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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손흥민' 꿈꾸는 양민혁, EPL 벽은 높았다

 지난 시즌 K리그를 폭풍처럼 강타했던 '괴물 신인' 양민혁이 토트넘 홋스퍼 유니폼을 입었지만, 그의 프리미어리그 데뷔는 아직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2006년생이라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저돌적인 돌파와 강력한 슈팅 능력을 뽐내며 K리그 무대를 뒤흔든 양민혁은 모두의 예상을 깨고 프로 데뷔 시즌에 12골 6도움이라는 경이로운 기록을 세웠다. 그의 활약에 힘입어 소속팀 강원FC는 창단 이후 첫 준우승이라는 쾌거를 달성했다.

 

이에 양민혁은 K리그를 넘어 유럽 빅클럽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그 중에서도 손흥민이 활약하는 토트넘이 가장 적극적인 구애를 보냈고, 치열한 영입 경쟁 끝에 양민혁을 품는 데 성공했다.

 

K리그1 MVP 후보, 신인왕, 베스트 일레븐까지 모두 휩쓸며 한국 축구의 미래를 책임질 대형 신인으로 인정받은 양민혁. 하지만 세계 최고의 무대로 평가받는 프리미어리그는 차가웠다.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탬워스와의 FA컵 경기, 그리고 숙명의 라이벌 아스날과의 북런던 더비에서 양민혁에게 출전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 현지 매체들은 "아직 아카데미 수준에 가깝다", "21세 이하 팀에서 뛸 가능성이 높다" 등 냉정한 평가를 내놓았다.

 


물론 토트넘 구단 내부에서는 양민혁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며 기다림의 시간을 갖고 있다. 토트넘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양민혁은 현재 영어 수업을 받으며 영국 문화와 프리미어리그의 빠르고 거친 축구 스타일에 적응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전해진다.

 

사실 토트넘의 주장 손흥민 역시 양민혁에게 "프리미어리그는 전혀 쉽지 않은 무대다. 신체 조건, 언어, 문화 모든 면에서 완벽하게 준비되어야 살아남을 수 있다"라며 현실적인 조언을 건넨 바 있다.

 

K리그에서 보여준 센세이션을 프리미어리그에서 재현하기 위해서는 양민혁에게는 더 빠른 적응과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과연 양민혁은 손흥민의 뒤를 이어 토트넘, 그리고 프리미어리그를 빛낼 한국 축구의 새로운 아이콘이 될 수 있을까? 그의 행보에 한국 축구 팬들의 기대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여야, 방송 장악 놓고 정면충돌..野 반발 속 필리버스터 강행

 8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한 차례 폐기됐던 법안이 다시 살아났다. 더불어민주당은 곧바로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을 상정하며 방송3법 처리를 사실상 마무리 짓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반면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하고 필리버스터로 맞서며 극렬한 대립 구도를 이어갔다.방문진법 개정안은 이날 오전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71명 중 찬성 169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의도적으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앞서 해당 개정안은 7월 임시국회 회기에서 상정됐으나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이어가며 표결이 미뤄졌고, 결국 8월 임시국회에서 다시 처리됐다.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 구성과 MBC 사장 선임 절차의 변화다. 우선 이사 수를 기존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국회 교섭단체 외에도 방송학회, 기자·PD 단체 등 방송 직능단체와 변호사 단체, MBC 시청자위원회, MBC 임직원 등이 추천권을 갖도록 했다. 이를 통해 특정 정파나 권력의 입김이 줄어들고 다양한 시각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 민주당의 설명이다.MBC 사장 선임 과정 역시 강화됐다. 새로 신설되는 사장후보추천위원회가 후보를 추천하면, 이사회는 추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사 재적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해야 한다. 후보추천위원회는 성별·연령·지역 등을 고려해 100명 이상으로 구성되도록 규정해 사장 인선 과정의 대표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이는 그간 정권 교체 때마다 반복됐던 ‘낙하산 사장’ 논란을 막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방문진법 통과 직후 민주당은 곧바로 방송3법 중 마지막 남은 EBS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최형두 의원을 시작으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회기 종료나 정해진 시점이 지나면 자동 종료된다. 이에 따라 이번 필리버스터는 22일 오전 자동으로 끝나며, 민주당은 즉시 본회의를 열어 EBS법 표결을 강행할 계획이다. 이 경우 윤석열 정부 시절 거부권으로 무산됐던 방송3법이 모두 통과하게 된다. 민주당은 이를 ‘언론개혁의 첫 단추’라고 규정하며 정치적 성과를 강조하고 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또 다른 굵직한 인사가 결정됐다. 더불어민주당 6선 추미애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 선출된 것이다. 재석 173명 중 164표라는 압도적 지지를 받았지만,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은 전통적으로 야당 몫”이라며 투표에 불참했다. 이번 인선은 이춘석 전 위원장이 보좌관 명의로 주식 차명거래와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에 휘말리면서 민주당을 탈당하고 위원장직에서 물러난 데 따른 보궐 성격이다.추미애 신임 법사위원장은 선출 직후 소감을 통해 “국민의 명령으로 주어진 사법개혁 과제를 더는 미루지 않겠다”며 강한 의지를 밝혔다. 그는 “법사위원장으로서 권력기관 개혁에 최선을 다하고 사법 정의 실현을 위해 국회가 할 일을 반드시 해내겠다”고 강조했다. 과거 법무부 장관을 지낸 경험이 있는 만큼 추 위원장이 법사위 운영에서 어떤 강도를 보일지 주목된다.이번 국회 본회의는 민주당 주도로 주요 입법과 인사가 일사천리로 처리된 자리였다. 민주당은 방송3법 완성을 통한 언론개혁을, 국민의힘은 “정권 장악을 위한 방송 장악 시도”라며 강하게 반발하는 대립 구도가 다시금 선명해졌다. 향후 EBS법까지 최종 통과될 경우 방송 공영성 확보라는 명분과 정치적 논란이 동시에 불거질 전망이다.여야의 대립 속에서 방송3법 처리 과정은 단순히 제도 개선을 넘어 정치권의 힘겨루기, 특히 총선을 앞둔 주도권 경쟁과 맞닿아 있다. 민주당이 언론개혁 성과를 내세울 경우 국민의힘은 거부권과 헌법소원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하겠다는 방침이다. 방송 공영성 강화를 둘러싼 사회적 논의가 여야의 격한 정치 공방에 가려지지 않고 실질적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