형의 틀은 그대로 유지됐다.결국 대법원은 검사와 피고인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기나긴 법정 다툼에 마침표를 찍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의 미필적 고의 및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는 정 씨 일당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가능성을 알면서도 범행을 계속했으며(미필적 고의), 가족 구성원 모두가 범죄에 함께 책임이 있다(공동정범)는 하급심의 판단이 정당했음을 최종적으로 인정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