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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챗'으로 배불리는 극우 유튜브, 사회 갈등 부추기는 검은 손

 최근 극우 성향 유튜브 채널들이 '슈퍼챗' 시스템을 악용, 정치적 음모론과 혐오 발언을 쏟아내며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어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들은 기존 언론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키는 주범으로 지목되면서, 그들의 돈벌이 수단이 된 '혐오 정치'가 한국 사회를 병들게 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유튜브 분석 사이트 플레이보드에 따르면, 슈퍼챗 수익 상위 10개 채널 중 무려 9개가 극우 또는 보수 성향을 띄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일주일에 수천만 원에 달하는 수익을 거둬들이며 막강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사회적 영향력을 키워가고 있다. 

 

특히 12.3 비상계엄, 대통령 탄핵 사태 등 사회적 불안감이 고조되는 시기를 이용해 극우 유튜브 채널에 대한 후원금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이들이 사회적 혼란을 이용해 경제적 이익을 취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전문가들은 극우 유튜브 채널들이 노년층의 분노를 자극하는 자극적인 콘텐츠를 통해 허위 정보와 혐오 발언을 확산시키고, 결과적으로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한다. 

 

최항섭 국민대 사회학과 교수는 "극우 유튜버들이 노인 세대의 분노 감정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며 "이들의 강성 발언은 혐오 정치를 더욱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유튜브 알고리즘 자체에도 있다. 자극적인 콘텐츠를 선호하는 알고리즘 특성상 극단적인 정치 성향을 가진 채널들이 이용자들에게 우선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알고리즘은 사용자의 기존 성향에 맞는 정보만을 선택적으로 제공하는 경향이 있어 확증 편향을 강화하고, 결과적으로 사회적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데 일조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유튜브 등 플랫폼 차원에서 허위 정보 유통 채널에 대한 적극적인 규제 강화를 촉구하고 있다. 유현재 서강대 지식융합학부 교수는 "플랫폼 차원에서 허위 정보를 유통하는 채널에 대해 슈퍼챗 기능을 정지시키거나, 채널 자체를 일시적으로 차단하는 등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강화하여 이용자들이 허위 정보를 스스로 판별하고 비판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허위 정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정보 습득 과정에서 비판적인 사고 능력을 길러주는 교육이 시급한 시점이다.

 

연예인이라 가능했다? 이시영 '배아 이식' 특혜 의혹…난임 부부 "왜!" 분노

 배우 이시영(43)씨가 이혼한 전 남편과의 혼인 관계 중 생성된 냉동 배아로 임신했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의료계와 법조계는 물론 사회 전반에 걸쳐 뜨거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전 남편의 동의 없이 임신을 진행했다는 점에서 현행 생명윤리법의 허점과 윤리적 쟁점이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다.이씨는 지난 8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전 남편과의 모든 법적 관계가 정리돼 갈 무렵, 공교롭게도 배아 냉동 보관 5년의 만료 시기가 다가오면서 선택을 해야 하는 시간이 왔다"고 운을 뗐다. 이어 "배아 폐기 시점을 앞두고, 제가 직접 이식받는 결정을 내렸다"며 "상대방은 동의하지 않았지만 제가 내린 결정에 대한 무게는 온전히 제가 안고 가려 한다"고 덧붙여 충격을 안겼다. 이씨는 2017년 결혼한 요식업 사업가와의 사이에서 아들(7)을 두고 있으며, 올 초부터 이혼 절차를 밟은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사태의 가장 큰 쟁점은 '상대방의 동의 없는 배아 이식이 가능한가' 하는 점이다. 현행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생명윤리법)'은 배아생성의료기관이 난자 또는 정자를 채취할 때 서면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생성된 배아를 실제 이식할 경우에도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부재하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조차 "관련 규정이 없어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았더라도 불법이라 보긴 어렵다"며 "법의 회색지대에 있는 문제"라고 인정할 정도다.일각에서는 연예인 특혜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통상 의료 현장에서는 배아 이식 시 부부 양측의 동의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며,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를 철저히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국내 최대 난임 카페에는 남편이 해외에 있을 경우 전자서명까지 받아야 했거나, 남편 사망 시에는 직계 가족의 동의까지 필요했다는 경험담이 쏟아지고 있다. 이는 대한산부인과학회가 자체적인 윤리 지침을 통해 비혼모의 정자 기증 임신이나 부부 아닌 이들의 시술을 사실상 제한하고 있는 현실과도 맞닿아 있다.새롭게 태어날 아이의 친권 및 양육권 문제 또한 복잡하게 얽혀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씨의 전 남편이 아이의 생물학적 친부인 만큼 아이가 상속권을 가질 수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같은 논리로 전 남편 측이 아이의 친권이나 양육권을 주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성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임신 과정에서 아이에게는 아무런 의사 결정 권한도, 잘못도 없었기에 일반적으로 태어난 아이와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전 남편 입장에서도 낙태를 요구하기 어렵고, 관련 법이 없어 의료기관이나 전처를 상대로 법적 문제를 제기하기도 어려워 보인다"고 덧붙여 현행법의 한계를 지적했다.이번 이시영씨의 사례는 생명윤리 기술의 발전 속도를 법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개인의 선택과 생명의 존엄성, 그리고 법적 책임 사이의 균형점을 찾기 위한 심도 깊은 사회적 논의와 함께 관련 법규 정비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