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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 연휴에 너도 나도 해외여행 떠나!

올해 설날 연휴가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6일간 이어지면서 해외여행 수요가 지난해보다 크게 증가하고 있다. 여행업계는 가족과의 만남을 뒤로 미루거나 가족 단위로 해외여행을 선택한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전했다.  

 

15일 여행업계에 따르면 올해 설 연휴(1월 25일~30일) 기간의 해외 항공권 예약이 전년 설 연휴(2월 9일~12일) 대비 약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동남아 지역은 전년 대비 4배, 일본은 1.5배, 그 외 지역도 평균 1~1.5배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패키지여행 수요도 급증했다. 인기 여행지는 일본과 베트남이 주를 이루지만, 긴 휴일을 활용해 유럽 등 장거리 여행지를 선택하는 사람들도 증가했다. 업계 관계자는 “하루 연차를 사용하면 최대 9일까지 쉴 수 있는 이번 설 연휴가 장거리 여행 수요를 끌어올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공항공사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제선 여객 수는 8930만8868명으로 전년 대비 30.1% 증가했다. 이는 2019년 기록한 역대 최고 수치(9090만322명)의 98.2%에 해당한다. 

 

특히 인천국제공항은 지난해 여객 수 7066만9246명으로 2019년 7057만8050명을 뛰어넘으며 새로운 기록을 세웠다. 청주국제공항 또한 에어로케이와 티웨이항공 등의 운항 증가로 전년 대비 181.3% 증가한 146만8686명의 여객 수를 기록하며 국내 공항 중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였다.  

 

반면 김해국제공항, 제주국제공항, 대구국제공항, 무안국제공항 등 일부 지방 공항은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완전히 회복하지 못했다. 하지만 김해국제공항은 지난해 12월 여객 수가 88만1092명으로 2019년 대비 6.1% 증가하며 회복세를 보였다. 대구국제공항과 무안국제공항 역시 각각 77.7%와 120%까지 여객 수를 끌어올리며 정상화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여행업계는 올해 해외여행 수요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면서도 변수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원화 약세로 인한 고환율은 여행 비용 부담을 증가시키며 수요를 일부 위축시키고 있다.  

 

또한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는 지방 공항에 대한 불안감을 높이며 해외여행객의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연휴가 다가오며 신규 예약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해외여행 수요가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갈 수 있도록 안전 문제와 여행객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 설 연휴를 계기로 해외여행이 다시 활기를 띠고 있지만, 여행객의 안전과 경제적 요건을 충족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업계와 공항 당국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역대 최악 '2조원 임금체불'… 정부, 상습범에 '출국금지+재산압류' 철퇴 꺼냈다

 대한민국이 '임금체불'이라는 심각한 범죄로 몸살을 앓고 있다. 2024년 기준 누적 임금체불 총액은 2조 448억 원.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이 충격적인 수치는 노동자들의 피와 땀이 어떻게 증발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올해 역시 상반기에만 1조 1천억 원을 넘어서며 신기록 경신이 확실시되는 암울한 상황이다. 제조업, 건설업 등 현장 노동자들의 생계가 가장 큰 위협을 받고 있다.상황이 이처럼 악화하자, 정부가 마침내 '임금 절도'를 뿌리 뽑기 위한 전쟁을 선포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충분히 줄 수 있는데 안 주고 버티면 아주 엄벌해야 한다"고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가운데,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한 '범정부 임금체불 근절 TF'가 칼을 빼 들었다. 목표는 명확하다. 2030년까지 임금체불 규모를 1조 원 수준으로 낮추고, 체불액 청산율을 95%까지 끌어올리는 것이다.정부 대책의 핵심은 더 이상 '솜방망이 처벌'에 머물지 않겠다는 것이다. 먼저, 사업주가 임금체불로 얻는 이익보다 손실이 훨씬 크도록 경제적 제재를 대폭 강화한다. 기존 '3년 이하 징역'이었던 법정형을 횡령죄 수준인 '5년 이하 징역'으로 상향한다. 이는 임금체불을 단순 노사 문제가 아닌, 악의적인 재산 범죄로 규정하겠다는 명백한 신호다.오는 10월 23일부터 시행되는 '상습체불 사업주 근절법'은 이번 대책의 화룡점정이다. 이 법이 시행되면,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는 피해 노동자와 합의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된다(반의사불벌죄 폐지). 또한, 체불액의 최대 3배까지 물어내야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되고, 출국금지까지 가능해진다.'한 번만 걸려도 끝장'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조치도 마련됐다. 과거에는 3년간 2회 이상 유죄 판결을 받아야 명단이 공개됐지만, 이제는 단 1회 유죄 판결만으로도 '악덕 사업주' 명단에 이름이 올라간다. 명단 공개는 시작에 불과하다. 신용제재 대상에 포함돼 대출길이 막히고, 정부의 각종 정책자금 융자나 보조금 지원에서도 즉시 배제된다.피해 노동자를 위한 보호 장치도 두터워진다.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밀린 월급을 먼저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의 지원 한도가 기존 3개월분에서 6개월분으로 두 배 늘어난다. 이렇게 지급된 돈은 근로복지공단에 신설되는 '회수전담센터'가 국세 체납에 준하는 수준으로 끝까지 추적해 징수한다.고질적인 하도급 구조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건설·조선업부터 원청업체가 하청업체 노동자의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공사비와 임금을 분리해 관리하는 '임금구분 지급제'를 통해 중간에서 임금이 사라지는 것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마지막으로, 전체 임금체불액의 40%를 차지하는 '퇴직금 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30년까지 전 사업장의 퇴직연금 가입을 의무화한다. 이는 노동자의 노후를 지키는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성과를 점검하며 '일한 만큼 반드시 대가를 받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