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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손흥민' 꿈꾸는 양민혁, EPL 벽은 높았다

 지난 시즌 K리그를 폭풍처럼 강타했던 '괴물 신인' 양민혁이 토트넘 홋스퍼 유니폼을 입었지만, 그의 프리미어리그 데뷔는 아직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2006년생이라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저돌적인 돌파와 강력한 슈팅 능력을 뽐내며 K리그 무대를 뒤흔든 양민혁은 모두의 예상을 깨고 프로 데뷔 시즌에 12골 6도움이라는 경이로운 기록을 세웠다. 그의 활약에 힘입어 소속팀 강원FC는 창단 이후 첫 준우승이라는 쾌거를 달성했다.

 

이에 양민혁은 K리그를 넘어 유럽 빅클럽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그 중에서도 손흥민이 활약하는 토트넘이 가장 적극적인 구애를 보냈고, 치열한 영입 경쟁 끝에 양민혁을 품는 데 성공했다.

 

K리그1 MVP 후보, 신인왕, 베스트 일레븐까지 모두 휩쓸며 한국 축구의 미래를 책임질 대형 신인으로 인정받은 양민혁. 하지만 세계 최고의 무대로 평가받는 프리미어리그는 차가웠다.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탬워스와의 FA컵 경기, 그리고 숙명의 라이벌 아스날과의 북런던 더비에서 양민혁에게 출전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 현지 매체들은 "아직 아카데미 수준에 가깝다", "21세 이하 팀에서 뛸 가능성이 높다" 등 냉정한 평가를 내놓았다.

 


물론 토트넘 구단 내부에서는 양민혁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며 기다림의 시간을 갖고 있다. 토트넘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양민혁은 현재 영어 수업을 받으며 영국 문화와 프리미어리그의 빠르고 거친 축구 스타일에 적응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전해진다.

 

사실 토트넘의 주장 손흥민 역시 양민혁에게 "프리미어리그는 전혀 쉽지 않은 무대다. 신체 조건, 언어, 문화 모든 면에서 완벽하게 준비되어야 살아남을 수 있다"라며 현실적인 조언을 건넨 바 있다.

 

K리그에서 보여준 센세이션을 프리미어리그에서 재현하기 위해서는 양민혁에게는 더 빠른 적응과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과연 양민혁은 손흥민의 뒤를 이어 토트넘, 그리고 프리미어리그를 빛낼 한국 축구의 새로운 아이콘이 될 수 있을까? 그의 행보에 한국 축구 팬들의 기대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판사를 고뇌에 빠뜨린 ‘탕비실 간식 도둑’ 사건의 전말

 작업 현장의 허기를 달래주던 평범한 간식이 법의 심판대에 오르는 이례적인 사건이 벌어졌다. 단돈 몇백 원짜리 초코파이 한 개와 커스터드빵 한 개를 먹은 행위가 절도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결국 항소심 재판까지 열리게 된 것이다. 이 기막힌 사연에 재판을 진행하는 판사도, 피고인을 변호하는 변호사도 헛웃음을 감추지 못했다.18일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김도형 부장판사의 심리로 40대 남성 A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진행됐다. 재판 기록을 넘기던 김 부장판사는 잠시 웃음을 보였지만, 이내 진지한 표정으로 이번 재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사건의 정황 자체는 안타까운 측면이 있지만, 1심에서 이미 유죄 판단이 내려진 만큼 법리적으로 절도죄가 성립하는지를 항소심에서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사안을 가볍게 다루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전북 완주군에 위치한 한 물류회사 협력업체의 사무실 냉장고에서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빵을 각각 한 개씩 꺼내 먹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부터 일관되게 "평소 기사들이 냉장고에 있는 간식을 자유롭게 먹어도 된다고 들어서 먹었을 뿐, 훔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비록 피해 금액이 극히 미미하지만, 타인의 재물을 가져간 행위에 절도의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벌금 5만 원을 선고했다.A씨 측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A씨의 변호인은 법정에서 "이 사건이 단순히 금액의 크고 작음을 떠나 항소심까지 오게 된 것은, 법 적용의 타당성 자체를 다투기 위함"이라며 항소 이유를 힘주어 설명했다. 변호인은 문제의 장소가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개방된 사무 공간이었고, 냉장고와 정수기 등이 비치된 일종의 휴게 공간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CCTV 영상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사무실에 들어올 때 주변을 살피거나 주저하는 등, 절도범에게서 통상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나아가 변호인은 상식적인 반론을 제기했다. "만약 피고인이 정말로 과자를 훔치려는 악의적인 의도를 가졌다면, 고작 한두 개를 집어 들 것이 아니라 아예 상자째 들고 나갔을 것"이라며 A씨에게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 배고프면 먹으라고 비치해 둔 간식을 먹은 행위를 두고 절도라고 단정하는 것은 사회 통념상 과도한 법의 잣대이며, 이를 유죄로 판단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김 부장판사는 변호인의 주장을 경청한 뒤 "피고인에게 악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면서도 "법률적으로 따져봐야 할 쟁점들이 있는 만큼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이 A씨의 무고함을 입증하기 위해 요청한 증인 신청을 모두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으며, 이에 따라 초코파이 절도 사건의 진실 공방은 다음 재판에서 계속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