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모아

'제2의 손흥민' 꿈꾸는 양민혁, EPL 벽은 높았다

 지난 시즌 K리그를 폭풍처럼 강타했던 '괴물 신인' 양민혁이 토트넘 홋스퍼 유니폼을 입었지만, 그의 프리미어리그 데뷔는 아직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2006년생이라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저돌적인 돌파와 강력한 슈팅 능력을 뽐내며 K리그 무대를 뒤흔든 양민혁은 모두의 예상을 깨고 프로 데뷔 시즌에 12골 6도움이라는 경이로운 기록을 세웠다. 그의 활약에 힘입어 소속팀 강원FC는 창단 이후 첫 준우승이라는 쾌거를 달성했다.

 

이에 양민혁은 K리그를 넘어 유럽 빅클럽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그 중에서도 손흥민이 활약하는 토트넘이 가장 적극적인 구애를 보냈고, 치열한 영입 경쟁 끝에 양민혁을 품는 데 성공했다.

 

K리그1 MVP 후보, 신인왕, 베스트 일레븐까지 모두 휩쓸며 한국 축구의 미래를 책임질 대형 신인으로 인정받은 양민혁. 하지만 세계 최고의 무대로 평가받는 프리미어리그는 차가웠다.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탬워스와의 FA컵 경기, 그리고 숙명의 라이벌 아스날과의 북런던 더비에서 양민혁에게 출전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 현지 매체들은 "아직 아카데미 수준에 가깝다", "21세 이하 팀에서 뛸 가능성이 높다" 등 냉정한 평가를 내놓았다.

 


물론 토트넘 구단 내부에서는 양민혁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며 기다림의 시간을 갖고 있다. 토트넘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양민혁은 현재 영어 수업을 받으며 영국 문화와 프리미어리그의 빠르고 거친 축구 스타일에 적응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전해진다.

 

사실 토트넘의 주장 손흥민 역시 양민혁에게 "프리미어리그는 전혀 쉽지 않은 무대다. 신체 조건, 언어, 문화 모든 면에서 완벽하게 준비되어야 살아남을 수 있다"라며 현실적인 조언을 건넨 바 있다.

 

K리그에서 보여준 센세이션을 프리미어리그에서 재현하기 위해서는 양민혁에게는 더 빠른 적응과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과연 양민혁은 손흥민의 뒤를 이어 토트넘, 그리고 프리미어리그를 빛낼 한국 축구의 새로운 아이콘이 될 수 있을까? 그의 행보에 한국 축구 팬들의 기대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8월 국회, 또 밤샘 혈투..여야 정면충돌 본격화

 더불어민주당이 8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법 개정안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방문진법, 노란봉투법, 상법 2차 개정안 등 핵심 쟁점 법안 처리에 나서며 여야의 정면충돌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그동안 합의를 위해 노력했으나 국민의힘이 태도를 바꾸지 않고 있어 더는 미룰 수 없다”며 강한 추진 의지를 내비쳤다. 이미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제출했으나 처리 순위에서 밀려났던 법안들을 이번 본회의에서 우선적으로 다루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지난달에 이어 이번에도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로 맞설 계획을 밝히며 장기 난항이 예고된다.민주당이 우선 표결에 부치겠다고 밝힌 방송법 개정안은 KBS 이사 수를 현행 11명에서 15명으로 확대하고 이사 추천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학계, 전문가, 시민사회 등에서 복수 후보를 추천받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의 경우 편성 책임자 선임 시 5명으로 구성된 편성위원회의 심의를 의무화하고, KBS‧MBC‧EBS 등 공영방송 사장 임명 시에도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해 구성원 과반의 동의를 받아야 하도록 해 여당·청와대의 직접 영향력을 최소화한다는 취지다. 방문진법 개정안은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수를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국회 교섭단체는 물론 시청자위원회, 관련 학회, 법조계 등에서 이사를 추천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또한 이사 증원과 추천 방식의 다변화, 사장추천위원회 신설을 포함하고 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은 하도급 및 특수고용 노동자들에게도 원청 사용자에 대한 교섭권을 부여하고 노조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손배 청구의 요건을 좁히고 가처분 신청을 제한적으로 허용함으로써 노동자들의 교섭력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지만, 재계는 “원청에 연대 책임을 묻는 반기업적 발상”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상법 2차 개정안은 집중투표제를 도입하고 분리선출되는 감사위원을 1명에서 2명으로 늘리는 등 기업 지배구조를 투명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외부 주주세력의 영향력이 커져 경영권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게 경제계 우려다. 민주당이 이러한 두 법안을 방송법보다 뒤에 배치한 것은 언론개혁 드라이브를 먼저 걸면서도 경제 관련 법안 처리에는 속도 조절을 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다만 본회의 표결을 강행하기보다는 향후 시행령 보완이나 후속 개정을 통해 재계와 절충을 시도하는 방안도 병행 검토 중이다.국민의힘은 “편파적 공영방송 장악 시도이자 반기업 입법 폭주”라며 의원당 하나의 쟁점 법안에 대해 각각 독립된 필리버스터를 걸어 시간을 끌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지난 7월 임시국회에서도 방송법과 방문진법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진행한 바 있으며, 이번에는 한국교육방송공사법과 노란봉투법, 상법 2차 개정안까지 확전할 전망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는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 요구로 종결 동의를 제출하고 제출 24시간 후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종료할 수 있다. 회기 중 종결 동의가 불발될 경우 회기 종료 시 자동 종료되며 다음 회기 본회의 개회 즉시 표결에 돌입하게 된다. 이 때문에 국회는 21일 본회의 개회 직후 방문진법 표결부터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 임시국회에서는 민주당 단독으로 방송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본회의 일정은 최소 3박4일 이상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 기간 국민의힘 전국당원대회(22일), 한일 정상회담(23일), 한미 정상회담(25일) 등 굵직한 정치일정이 겹친다. 필리버스터 동안 국회 본회의가 밤샘 진행될 경우 회의 중단 및 재개 등 이례적 상황도 벌어질 수 있어 여야 모두 피로전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입법 추진 자체가 야당으로서의 의무이자 개혁 완수의 마지막 기회라는 입장이며, 국민의힘은 “정권 발목잡기용 입법”이라며 물러서지 않고 있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21일 본회의는 예정대로 진행된다”며 “여야 원내대표 간 협상 일정은 아직 없다”고 밝혀 당분간 극적 타결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결국 8월 임시국회 역시 작년 하반기부터 이어진 여야 간 대치 정국이 반복될 것으로 전망되며, 쟁점 법안들에 대한 표결 결과가 향후 정국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