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호그와트行 '9와 3/4 승강장'이 아니라, 스벅行 '오픈런'이었다

 마법의 세계가 스타벅스에 찾아왔다. 2025년 새해를 맞아 스타벅스가 워너브러더스와 손잡고 선보인 해리포터 콜라보레이션 제품들이 출시 직후부터 품절 대란을 일으키며 전국을 들썩이게 하고 있다.

 

지난 6일 출시된 이번 콜라보레이션은 호그와트 마법학교와 마법 세계를 테마로 한 다양한 제품들로 구성됐다. 호그와트 기숙사 엘마 텀블러(4만 8000원), 해리포터 시온 머그(3만 5000원), 해리포터 핸들 글라스(3만 5000원), 그리고 마법사들의 필수품인 지팡이를 모티브로 한 머들러(2만 5000원) 등이 주요 제품으로 출시됐다. 특히 이번 컬렉션은 한정 수량으로 일부 매장에서만 판매되어 희소성을 더했다.

 

출시 당일, 전국 각지의 스타벅스 매장에서는 이른 아침부터 긴 대기 줄이 형성되는 '오픈런' 현상이 발생했다. 온라인 스토어 역시 접속자가 폭주하며 수분간 대기 시스템이 가동될 정도였다. 스타벅스는 과열 구매를 방지하기 위해 품목당 구매 수량을 2개로 제한했지만, 이마저도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특히 온라인 스토어에서는 주문 폭주로 인한 초과 주문이 발생해, 일부 고객들에게는 재고 소진으로 인한 환불 처리를 통보해야 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이러한 품귀 현상은 중고거래 시장으로 이어져, 일부 제품들은 정가의 2~3배에 달하는 가격에 거래되고 있으며, 리셀러들의 매입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음료와 디저트 메뉴도 해리포터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호그와트 골든 바닐라 라떼'(6500원)와 '슬리데린 플럼 그린티'(6300원)라는 특별한 음료 2종이 출시됐으며, '해피버스데이 해리 케이크'(1만2900원)와 '9¾ 승강장 케이크'(7900원) 등 영화 속 주요 모티프를 활용한 디저트도 선보였다. 이 특별 메뉴들은 2월 2일까지 한정 판매된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해리포터 콜라보레이션의 성공이 MZ세대의 향수 마케팅과 한정판 굿즈에 대한 수요가 맞아떨어진 결과라고 분석하고 있다. 특히 어린 시절 해리포터 시리즈와 함께 성장한 2030 세대들의 뜨거운 반응이 이번 열풍을 이끌었다는 평가다.

 

맘카페 '좋아요' 받을려고..아들 운전시킨 엄마, '위험한 육아 챌린지'

 한 장의 사진이 대한민국 온라인을 뒤흔들었다. 주행 중인 차량 운전석에 앉은 어린 아들, 그리고 그 옆에서 이를 자랑스레 담아낸 엄마의 모습. 언뜻 평범해 보이는 '육아 일상'의 한 조각처럼 보였던 이 사진은, 그러나 차량의 기어가 'D(주행)'에 놓여 있었다는 섬뜩한 진실이 드러나면서 순식간에 공분과 경악의 대상으로 변모했다. '빨간불일 때 잠깐'이라는 변명 뒤에 숨겨진 안전 불감증은, 소셜 미디어 시대의 위험한 '자랑' 문화가 빚어낸 또 하나의 비극적 단면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지난 29일, 한 온라인 맘카페에 게재된 이 사진은 "남자아이라 그런지 운전대만 보면 환장하네요. 빨리 커서 엄마 운전기사 해줘"라는 천진난만한(?) 문구와 함께 삽시간에 퍼져나갔다. 하지만 사진 속 아이의 손이 닿아있는 운전대 아래, 주행 상태를 알리는 'D' 기어는 보는 이들의 심장을 쿵 내려앉게 했다.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의 한 사거리로 추정되는 장소, 즉 실제 차량 통행이 이루어지는 도로 위에서 벌어진 이 아찔한 순간은, 단순한 '육아 에피소드'가 아닌 명백한 '위험 행위'로 규정될 수밖에 없었다.사진을 접한 누리꾼들의 반응은 분노를 넘어선 충격 그 자체였다. "사고 나면 본인 아들이 에어백 되는 건 알고 있느냐", "보기만 해도 위험천만하다", "언제든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순간을 자랑이라고 올리다니, 제정신이냐"는 비판이 봇물처럼 쏟아졌다. 특히 "빨간불에 잠깐 태웠다는 게 말이 되느냐", "분명 엄마가 같이 운전대를 잡고 갔을 것"이라는 의혹은, A씨의 행동이 단순한 순간의 일탈이 아닌, 상습적이고 무모한 행동의 연장선일 수 있다는 우려를 증폭시켰다. '좋아요'와 공감을 얻기 위해 자녀의 안전을 담보로 위험한 상황을 연출하는, 소셜 미디어 시대의 그늘진 단면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순간이었다.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행동이 단순한 비난을 넘어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도로교통법 제39조는 영유아를 안은 채 운전 장치를 조작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처분에 직면한다. 그러나 이번 사안은 그보다 훨씬 중대한 '아동학대' 혐의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동복지법 제17조는 아동에게 신체적 위험을 유발하거나 방임한 경우를 아동학대로 규정하고 있으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한순간의 무모한 행동이 자녀의 생명을 위협하고, 부모 자신을 법의 심판대에 세울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다.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A씨는 결국 해당 게시글을 삭제했지만, 이미 온라인상에 퍼진 사진과 내용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며 '안전 불감증'에 대한 사회적 경종을 울리고 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 자녀의 안전에 대한 부모의 책임감, 그리고 소셜 미디어 시대에 '보여주기식' 문화가 가져올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해 우리 사회가 깊이 성찰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좋아요' 몇 개를 위해 가장 소중한 것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