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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손흥민' 꿈꾸는 양민혁, EPL 벽은 높았다

 지난 시즌 K리그를 폭풍처럼 강타했던 '괴물 신인' 양민혁이 토트넘 홋스퍼 유니폼을 입었지만, 그의 프리미어리그 데뷔는 아직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2006년생이라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저돌적인 돌파와 강력한 슈팅 능력을 뽐내며 K리그 무대를 뒤흔든 양민혁은 모두의 예상을 깨고 프로 데뷔 시즌에 12골 6도움이라는 경이로운 기록을 세웠다. 그의 활약에 힘입어 소속팀 강원FC는 창단 이후 첫 준우승이라는 쾌거를 달성했다.

 

이에 양민혁은 K리그를 넘어 유럽 빅클럽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그 중에서도 손흥민이 활약하는 토트넘이 가장 적극적인 구애를 보냈고, 치열한 영입 경쟁 끝에 양민혁을 품는 데 성공했다.

 

K리그1 MVP 후보, 신인왕, 베스트 일레븐까지 모두 휩쓸며 한국 축구의 미래를 책임질 대형 신인으로 인정받은 양민혁. 하지만 세계 최고의 무대로 평가받는 프리미어리그는 차가웠다.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탬워스와의 FA컵 경기, 그리고 숙명의 라이벌 아스날과의 북런던 더비에서 양민혁에게 출전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 현지 매체들은 "아직 아카데미 수준에 가깝다", "21세 이하 팀에서 뛸 가능성이 높다" 등 냉정한 평가를 내놓았다.

 


물론 토트넘 구단 내부에서는 양민혁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며 기다림의 시간을 갖고 있다. 토트넘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양민혁은 현재 영어 수업을 받으며 영국 문화와 프리미어리그의 빠르고 거친 축구 스타일에 적응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전해진다.

 

사실 토트넘의 주장 손흥민 역시 양민혁에게 "프리미어리그는 전혀 쉽지 않은 무대다. 신체 조건, 언어, 문화 모든 면에서 완벽하게 준비되어야 살아남을 수 있다"라며 현실적인 조언을 건넨 바 있다.

 

K리그에서 보여준 센세이션을 프리미어리그에서 재현하기 위해서는 양민혁에게는 더 빠른 적응과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과연 양민혁은 손흥민의 뒤를 이어 토트넘, 그리고 프리미어리그를 빛낼 한국 축구의 새로운 아이콘이 될 수 있을까? 그의 행보에 한국 축구 팬들의 기대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연예인이라 가능했다? 이시영 '배아 이식' 특혜 의혹…난임 부부 "왜!" 분노

 배우 이시영(43)씨가 이혼한 전 남편과의 혼인 관계 중 생성된 냉동 배아로 임신했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의료계와 법조계는 물론 사회 전반에 걸쳐 뜨거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전 남편의 동의 없이 임신을 진행했다는 점에서 현행 생명윤리법의 허점과 윤리적 쟁점이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다.이씨는 지난 8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전 남편과의 모든 법적 관계가 정리돼 갈 무렵, 공교롭게도 배아 냉동 보관 5년의 만료 시기가 다가오면서 선택을 해야 하는 시간이 왔다"고 운을 뗐다. 이어 "배아 폐기 시점을 앞두고, 제가 직접 이식받는 결정을 내렸다"며 "상대방은 동의하지 않았지만 제가 내린 결정에 대한 무게는 온전히 제가 안고 가려 한다"고 덧붙여 충격을 안겼다. 이씨는 2017년 결혼한 요식업 사업가와의 사이에서 아들(7)을 두고 있으며, 올 초부터 이혼 절차를 밟은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사태의 가장 큰 쟁점은 '상대방의 동의 없는 배아 이식이 가능한가' 하는 점이다. 현행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생명윤리법)'은 배아생성의료기관이 난자 또는 정자를 채취할 때 서면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생성된 배아를 실제 이식할 경우에도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부재하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조차 "관련 규정이 없어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았더라도 불법이라 보긴 어렵다"며 "법의 회색지대에 있는 문제"라고 인정할 정도다.일각에서는 연예인 특혜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통상 의료 현장에서는 배아 이식 시 부부 양측의 동의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며,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를 철저히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국내 최대 난임 카페에는 남편이 해외에 있을 경우 전자서명까지 받아야 했거나, 남편 사망 시에는 직계 가족의 동의까지 필요했다는 경험담이 쏟아지고 있다. 이는 대한산부인과학회가 자체적인 윤리 지침을 통해 비혼모의 정자 기증 임신이나 부부 아닌 이들의 시술을 사실상 제한하고 있는 현실과도 맞닿아 있다.새롭게 태어날 아이의 친권 및 양육권 문제 또한 복잡하게 얽혀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씨의 전 남편이 아이의 생물학적 친부인 만큼 아이가 상속권을 가질 수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같은 논리로 전 남편 측이 아이의 친권이나 양육권을 주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성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임신 과정에서 아이에게는 아무런 의사 결정 권한도, 잘못도 없었기에 일반적으로 태어난 아이와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전 남편 입장에서도 낙태를 요구하기 어렵고, 관련 법이 없어 의료기관이나 전처를 상대로 법적 문제를 제기하기도 어려워 보인다"고 덧붙여 현행법의 한계를 지적했다.이번 이시영씨의 사례는 생명윤리 기술의 발전 속도를 법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개인의 선택과 생명의 존엄성, 그리고 법적 책임 사이의 균형점을 찾기 위한 심도 깊은 사회적 논의와 함께 관련 법규 정비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