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호그와트行 '9와 3/4 승강장'이 아니라, 스벅行 '오픈런'이었다

 마법의 세계가 스타벅스에 찾아왔다. 2025년 새해를 맞아 스타벅스가 워너브러더스와 손잡고 선보인 해리포터 콜라보레이션 제품들이 출시 직후부터 품절 대란을 일으키며 전국을 들썩이게 하고 있다.

 

지난 6일 출시된 이번 콜라보레이션은 호그와트 마법학교와 마법 세계를 테마로 한 다양한 제품들로 구성됐다. 호그와트 기숙사 엘마 텀블러(4만 8000원), 해리포터 시온 머그(3만 5000원), 해리포터 핸들 글라스(3만 5000원), 그리고 마법사들의 필수품인 지팡이를 모티브로 한 머들러(2만 5000원) 등이 주요 제품으로 출시됐다. 특히 이번 컬렉션은 한정 수량으로 일부 매장에서만 판매되어 희소성을 더했다.

 

출시 당일, 전국 각지의 스타벅스 매장에서는 이른 아침부터 긴 대기 줄이 형성되는 '오픈런' 현상이 발생했다. 온라인 스토어 역시 접속자가 폭주하며 수분간 대기 시스템이 가동될 정도였다. 스타벅스는 과열 구매를 방지하기 위해 품목당 구매 수량을 2개로 제한했지만, 이마저도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특히 온라인 스토어에서는 주문 폭주로 인한 초과 주문이 발생해, 일부 고객들에게는 재고 소진으로 인한 환불 처리를 통보해야 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이러한 품귀 현상은 중고거래 시장으로 이어져, 일부 제품들은 정가의 2~3배에 달하는 가격에 거래되고 있으며, 리셀러들의 매입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음료와 디저트 메뉴도 해리포터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호그와트 골든 바닐라 라떼'(6500원)와 '슬리데린 플럼 그린티'(6300원)라는 특별한 음료 2종이 출시됐으며, '해피버스데이 해리 케이크'(1만2900원)와 '9¾ 승강장 케이크'(7900원) 등 영화 속 주요 모티프를 활용한 디저트도 선보였다. 이 특별 메뉴들은 2월 2일까지 한정 판매된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해리포터 콜라보레이션의 성공이 MZ세대의 향수 마케팅과 한정판 굿즈에 대한 수요가 맞아떨어진 결과라고 분석하고 있다. 특히 어린 시절 해리포터 시리즈와 함께 성장한 2030 세대들의 뜨거운 반응이 이번 열풍을 이끌었다는 평가다.

 

수하물 미탑재, 지연 미고지… 항공사들의 '불친절 갑질'에 과태료 폭탄

 국토교통부가 승객들의 위탁 수하물을 싣지 않고 이륙한 아시아나항공에 1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항공편 지연 사실을 제때 알리지 않은 에어로케이에도 18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리며, 항공사의 승객 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다시 한번 천명했다. 이번 조치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승객의 알 권리와 편의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는 사례로 평가된다.아시아나항공이 부과받은 과태료는 지난 8월, 인천에서 뉴욕으로 향하는 항공편 3편에서 발생한 수하물 미탑재 사태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당시 러시아 캄차카반도에서 여러 화산이 동시에 분화하면서 광범위한 화산재가 퍼졌고, 이로 인해 해당 항공편들은 안전을 위해 항로를 변경해야만 했다. 예상치 못한 항로 우회는 연료 소모를 증가시켰고, 안전 운항을 확보하기 위해 수하물 탑재량을 제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했다. 그러나 아시아나항공은 이러한 수하물 미탑재 상황을 출발 예정 시간보다 3~4시간이나 먼저 파악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294명에 달하는 승객들에게 이 사실을 항공기가 이륙한 후에야 문자 메시지로 뒤늦게 알렸다.국토교통부는 아시아나항공이 항공사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며, 특히 승객 안내 방식의 미흡함을 지적했다. 해당 문자 메시지에는 단순히 '도착공항에 문의하라'는 내용만 담겨 있었을 뿐, 수하물 미탑재로 인한 불편에 대한 보상 계획이나 구체적인 조치 방안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항공교통이용자 보호 기준에 따르면 항공사는 위탁수하물의 일부를 싣지 못한 경우 승객들에게 이를 명확하고 신속하게 안내해야 할 의무가 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불편을 겪으신 승객분들께 사과드린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수하물 미탑재 상황 예방 및 신속한 사전 안내 체계 구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한편, 저비용항공사 에어로케이 역시 승객 안내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피하지 못했다. 에어로케이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총 9편의 항공편에서 지연 사실을 인지하고도 승객들에게 제때 알리지 않거나 늦게 고지한 사실이 적발됐다. 특히 한 사례에서는 탑승 19분 전이 되어서야 '항공기 안전점검을 위해 2시간 늦게 출발한다'고 고지하여 승객들의 큰 불편을 초래했다. 국토부는 에어로케이에 편당 200만원씩, 총 1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이번 국토교통부의 과태료 부과는 항공사들이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승객의 편의와 알 권리를 얼마나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항공사의 책임 있는 자세와 투명한 정보 제공은 승객들의 신뢰를 얻고 항공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