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슈퍼챗'으로 배불리는 극우 유튜브, 사회 갈등 부추기는 검은 손

 최근 극우 성향 유튜브 채널들이 '슈퍼챗' 시스템을 악용, 정치적 음모론과 혐오 발언을 쏟아내며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어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들은 기존 언론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키는 주범으로 지목되면서, 그들의 돈벌이 수단이 된 '혐오 정치'가 한국 사회를 병들게 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유튜브 분석 사이트 플레이보드에 따르면, 슈퍼챗 수익 상위 10개 채널 중 무려 9개가 극우 또는 보수 성향을 띄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일주일에 수천만 원에 달하는 수익을 거둬들이며 막강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사회적 영향력을 키워가고 있다. 

 

특히 12.3 비상계엄, 대통령 탄핵 사태 등 사회적 불안감이 고조되는 시기를 이용해 극우 유튜브 채널에 대한 후원금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이들이 사회적 혼란을 이용해 경제적 이익을 취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전문가들은 극우 유튜브 채널들이 노년층의 분노를 자극하는 자극적인 콘텐츠를 통해 허위 정보와 혐오 발언을 확산시키고, 결과적으로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한다. 

 

최항섭 국민대 사회학과 교수는 "극우 유튜버들이 노인 세대의 분노 감정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며 "이들의 강성 발언은 혐오 정치를 더욱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유튜브 알고리즘 자체에도 있다. 자극적인 콘텐츠를 선호하는 알고리즘 특성상 극단적인 정치 성향을 가진 채널들이 이용자들에게 우선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알고리즘은 사용자의 기존 성향에 맞는 정보만을 선택적으로 제공하는 경향이 있어 확증 편향을 강화하고, 결과적으로 사회적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데 일조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유튜브 등 플랫폼 차원에서 허위 정보 유통 채널에 대한 적극적인 규제 강화를 촉구하고 있다. 유현재 서강대 지식융합학부 교수는 "플랫폼 차원에서 허위 정보를 유통하는 채널에 대해 슈퍼챗 기능을 정지시키거나, 채널 자체를 일시적으로 차단하는 등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강화하여 이용자들이 허위 정보를 스스로 판별하고 비판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허위 정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정보 습득 과정에서 비판적인 사고 능력을 길러주는 교육이 시급한 시점이다.

 

선생님들 만세! 내년부터 수업 중 '폰 전쟁' 끝난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초·중·고등학생의 수업 중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 사용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재석 의원 163명 중 찬성 115명, 반대 31명, 기권 17명으로 가결된 이 법안은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되어 2026학년도 신학기부터 전국 학교에 적용될 예정이다. 이는 스마트기기 과의존 문제와 수업 방해 논란이 끊이지 않던 교실 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이번 개정안은 학생이 수업 중 스마트기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다만, 예외 조항도 명시되어 있다.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이 보조기기로 사용하는 경우, 교육적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또는 긴급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사용하는 경우 등 학교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이는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을 고려한 조치로 해석된다.법안을 발의한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간사)은 법안 통과 직후 "이 법은 교실에서 친구들과의 대화, 작은 농담과 웃음, 아이들의 집중과 휴식 같은 가장 소중한 것을 지키자는 약속"이라며 법안의 취지를 강조했다. 그는 스마트폰을 빼앗으려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시간과 삶을 돌려주려는 것이며, 학교라는 공간만큼은 알고리즘의 유혹과 과몰입의 파도에서 아이들을 잠시 떼어 놓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아이들이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과 쌓는 시간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질서를 세우는 일이며, 비록 학생들이 지금은 실망하더라도 사회가 해야만 하는 책임이라고 역설했다.또한 개정안에는 학교의 장이 '교육기본법'에 따라 올바른 스마트기기 사용에 관한 소양 교육이 학교 교육과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의 구체적인 기준, 방법 및 유형 등 세부 사항은 각 학교의 학칙으로 정하게 된다. 이는 학교 현장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통일된 교육 방향을 제시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조 의원은 법안 통과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임을 강조하며, 각 학교가 학칙을 세심하게 정비하고, 스마트기기 보관 및 연락 체계를 마련하며, 장애·특수교육 대상 학생 등 예외 상황과 보호 지침을 촘촘히 설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번 개정안이 교실을 본연의 학습 공간으로 되돌리고,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